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 지분을 팔면 특수관계인 거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동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 회신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정은 본인의 배우자에만 적용되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인척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도 전에 혼인신고를 했는지, 그 사람이 내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분을 넘겼다면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생과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간 거래로 단정하고 가격을 따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동생 B씨는 10여 년 전 아버지에게서 아파트 한 채를 2분의 1씩 증여받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동생 B씨는 혼인신고 없이 C씨와 몇 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A씨는 2025년 자기 지분을 C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대금을 협의했는데, 주변에서 가족끼리 거래하면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인 C씨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인가요?
아니요, 동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양도인 본인과의 관계에서 세법상 인척에 해당하지 않아 친족관계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친족관계 특수관계인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괄호는 배우자 항목에만 붙어 있습니다. 인척은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고,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동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C씨는 A씨의 인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2017. 3. 8.). 질의는 형제가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아 공유하던 주택 중 형의 지분을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길 때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 특수관계인인지였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이 친족의 뜻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의 개념을 빌려 쓰고, 민법상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이므로 인척도 법률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항목처럼 사실혼을 포함하는 명시 규정이 없는데 인척의 범위까지 넓혀 해석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양도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 회신 뒤 무엇이 바뀌었나요?
인척의 범위가 좁아졌을 뿐 회신의 결론은 지금도 같습니다. 회신 당시 시행령은 4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했지만, 2023. 2. 28. 개정으로 지금은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는 괄호는 개정 뒤에도 배우자 항목에만 있으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를 인척에서 빼는 해석의 근거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면 달라지나요?
네, 양도 전에 동생과 C씨가 혼인신고를 하면 C씨는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 되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인척의 촌수는 혈족의 배우자의 경우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르므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촌 이내의 인척에 들어갑니다. 또 C씨가 A씨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친족관계와 별도로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 상대방 | 특수관계인 | 근거 |
|---|---|---|
| 본인의 사실혼 배우자 | 해당 | 배우자 항목 괄호 |
|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 | 해당하지 않음 | 인척은 법률혼 기준 |
| 동생의 법률상 배우자 | 해당 | 3촌 이내 인척 |
| 내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해당 | 경제적 연관관계 |
출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세무서는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전 -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는 인척이 아닙니다.
- 혼인신고 후 -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 생계 의존 - 양도인의 재산으로 생활하면 경제적 연관관계로 봅니다.
사실혼 배우자 지분 양도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동생과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신고 여부와 날짜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양도일 전에 혼인신고가 있으면 특수관계인 판단이 달라집니다.
- 생계 관계 정리 - 사실혼 배우자가 양도인의 돈으로 생활하는지, 주민등록상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합니다.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친족관계와 별도로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 시가 자료 확보 - 같은 단지 매매사례나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인해 둡니다. 특수관계인 문제가 없더라도 거래 가격의 근거로 쓰입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신고 뒤 잘못을 발견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조세불복 - 세무서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시가로 과세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양도 대금을 양도인이 사실상 마련해 준 경우는 가족관계 서류와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 지분을 넘기려는 분들은 가족 사이 거래라서 세무서가 값을 다시 매길 것이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사실혼을 본인의 배우자 항목에서만 인정하고, 형제자매의 사실혼 배우자는 인척으로 보지 않습니다. 걱정할 부분은 관계의 이름보다 혼인신고 시점과 생계 관계입니다.
판단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일 전에 동생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론이 바뀌므로 가족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양도인의 돈으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민등록등본과 금융거래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시가로 과세하면, 이 서류들이 심판청구에서 특수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시가 자료를 함께 남겨 두면 거래 가격이 정상이었다는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실혼·인척 관계가 문제 되는 사안은 양도 당시 가족관계와 생계 관계를 서류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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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2017. 3. 8.)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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