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대방만 우리 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는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기준에서만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두 회사는 서로 특수관계인입니다. 우리 회사 기준 지분표만 보고 특수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 우리 회사 기준과 상대방 기준으로 지분 관계를 각각 따져 두어야 합니다. 특수관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는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기준에서만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두 회사는 서로 특수관계인입니다. 우리 회사 기준 지분표만 보고 특수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왜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나요?
개정 전 시행령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라고만 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문언을 엄격하게 읽었습니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한 관계만 특수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넓히는 것은 문언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거래 | 현행 |
|---|---|---|
| 판단 기준 | 납세의무 법인 기준만(대법원 판례) | 양쪽 어느 기준이든 성립하면 특수관계 |
| 근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후단 |
| 2008두150 사안 적용 | 특수관계 아님 | 특수관계로 볼 수 있음 |
출처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그 사건에서 개인 주주 甲은 원고 회사 주식 48.57%와 상대 회사 주식 2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 기준으로 보면 자기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가 아니어서 상대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 회사 기준으로 보면 자기 주주가 원고 회사 지분 30% 이상을 가져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회사 기준만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관계」란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이므로 양쪽 어느 기준으로든 성립하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입법은 이 반대의견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지금은 언제부터 양쪽 기준으로 보나요?
2012. 2. 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쌍방 기준을 처음 명문화했습니다.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문장이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 뒤 특수관계인의 정의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로 옮겨졌고, 같은 문장이 법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는 거래는 두 방향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비소액주주, 임원,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상대방이면 특수관계입니다. 상대 회사의 비소액주주나 임원이 우리 회사를 지배해도 특수관계입니다. 위 판결 사안을 지금 거래에 대입하면 두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08두150 판결 사안처럼 개정 전에 이루어진 거래는 당시 법령을 따릅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제3자를 끼워도 결론은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포함합니다. 상대 회사 대신 그 회사와 무관해 보이는 거래처에 팔고, 그 거래처가 다시 넘기는 구조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생기는 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것은 상대 회사의 대주주가 우리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영리법인이면 30%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지배적 영향력입니다. 우리 회사 쪽에서는 그 대주주가 소액주주라 별 관계가 없어 보여도 결론이 바뀝니다.
임원 겸임도 자주 문제 됩니다. 상대 회사 임원이 우리 회사 사업방침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임원과 우리 회사가 특수관계입니다.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라면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도 특수관계인입니다.
투자 펀드나 지주회사 구조에서는 단계가 길어져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 회사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다시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도 특수관계인입니다. 지분도를 위아래로 그려 보아야 합니다. 개인 주주라면 그 친족이 가진 지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수관계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와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고, 그 금액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끝나지만, 상대 회사 임원이나 주주 개인이 이익을 받았다면 상여나 배당이 됩니다. 이때 회사는 원천징수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 회사의 대주주나 임원이 우리 회사 지분 30% 이상을 가지고 있나요?
상대방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거래가격을 시가와 대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상대 회사 임원이 우리 회사 경영에 관여하나요?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거래 명세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1호
두 회사가 같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나요?
계열회사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시가 근거를 갖추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
계약일과 대금 지급일 사이에 지분 변동이 있었나요?
각 시점의 지분 관계를 기록해 행위 당시 특수관계 여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가산세도 붙습니다. 덜 낸 법인세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원칙적으로 10% 붙습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낼 때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쌓입니다. 거래 뒤 몇 년이 지나 세무조사에서 드러나면 납부지연가산세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세무서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했다면 10년이고, 그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도 같습니다.
특수관계를 몰랐다는 사정은 부인 요건을 바꾸지 못합니다. 조세회피 의도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특수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각 호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거래가격이 시가와 달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대응 순서
- 지분도 작성 - 우리 회사와 상대 회사의 주주, 임원, 그 친족과 지배 법인을 한 장에 그립니다.
- 양방향 대조 - 우리 회사 기준과 상대 회사 기준으로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를 따로 대조합니다.
- 시점 고정 - 계약일, 이사회 결의일, 대금 지급일 각각의 지분 관계를 기록합니다.
- 시가 확인 -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또는 5%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명세서 반영 - 사업연도 신고 때 특수관계인 거래 명세서에 그 거래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시의 지분 구조와 임원 구성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관계회사 거래의 특수관계 판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는 상대방 쪽 주주명부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 주주명부만 보고 거래 명세서에서 빼 두었다가 문제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쌍방 기준을 들어 특수관계를 넓게 잡았더라도 각 호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지배적 영향력의 기준인 30%나 사실상 영향력의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거래 시점의 지분 관계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주주명부와 임원 등기부를 거래일 기준으로 출력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관계회사 사이 거래에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거래별로 검토해 왔습니다. 지분 구조와 임원 구성을 시점별로 정리해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특수관계인 판정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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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제8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제2항 단서·제3항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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