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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상증법 평가액보다 비싸게 사면 바로 고가매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상증법 평가액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고가매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평가액과의 단순 비교로 고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경영권 포함 여부와 회사가 얻는 사업상 이익을 함께 봅니다. 다만 그 사정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평가액이 시가로 쓰입니다.

기한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사기 전에 가격 산정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고가매입 여부는 대금을 확정한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니요, 상증법 평가액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고가매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평가액과의 단순 비교로 고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경영권 포함 여부와 회사가 얻는 사업상 이익을 함께 봅니다. 다만 그 사정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평가액이 시가로 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입니다. 그런 가격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식은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주식등을 감정가액 적용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은 대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한 가액이 시가로 쓰입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입니다. 세무서는 이 평가액보다 비싸게 산 부분을 고가매입액으로 보고 익금에 넣습니다.

문제는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가치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3년 손익과 장부상 순자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 기업, 경영권이 걸린 거래, 사업 시너지가 큰 인수에서는 평가액과 실제 협상 가격이 몇 배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이때 회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평가액과의 차이가 크더라도 그 가격에 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평가액보다 10배 넘게 산 거래를 왜 인정했나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두3197 판결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회사가 이사로 취임한 주주에게서 지역 중계유선방송 회사 주식 61%를 100억원에 샀습니다. 주당 약 109만원이었습니다.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주당 8만1,109원이었습니다.

판결 사안의 가격과 판단 사정
항목내용
거래유선방송 회사 주식 9,150주(지분 61%)를 100억원에 매입
주당 거래가약 109만원
상증법 평가액주당 8만1,109원
세무서 처분차액 약 92억원 매도인 상여 처분
원심이 든 사정경영권 포함, 경쟁사 지배로 사업상 이익, 이후 경영권 없는 주식도 평가액보다 높게 거래
결론부당행위 아님(처분 취소, 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두3197 판결

세무서는 차액 약 92억원을 고가매입으로 보고 그 주주에게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원심은 이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평가액과의 단순 비교로 고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그 주식에는 경영권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셋째, 매입한 회사가 경쟁 사업자를 지배하게 돼 설비투자 절감, 가입자 흡수, 시장 안정이라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넷째, 그 뒤 경영권 없는 같은 회사 주식이 평가액보다 훨씬 높은 주당 33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증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평가액과 다른 가격이 합리적이었다는 사정을 회사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판결 사안도 회사가 사업 구조와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했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먼저 경영권 이전 여부입니다. 경영권이 함께 넘어가는 거래는 소수 지분 거래와 같은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상 이익입니다. 그 주식을 사서 회사가 얻는 비용 절감이나 매출 증가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치평가 보고서도 중요합니다. 업종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 예를 들어 미래 현금흐름이나 가입자 수 기준 평가로 산정한 가격이 있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거래 전후의 실제 거래 사례도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협상 결과라는 주장만 있으면 평가액이 시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가매입으로 인정되면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회사와 매도인 모두에게 세금이 생깁니다. 회사는 시가를 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은 매도인에게 처분됩니다. 매도인이 임원이면 상여, 주주면 배당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평가액보다 비싸게 샀나요?

    가격 산정 근거와 사업상 이익을 문서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2. 그 거래로 경영권을 함께 취득했나요?

    경영권 가치를 반영한 평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두3197 판결

  3. 거래 전에 독립된 가치평가를 받지 않았나요?

    지금이라도 거래 당시 기준 평가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4. 매도인이 거래 직전에 임원으로 취임했나요?

    특수관계 판정 시점과 거래 확정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회사가 장부에 올린 주식 취득가액도 바뀝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비싸게 산 자산은 시가초과액을 뺀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처분손익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매도인 쪽 양도소득세도 연결됩니다. 특수관계법인에 팔아 상여나 배당 처분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시가가 양도가액이 됩니다. 시가를 넘는 부분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상여 등으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부인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다릅니다.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대응 순서

  • 특수관계 확인 - 매도인이 거래 당시 임원·주주 등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 시가 근거 확보 - 제3자 거래 사례, 업종에 맞는 가치평가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 사업상 이익 정리 - 경영권 취득, 비용 절감, 시장 지위 등 회사가 얻는 이익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 의사결정 기록 - 이사회 결의와 가격 협상 경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 과세 시 대응 -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로 쓰이면 경영권과 사업 가치를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영권 포함 여부와 회사가 얻는 사업상 이익, 가격 산정 자료에 따라 고가매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사건은 결국 누가 더 나은 가치평가를 내놓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거래 전에 독립된 평가기관의 보고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만드는 자료보다 무게가 큽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그 뒤 같은 주식의 거래가격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거래 이후의 사정이라도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라면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 판정 시점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직전에 회사 이사로 취임해 특수관계인이 됐습니다. 구두 합의 시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시가와 고가매입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가치평가 자료와 거래 경위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법인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비상장주식 시가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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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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