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장부 없이 딸 통장으로 대부업을 했으면 세금 부과기간이 10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장부를 일부러 만들지 않고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해 소득을 숨긴 것이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됩니다. 단순히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사정이 더해지면 달라지고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거래에 쓴 계좌와 장부·영수증을 남겼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세무조사에서 제척기간 5년이 지난 연도까지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연도별로 어떤 계좌를 썼고 무엇을 기록했는지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부정행위 여부는 연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10년이 적용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신고는 7년이고, 10년은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 대부업을 하면서 거래 장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주로 딸 명의 통장으로 대여금과 이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상환받고도 영수증을 주거나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서가 부정행위라며 5년이 지난 2017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H씨는 장부를 안 쓰고 딸 통장을 쓴 것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래 몇 년인가요?
원칙은 5년입니다.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역외거래는 7년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7년,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구분 | 일반 | 역외거래 |
|---|---|---|
| 원칙 | 5년 | 7년 |
| 무신고 | 7년 | 10년 |
| 부정행위 | 10년 | 15년 |
- 원칙
- 일반: 5년
- 역외거래: 7년
- 무신고
- 일반: 7년
- 역외거래: 10년
- 부정행위
- 일반: 10년
- 역외거래: 15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역외거래는 15년으로 정합니다. 원안 사례는 2010년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5년 원칙과 부정행위 10년 연장의 구조는 지금도 같습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법령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이나 거래 조작·은폐,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등을 열거합니다.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은 미신고·과소신고에 더해 수입을 일부러 장부에 적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있어야 부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장부 미작성과 가족 계좌 사용은 왜 부정행위가 되나요?
두 행위가 합쳐져 소득을 숨기려는 적극적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은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오래 하면서 장부를 전혀 만들지 않고, 딸 명의 계좌를 반복해 쓰며, 현금 거래 후 영수증도 주지 않은 사정을 종합해 장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숨긴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가족 계좌를 한두 번 쓴 정도나 장부를 허술하게 적은 정도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 기간, 계좌 사용 횟수, 현금 비중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부정행위 10년 부과를 다투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연도별로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5년이 지난 연도에 대한 과세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므로, 그 연도에 실제로 거래를 기록한 자료나 가족 계좌를 쓸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다면 부정행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무신고만 인정된다면 7년이 적용됩니다.
부과제척기간 다툼 대응 순서
- 연도별 과세 범위 확인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서 과세 대상 연도와 적용한 제척기간을 확인합니다. 5년이 지난 연도가 있는지 봅니다.
- 거래 기록 정리 - 대여·상환 내역, 차용증, 영수증 발급 기록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기록이 있던 연도는 부정행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계좌 사용 경위 소명 - 가족 계좌를 쓴 이유와 횟수를 정리합니다. 은닉 목적이 아닌 사정이 있으면 소명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결과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고지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툽니다.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를 합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술과 제출 자료를 형사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도마다 거래 방식이 달랐거나 일부 연도에만 가족 계좌를 썼다면 계좌 내역과 장부를 연도별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대응과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범칙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과세 연도 확인
5년 지난 연도 선별
- 2
거래 기록 정리
연도별 차용증·영수증
- 3
계좌 사용 소명
은닉 목적 아닌 사정
- 4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전 다툼
- 5
심사·심판청구
고지 후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 제척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분들은 「신고를 안 했으니 10년이 맞다」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무신고는 7년이고, 10년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숨긴 부정행위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연도마다 사정이 다르면 일부 연도는 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느 해에 어떤 계좌를 썼는지, 차용증과 영수증을 주고받았는지, 메모 형태라도 대여 기록을 남겼는지를 해마다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이 있는 연도는 「고의로 장부를 만들지 않았다」는 판단을 깰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부과처분 불복뿐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제척기간 연장과 함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조세포탈죄가 같이 문제되므로, 세무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 대상 연도별로 장부·계좌 사용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부정행위 여부와 적용 제척기간을 연도마다 따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연도별 계좌 거래 내역·차용증과 영수증 사본·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연도별 부정행위 해당 여부·적용 제척기간·조세범칙 전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