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건물 명도 합의금을 받은 임차인에게 소득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 건물을 빨리 비워 주는 대가로 받은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합의금과 섞이지 않게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든 비용은 증빙이 있을 때만 필요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해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 건물을 빨리 비워 주는 대가로 받은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합의금과 섞이지 않게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든 비용은 증빙이 있을 때만 필요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명도 합의금은 왜 기타소득이 되나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가 열거한 소득만 과세하는데, 사례금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물주나 새 소유자가 법적 의무 없이 원만한 명도를 위해 준 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목이 이주보상비, 위로금, 합의금이어도 결론은 같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09. 1. 16. 조심 2008서3911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찜질방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사업장을 인수한 회사에서 이주보상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주택건설사업을 원만히 하려고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위로금이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법인의 익금이 됩니다. 조세심판원 2010. 9. 17. 조심 2010서1350 결정은 명도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법인이 받은 돈을 보증금 반환이 아닌 합의금으로 보았습니다. 이 돈은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됐습니다. 법인이 이 돈을 장부에 자산이나 수익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법인 임차인이라면 받은 즉시 회계 처리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시설비 보상과는 어떻게 나누나요?
돌려받는 임대차보증금은 원래 내 돈이어서 소득이 아닙니다. 문제는 보증금과 합의금이 한 번에 섞여 지급될 때입니다. 합의서에 보증금 반환액과 추가 지급액을 따로 적어 두지 않으면 전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받은 돈 | 세무상 성격 | 확인할 자료 |
|---|---|---|
| 임대차보증금 반환 | 소득 아님 | 임대차계약서, 반환 내역 |
| 법적 의무 없는 명도 합의금(개인) | 기타소득(사례금) 가능 | 합의서, 지급 경위 |
| 명도 합의금(법인 임차인) | 법인 익금 | 장부, 합의서 |
| 시설비·영업 손실 보상 주장 | 증빙에 따라 판단 | 투자액, 감정·견적, 손실 산정 |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제3항, 조세심판원 2009. 1. 16. 조심 2008서3911 결정, 조세심판원 2010. 9. 17. 조심 2010서1350 결정
시설비나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앞의 심판례처럼 지급 경위가 명도를 서두르기 위한 것이었다면 보상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상이라고 주장하려면 시설 투자액과 잔존가치, 영업 손실을 산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을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주는 금품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주고받은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받은 돈 가운데 처음부터 부채 상환에 쓰기로 예정된 금액은 사례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기며 받은 보상금 사안입니다. 합의금 일부를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정했다면 같은 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임차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받은 돈이라면 사업소득과의 관계도 따져야 합니다. 지급 사유가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실거주 조건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준 돈의 양도세 처리는 「매수인 실거주 조건으로 팔며 세입자에게 준 퇴거합의금, 양도세에서 빠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그 소득을 얻는 데 실제로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증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일정 비율을 경비로 보아 주는 규정에 기대기 어렵다는 점은 「일을 도와주고 받은 거액, 사례금이면 필요경비 60%를 못 빼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원 2010. 2. 1. 조심 2009서3106 결정은 이 점을 보여 줍니다. 임차사업장을 조기에 명도하고 보상합의금 4억원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사업장 인수대금, 차량 구입비, 환불액, 정신적 손해를 경비로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금융증빙이나 산출근거가 없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비용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전 비용, 원상회복 공사비,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손실을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은 나중에 인정받기 더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20%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증금 반환액과 추가 합의금이 한 번에 섞여 지급됐나요?
합의서와 이체 내역으로 두 금액을 나눠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시설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자료가 있나요?
투자액과 잔존가치 자료를 정리해 기타소득 금액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09. 1. 16. 조심 2008서3911 결정
이전비나 원상회복비를 실제로 지출했나요?
계약서와 금융증빙을 모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합의 과정에서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앞의 찜질방 사안에서는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까지 부담해 그 금액이 실제 지급액으로 함께 계산됐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합의할지 세전 금액으로 합의할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명도 합의금 세금 대응 순서
- 지급 명목 정리 - 보증금 반환액과 추가 합의금을 합의서와 이체 내역에서 나눕니다.
- 세금 부담 약정 - 원천징수세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세전·세후 기준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 비용 증빙 확보 - 이전비, 원상회복비, 남은 계약기간 손실을 계약서와 금융자료로 모읍니다.
- 원천징수 확인 - 지급자가 20%를 원천징수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신고 여부 판단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 경위와 보증금·보상금과의 구분, 비용 증빙에 따라 과세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 합의금과 보상금의 소득 구분 검토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도 협상에서는 금액에만 집중하고 지급 명목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 결론은 명목보다 지급 경위로 정해지지만, 합의서의 구분 기재는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첫 자료가 됩니다.
시설 보상을 주장하려면 합의 전에 감정이나 견적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가 끝난 뒤 사후에 만든 자료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급하는 쪽도 원천징수 의무를 지므로, 세후 금액 합의는 지급자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점을 협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명도 과정에서 받은 합의금과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검토해 왔습니다. 합의서와 비용 증빙을 맞춰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명도 합의금 세무 검토
- 기타소득 필요경비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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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제17호·제3항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조세심판원 2009. 1. 16. 조심 2008서3911 결정, 조세심판원 2010. 9. 17. 조심 2010서1350 결정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조세심판원 2010. 2. 1. 조심 2009서3106 결정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조세심판원 2009. 1. 16. 조심 2008서3911 결정
- 조세심판원 2010. 9. 17. 조심 2010서1350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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