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대금업 사업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여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되어 사업에 이르면 이자는 대금업 사업소득이 됩니다. 빌려준 사람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여 기간과 금액, 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가족·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필요가 없고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됩니다.
이자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전에 어느 소득으로 볼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여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되어 사업에 이르면 이자는 대금업 사업소득이 됩니다. 빌려준 사람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여 기간과 금액, 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가족·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필요가 없고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됩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무엇으로 가르나요?
금전 대여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을 함께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우발적이지 않은 대여가 쌓이면 사업소득 쪽으로 기웁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사안이 대조가 됩니다. 사촌 동생의 주식 투자자금 요청으로 빌려준 거래였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대여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반대로 상호를 걸고 대금업을 해 온 사람이 예금을 유치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세금 계산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소득이 되면 분리과세 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된 경우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이런 기준금액이 없습니다.
| 구분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 대금업 사업소득 |
|---|---|---|
| 판단 기준 | 일시적·우발적 대여 | 영리성·계속성·반복성 |
| 원천징수 | 25% | 이자소득 원천징수 구조와 다름 |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원천징수된 경우 가능 | 없음 |
| 필요경비 | 없음 | 지급이자·인건비 등 가능 |
| 떼인 원금 | 신고 전 회수불능이면 원금 먼저 차감 | 대손 사유가 있으면 필요경비 |
| 장부 의무 | 없음 | 있음 |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제16호
대신 필요경비를 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받은 이자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대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의 지급이자, 사무실 비용, 직원 급여 등을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이 차이가 큽니다.
장부 의무도 생깁니다.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장부 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다 드러난 경우는 「장부 없이 딸 통장으로 대부업을 했으면 세금 부과기간이 10년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돈을 떼였을 때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업소득이면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소멸시효 완성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날이나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날이 속하는 해의 경비가 됩니다.
이자소득이면 대손금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신고 전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받은 돈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받은 돈이 원금에 못 미치면 그해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은 대여 채권마다 따로 하므로 다른 채권의 이자와 상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고 일부를 떼인 경우 어느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별 계약서와 입출금 기록을 나눠 두는 것이 어느 쪽이든 필요합니다.
약정 이자를 못 받은 해에도 세금이 나오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약정일이 지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장래 회수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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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해에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나요?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대여 내역을 채권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대여 자금 중 은행 대출로 마련한 돈이 있나요?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때만 그 이자를 경비로 넣을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채무자가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했나요?
받은 돈을 원금부터 채워 계산할 수 있는지 회수불능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대법원은 이 특별한 사정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거래 내용, 그 뒤의 사정, 채무자의 자산 상황과 지급능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10억 원을 빌려주고 두 달 뒤 이자 1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부도나자 대법원은 회수불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처분 당시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못 받고 있다면 독촉, 지급명령, 강제집행 같은 회수 시도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회수불능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개인 대여 이자 소득 구분 대응 순서
- 대여 내역 정리 - 채무자, 대여일, 금액, 약정 이자율, 실제 회수액을 채권별 표로 만듭니다.
- 사업성 점검 - 대여 횟수와 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했는지, 광고나 상호를 썼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확인 - 채무자가 25%를 원천징수했는지, 지급명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정하고 근거 자료를 남깁니다.
- 회수불능 채권 정리 - 떼인 채권은 파산·강제집행 등 사유를 증빙으로 갖춰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의 반복성과 규모, 자금 출처에 따라 이자소득인지 대금업 사업소득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대여 이자의 소득 구분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으로 보려는 사안에서는 계좌의 입출금 패턴이 먼저 검토됩니다. 여러 채무자에게서 정기적으로 같은 비율의 돈이 들어오면 반복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사업소득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나 떼인 원금을 경비로 넣으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업으로 볼 만한 실체를 납세자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 해만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 해의 대여 흐름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금전 대여에서 생긴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검토해 왔습니다. 채권별 대여·회수 기록을 맞춰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이자소득·사업소득 구분 검토
- 대여금 회수불능 세무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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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제16호·제2항·제7항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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