법인세·소득세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국채 이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정부 발행 국채에서 받는 이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필리핀에서만 과세됩니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가목이 원천지국 정부 공채 이자를 원천지국 과세에서 면제하고 국세청도 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국채를 판 금융회사에 비과세·면제 신청 서류를 냈는지입니다.
국채 이자에서 법인세가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약 한글본의 '타방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면제가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문본과 국세청 해석이 모두 한국 국채 이자의 면제를 인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리핀에 본점을 둔 투자회사 B사는 한국에 사무소나 지점 없이 2024년 3월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사들였습니다. B사는 2025년 9월 이 국고채를 국내 은행에 팔았고, 은행은 B사가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B사 담당자는 필리핀과 한국 사이 조세조약에 국채 이자 면제 조항이 있다고 들었지만, 한글 조문에는 '타방국의 정부' 공채라고 적혀 있어 한국 국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리핀 거주자의 한국 국채 이자는 왜 면제되나요?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정부 발행 채권에서 받는 이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필리핀에서만 과세됩니다. 국내세법만 보면 국가가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해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가 정부 공채 등에 관한 것이면 그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과 1986년 발효 뒤 개정되지 않은 조약문을 함께 보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조약 한글본의 '타방국' 표현은 어떻게 읽나요?
한글본에서는 '타방국'이 두 번 나오지만 두 번째 '타방국'은 이자가 발생한 나라, 곧 한국을 뜻합니다. 영문본은 과세하는 나라를 'that other State', 공채를 발행한 정부를 'that State'로 구별해 적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이고, 뒤의 것은 이자가 발생한 원천지국인 한국입니다. 만약 공채 발행국을 필리핀으로 읽으면 필리핀 국채 이자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뜻이 되어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 과세하는 나라 - that other State, 이자를 받는 사람의 거주지국(필리핀)
- 공채 발행 정부 - that State, 이자가 발생한 나라(한국)
- 결론 - 한국 정부·지방자치단체 공채 이자는 필리핀에서만 과세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정부 발행 채권에 투자해 얻는 이자소득은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가목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14, 2018. 6. 29.). 질의 사안은 국내 은행이 국내사업장 없는 필리핀 거주자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면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과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조약 영문본의 표기와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정의를 함께 보아 이 조항을 원천지국 정부 공채 이자를 원천지국에서 면제하는 조항으로 읽었습니다. 이 회신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거주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자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법으로도 비과세되나요?
네, 2023. 1. 1. 이후 지급되는 국채 이자는 조약과 별개로 국내세법에서도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게 비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의3과 소득세법 제119조의3이 새로 생겨 국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서 생기는 이자와 그 양도소득에 법인세·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 1. 1.부터는 신청을 하지 못해 원천징수된 경우의 경정청구 규정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 구분 | 근거 | 적용 시점 | 절차 |
|---|---|---|---|
| 조약상 면제 | 조약 제11조 제4항 가목 | 조약 발효 뒤 | 비과세·면제신청서 |
| 국내법 비과세 | 법인세법 제93조의3 | 2023. 1. 1. 이후 지급분 | 비과세 적용 신청 |
| 원천징수 뒤 환급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 다음 달 11일부터 5년 | 경정청구 |
출처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법인세법 제93조의3·제98조의4
필리핀 거주자 국채 이자 대응 순서
- 거주자 확인 - 필리핀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조약 면제는 필리핀 거주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 채권 종류 확인 - 국고채인지, 공기업 채권인지 발행자를 확인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공채가 아니면 조약 제11조 제2항의 제한세율 대상입니다.
- 신청서 제출 - 지급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나 국채 비과세 적용 신청 서류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국내세법상 세율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 원천징수 내역 점검 - 매도 정산서에서 보유기간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가 됐다면 경정청구 기한을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채권이 국내사업장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 계약서와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필리핀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팔 때 매수 은행이 보유기간 이자에서 세금을 떼겠다고 하면, 조약 한글본만 보고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본의 '타방국'이 두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문본은 과세국과 공채 발행국을 다르게 적고 있고, 국세청도 한국 국채 이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와 날짜입니다. 필리핀 거주자증명서, 채권 매매계약서와 매도 정산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원천징수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계산하므로 정산서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 자료는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되고, 거부되어 심판청구로 갈 때도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세법에서도 국채 이자가 비과세되므로, 조약 근거와 국내법 근거를 함께 적어 두면 거부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 투자자의 국채 이자 원천징수 사안은 조약 원문과 국내 비과세 규정을 함께 검토해 경정청구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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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가목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5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7항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14(2018. 6. 29.)
- 법인세법 제93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19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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