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계열사에 상장사 경영권 지분을 넘길 때 협상 가격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열사끼리 양해각서로 정한 주식 가격은 그 자체로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두38472 판결의 판단과,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가를 거래일 종가와 경영권 할증 20%로 정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비상장주식 처리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 경정·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거래 전이라면 계약서에 적을 거래일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니요, 계열사끼리 협상해 정한 가격은 그 자체로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 회사 사이에 양해각서로 정한 주식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넘기면 시가 산정 방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 판결 당시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최대주주로 지분 18%를 갖고 있습니다. 그룹 재편 과정에서 2025. 9. 계열사 D사와 양해각서를 맺고, 회계법인 평가를 거쳐 1주당 2만 원에 지분 전부를 장외로 넘겼습니다. 2026. 6.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거래일 종가에 20%를 더한 금액이 시가라며 차액 40억 원을 익금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B사 대표는 회계법인 평가액이 있는데도 이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맞는지, 양해각서 날짜와 계약 날짜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계열사 간 지분 양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세무서의 법인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2010. 10. 26. 특수관계 회사와 자신이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주식 150만 주를 1주당 33,531원에 넘기기로 양해각서를 맺고, 장외에서 그 가격에 양도했습니다. 이 거래로 상대 회사가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2개월 평균 종가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더한 57,064원을 시가로 보았고,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양해각서 체결일 기준 37,285원으로 낮춰 다시 계산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어려워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과 함께, 시가보다 낮게 넘긴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는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시가를 증명할 책임이 세무서에 있다고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영권이 함께 넘어가는 거래에서 할증 없는 협상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주장하려면, 같은 조건의 제3자 거래처럼 그 가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금은 상장주식을 장외로 넘기면 시가를 어떻게 정하나요?
거래일의 거래소 종가가 시가이고,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가면 그 가액에 20%를 더합니다. 2021. 2. 17.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가 장외거래와 대량매매에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2개월 평균 종가와 최대주주 할증 30% 방식은 현행 법령에서는 장외 상장주식 거래에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주식은 20% 가산에서 빠집니다.
| 구분 | 시가 기준 | 할증 |
|---|---|---|
| 판결 사안(2010년 장외거래)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 최대주주 30%(당시 법) |
| 현행 상장주식 장외거래·대량매매 (핵심 행) | 거래일 거래소 종가 | 경영권 이전 수반 시 20% |
| 비상장주식(제3자 거래가 없을 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준용 | 최대주주 20%(중소기업 등 제외) |
상장주식 거래에는 3억 원·5%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장주식 거래에는 시가와의 차이가 3억 원 또는 5% 미만이면 부인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액이 작아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차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같은 조문을 매수 쪽에서 본 글은 「최대주주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할부로 사면 시가는 얼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협상 가격은 어떻게 다루나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봅니다. 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합니다.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하되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정해진 주식은 제외합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인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수관계 회사에 주식을 장외로 넘겼거나 넘길 예정인가요?
거래일 종가와 경영권 이전 여부로 시가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양해각서와 본계약 날짜가 다르고 그 사이 주가가 크게 움직였나요?
날짜별 시가 차이를 계산하고 거래일 주장 근거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발행 회사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할증 제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 고지를 받았나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판결이 보여 주듯 회계법인 평가나 양해각서 가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 사례가 있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도 거래 수량, 경영권 이전 여부, 거래 조건이 비슷해야 비교 대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한계는 「회사가 대표와 거래했을 뿐 세금 줄일 생각은 없었는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열사 지분 거래 세무 대응 순서
- 거래일 확정 - 양해각서, 이사회 결의, 계약, 대금 지급 날짜를 정리해 시가 기준일을 정합니다.
- 시가 산정 방식 확인 - 상장주식 장외거래인지, 경영권 이전이 있는지, 할증 제외 주식인지 확인합니다.
- 제3자 거래 사례 수집 - 같은 시기 특수관계 없는 매매 사례가 있으면 시가 자료로 모읍니다.
- 경제적 합리성 자료 정리 - 그룹 재편 목적, 의사결정 과정, 대안 검토 자료를 갖춥니다.
- 조사 의견 제출과 불복 - 결과 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고, 고지 뒤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일을 언제로 보는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지, 할증 제외 주식인지에 따라 시가와 익금 산입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사 간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에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거래일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세무서는 처음에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했다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양해각서 체결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세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시기라면 양해각서와 본계약 사이 며칠이 수십억 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회계법인 평가서는 그것만으로 시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평가서보다 거래 목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 주는 이사회 자료, 같은 시기 제3자 거래 자료가 실제로 더 많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사 간 주식 양도와 그룹 재편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에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일과 시가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복
- 계열사 주식 거래 시가 검토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견 제출
- 법인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최대주주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할부로 사면 시가는 얼마인가요?
- 물적분할로 넘긴 상장회사 최대주주 지분, 20% 할증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 동생이 대주주인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면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출처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3항·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제2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