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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나눠 받은 공무원연금 일시금, 퇴직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나눠 받은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받는 사람 본인의 퇴직소득이고, 퇴직소득세도 그 사람이 냅니다. 국세청은 근속연수를 공무원 전체 재직기간이 아니라 분할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혼인기간 등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공단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분할을 청구하는 쪽도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은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일시금을 청구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받은 일시금에 대한 세금을 전 배우자에게 따로 정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세금도 받는 사람 몫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무원인 남편과 18년을 살다 2023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2025년에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했고, A씨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지급 통지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고 적혀 있자, A씨는 원래 남편의 퇴직금인데 왜 자신에게 세금이 붙는지, 근속연수는 남편의 30년 재직기간으로 계산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받은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요?

분할받은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아니라 그 돈을 받는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을 권리를 법률로 갖기 때문에, 그 소득의 귀속자이자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정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분할 일시금도 같은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므로, 근로를 한 적이 없더라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 2018. 12. 19.). 근속연수도 이혼한 배우자 기준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회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소득세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각자가 내는 세금이고,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신 뒤 공무원연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분할 조항의 구조는 같아 결론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는 어떤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공무원연금법상 법정 비율로 나누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을 근속연수로 봅니다. 법원이 민법상 재산분할로 연금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합니다.

분할 방식별 근속연수 기준
분할 방식근거근속연수
법정 비율 분할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제49조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법원이 비율 결정공무원연금법 제46조, 민법 제839조의2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된 기간
공무원 본인 몫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퇴직급여산정 재직기간

출처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법원이 연금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나요?

    판결문의 산정 기간과 근속연수를 대조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2. 영수증 근속연수가 혼인기간보다 길게 적혀 있나요?

    경정청구로 근속연수 정정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

  3. 혼인기간이 2002년 전부터 시작됐나요?

    2002년 전 몫이 과세에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4. 혼인기간 중 별거나 가출로 떨어져 산 기간이 있나요?

    실질 혼인기간을 날짜로 정리해 둡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를 계산할 때 나누는 연수도 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단이 원천징수할 때 어떤 기간을 근속연수로 넣었는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사례의 A씨라면 남편의 재직기간 30년 전부가 아니라 그중 혼인기간 18년 안팎이 근속연수가 됩니다.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2002년 전에 낸 기여금 몫도 과세되나요?

아니요, 공적연금 일시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2002. 1. 1. 이후 납입된 기여금과 부담금, 또는 그 뒤의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은 부분입니다. 혼인기간이 2002년 전부터 이어졌다면 분할 일시금 가운데 그 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천징수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공단이 근속연수를 남편의 전체 재직기간으로 넣었거나 2002년 전 몫을 과세했다면, 원천징수대상자인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공단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그 영수증의 근속연수와 과세 대상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분할 일시금 세금 확인 흐름
  1. 1

    분할 청구

    상대방 일시금 청구일부터 3년 안

  2. 2

    공단 지급·원천징수

    이혼 배우자 몫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3. 3

    영수증 확인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근속연수 대조

  4. 4

    경정청구

    납부기한 뒤 5년 안

출처 -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2항, 소득세법 제146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공무원연금 분할 일시금 퇴직소득세 대응 순서

  • 분할 근거 확인 - 공단의 분할 결정이 법정 비율인지, 법원 판결로 정한 비율인지 확인합니다. 근속연수 계산 방식이 여기서 갈립니다.
  • 혼인기간 정리 - 혼인신고일, 이혼일, 별거 기간을 날짜로 적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과세 대상 금액, 2002년 전 몫 제외 여부를 봅니다.
  • 경정청구 - 계산이 틀렸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혼인기간 자료와 분할 결정문을 붙여 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 기간이 길었거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정했다면 판결문과 공단 결정서를 함께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연금 분할 일시금은 전 배우자의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것이라 세금도 전 배우자가 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는 순간 받는 사람의 퇴직소득이 되고, 세금도 그 사람 몫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세액을 가르는 것은 근속연수입니다. 혼인신고일, 이혼일, 별거 기간, 공단의 분할 결정서와 법원 판결문에 적힌 기간을 날짜로 정리해 두면 공단이 넣은 근속연수가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정청구와 불복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되므로, 받는 즉시 근속연수와 2002년 전 몫 제외 여부를 대조해 두면 5년의 경정청구 기간 안에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분할 일시금 사안은 분할 결정서와 혼인기간 자료로 근속연수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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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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