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분식회계로 부풀린 실적으로 준 임원 성과급도 법인 비용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대표자 등이 주도한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려 지급한 임원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이라 법인세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성과급을 받은 임원이 분식을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손금 산입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성과급 지급 조건과 분식 수정 후 연도별 실적부터 맞춰 보십시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전에 손금 부인 범위를 다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세무서가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할 때, 회사가 먼저 정상 거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행위계산 사유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A사는 2023년과 2024년에 적자가 났는데,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 임원이 매출을 앞당겨 잡고 재고를 부풀려 흑자로 보이게 결산했습니다. 주요 투자자와 맺은 약정상 당기순이익이 나야 임원 성과급을 줄 수 있었는데, 이 결산을 근거로 임원들에게 성과급 3억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2025년 분식이 드러나 대표이사가 배임으로 기소됐고, 세무서는 성과급 3억원과 근거 규정 없이 매달 지급해 온 고문료를 손금에서 빼 법인세를 경정했습니다. A사는 성과급을 받은 임원 대부분은 분식을 몰랐다며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식회계로 부풀린 실적으로 준 성과급도 손금이 되나요?
아니요, 대표자 등이 주도한 분식회계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면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은 이런 성과급은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도,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항목 | 손금 판단 | 증명 부담 |
|---|---|---|
| 분식 성과급 | 배임적이면 손금 불가 | 인식 여부 무관 |
| 임원 상여 | 급여지급기준 이내만 | 지급기준 결의 |
| 고문료 | 업무 확인돼야 손금 | 회사가 자료 제출 |
| 특수관계 용역비 | 시가 벗어나면 부인 | 과세관청이 증명 |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생긴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비용은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이면 지출했을 비용을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한 비용은 여기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분식회계를 근거로 한 성과급에 손금을 인정하면 국가가 그 금액만큼 보조해 주거나 분식에 대한 불이익을 덜어 주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건의 회사는 대주주와 맺은 약정상 당기순이익이 나야 임원 성과급을 줄 수 있었는데, 수정 재무제표로는 손실이었고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임원이 분식을 몰랐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성과급을 받은 임원 개개인이 분식회계를 알았는지,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성과급 지급이 사법상 유효한지도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대표자 등이 분식을 주도했고 그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배임적이었는지입니다.
담합 대가로 준 돈도 같은 이유로 손금이 부인된 선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규정 없이 매달 준 고문료도 손금이 되나요?
위촉 근거와 보수 기준, 실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가 근거 규정 없이 고문을 위촉해 정기적으로 큰돈을 지급했지만 고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고문료를 손금에서 뺀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주는 보수를 원칙적으로 손금에 넣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 임원에게 주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부분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특수관계 회사에 준 용역비를 부당행위로 보려면?
과세관청이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세무서는 다른 외주업체 단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회사에 준 설계용역비 일부를 부인했지만, 그 단가가 시가라고 볼 증거가 부족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인 시가입니다. 비교 대상 거래가 업무 범위나 조건이 다르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어려워 못 받은 이자도 그해 익금인가요?
네,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잡아야 하고, 거래처 경영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귀속 시기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사유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분식회계 성과급 손금 부인 대응 순서
- 지급 근거 확인 - 성과급 지급 조건이 정관, 이사회 결의, 투자 약정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과 실제 실적을 맞춰 봐야 손금 부인 범위가 나옵니다.
- 수정 재무제표 대조 - 분식 수정 후 각 사업연도 실적이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연도별로 따집니다. 조건을 충족한 연도의 성과급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대표자 등에 대한 배임 공소사실과 판결이 성과급을 어떻게 다루는지 봅니다. 배임적 지급인지가 손금 판단의 기준입니다.
- 고문료 자료 정리 - 고문 위촉 계약서, 보수 기준, 자문 기록을 모읍니다. 업무 내용이 확인돼야 손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고지 전 다툼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고지 후에는 심판청구나 경정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식 이전부터 정해진 고정 상여나 실제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섞여 있으면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회계부정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지급 근거 확인
정관·이사회 결의·투자 약정
- 2
수정 실적 대조
연도별 조건 충족 여부
- 3
형사 절차 확인
배임 공소사실과 성과급
- 4
고문료 자료 정리
위촉 계약·자문 기록
- 5
고지 전 다툼
결과 통지 후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실무상 착안점
분식이 드러나면 회사는 형사 사건과 회계 정정에만 매달리고 세금은 나중 문제로 미룹니다. 그런데 분식으로 부풀린 실적에 맞춰 준 성과급은 손금에서 빠지고, 근거 없이 지급한 고문료도 함께 문제 됩니다. 성과급을 받은 임원이 몰랐다는 사정은 손금 판단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연도별 기록에서 갈립니다. 성과급 지급 조건이 정해진 날짜와 문서, 각 사업연도 수정 전후 실적, 지급일과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해야 손금 부인 범위가 정확히 나옵니다. 고문료는 위촉 계약일과 자문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기록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부인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되고, 형사 판결의 공소사실과 대조해 배임적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연도를 가려내는 데 쓰입니다. 특수관계 거래는 과세관청이 시가를 증명해야 하므로 비교 거래의 조건 차이를 짚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회계부정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지급 조건과 수정 실적을 대조해 손금 부인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고지 전 단계부터 불복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반품조건부로 판 상품 매출, 이제 반품기간이 끝난 해에 잡아야 하나요?
- 임원 DC형 퇴직연금에 몇 년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넣으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회사와 직원 모두 세금이 나오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