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캐나다로 이민 간 뒤 받는 사학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캐나다로 이민 가 캐나다 거주자가 된 뒤 받는 사학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여서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8년 9월 회신에서 사학연금을 조약 제18조 제4항의 급부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는 연금이 공적연금인지 퇴직연금계좌 연금인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연금 지급 내역에 비거주자로 처리돼 있는지, 해외 이주 사실이 공단에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캐나다로 이민 갔다고 사학연금에 한국과 캐나다 양쪽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조약상 연금이 발생한 한국만 과세할 수 있어 캐나다에서 다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립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한 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었습니다. 2024년 자녀가 사는 캐나다로 가족과 함께 이민해 영주권을 받고 생활의 근거도 캐나다로 옮겼습니다. 이민 뒤에도 연금은 한국 계좌로 계속 들어오는데, 캐나다 세무신고를 앞두고 이 연금을 캐나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떼는 세금과 이중으로 내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학연금이 왜 사회보장 급부에 들어가나요?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라는 공적연금 법률에 따라 지급되므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를 그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공적연금소득으로 묶고 있어,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전에 낸 기여금과 그 전의 근로를 기초로 받는 부분은 처음부터 공적연금소득에서 빠집니다. 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공단의 과세 대상 금액 산정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학연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 9. 7.).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소득이고, 같은 공적연금인 군인연금을 이미 사회보장 급부로 본 이상 사학연금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검토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원천지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인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사학연금을 받던 사람이 이민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캐나다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연금의 지급 근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뒤 공무원연금도 같은 급부라고 회신했고(서면-2018-국제세원-3232, 2019. 1. 22.), 2020년 사학연금 질의에도 이 해석을 참고하라고 답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서면-2020-국제세원-0386, 2020. 1. 28.).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도 한국에서만 과세되나요?
아니요,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급부가 아닌 정기적인 연금은 캐나다와 한국이 모두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1항은 연금을 받는 사람의 거주지국인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연금이 발생한 한국도 과세할 수 있되 세액을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와 한국 거주자였다면 낼 세액을 참고한 세율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사학연금과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조약상 취급이 다릅니다.
| 연금 종류 | 캐나다(거주지국) | 한국(원천지국) |
|---|---|---|
| 사학연금·공무원연금(사회보장 급부) | 과세 불가 | 과세 가능 |
| 퇴직연금계좌 등 정기 연금 | 과세 가능 | 과세 가능(15퍼센트 등 한도) |
| 전쟁 연금·수당 | 과세 불가 | 과세 가능 |
출처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1항·제2항·제4항
한국에서는 사학연금을 어떻게 과세하나요?
캐나다 거주자가 되어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국내원천 연금소득이 되고,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캐나다는 조약상 이 연금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캐나다 세무신고에서 이 연금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캐나다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거주자가 되면 조약의 이 조항이 아니라 국내 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공적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캐나다 이민 사학연금 세금 대응 순서
- 거주자 판정 확인 - 이민일과 캐나다 영주권, 한국 내 가족·자산 상황을 정리합니다. 한국 거주자로 남아 있으면 조약의 연금 조항을 따지기 전에 거주자 판정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 연금 종류 구분 - 사학연금·공무원연금처럼 공적연금 법률에 따른 연금인지, 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인지 나눕니다. 조약상 과세할 수 있는 나라가 달라집니다.
- 공단 처리 확인 - 공단의 연금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에서 비거주자로 처리됐는지 봅니다. 2002년 전 기여금 부분이 제외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캐나다 신고 정리 - 국세청 회신과 조약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연금이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캐나다의 신고 방법은 현지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조세불복 검토 - 세무서가 조약과 다르게 과세해 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국과 캐나다 양쪽에 생활 근거가 남아 있거나 연금 외 국내 소득이 함께 있으면 거주자 판정과 소득별 과세 방식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 적용을 둘러싼 과세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 1
거주자 판정
캐나다 거주자인지, 한국 거주자로 남는지 확인
- 2
연금 종류 구분
공적연금인지 퇴직연금계좌 연금인지 구분
- 3
조약 조항 적용
사회보장 급부면 한국에서만 과세
- 4
한국 과세 확인
국내원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됐는지 확인
실무상 착안점
캐나다로 이민 간 퇴직 교직원은 한국에서 세금을 떼는데 캐나다에서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중과세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여서 연금이 발생한 한국만 과세할 수 있고, 캐나다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기록으로 갈립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된 날을 보여 주는 이민 서류, 사학연금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 한국에 남은 주소·가족·자산 현황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이 섞여 있다면 연금별로 지급 근거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캐나다 세무당국에 이 연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할 때 근거가 되고, 한국 세무서가 거주자로 보아 다르게 과세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국세청 회신 번호와 조약 조항을 함께 제시하면 같은 사실관계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이주자의 연금 과세 사안은 거주자 판정과 조세조약 조항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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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제2항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2018. 9. 7.)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의2
- 국세청 서면-2018-국제세원-3232(2019. 1. 22.)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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