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잘못 판단해 덜 떼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소득 구분이나 세율을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세액을 덜 냈다면 그 부족분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해석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지 전에 부족분을 내면 기간에 따른 가산세는 그날까지만 계산됩니다.
덜 뗀 사실을 알았다면 세무서의 납부고지 전에 부족분을 납부해야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멈춥니다. 고지를 받은 뒤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네, 소득 구분이나 세율을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세액을 덜 냈다면 그 부족분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해석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지 전에 부족분을 내면 기간에 따른 가산세는 그날까지만 계산됩니다.
소득 구분을 잘못해 덜 뗀 것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덜 낸 경우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 법은 아예 떼지 않은 경우와 적게 뗀 경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례금을 일시적 용역 대가로 보고 필요경비를 빼서 뗐다면 그 차액이 과소납부분이 됩니다.
| 구성 | 계산 | 한도 |
|---|---|---|
| ① 정액 부분 | 과소납부분의 3% | ①+② 합계 10% |
| ② 기간 부분 | 과소납부분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그 전 납부 시 납부일) 전날까지 일수 × 1일 10만분의 22 | ①+② 합계 10% |
| ③ 고지 후 부분 |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 전체 50% |
| 예시 | 과소납부분 120만원, 1년 뒤 고지: 3만 6,000원 + 9만 6,360원 = 13만 2,360원 | 10% 한도로 12만원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제2항 (예시는 단순 예시 계산)
가산세는 두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하나는 과소납부분의 3%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씩 붙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의 합계는 과소납부분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고지 뒤에도 내지 않으면 지정납부기한 후 부분이 더해지고, 전체 한도는 50%입니다.
예를 들어 과소납부분이 120만원이고 1년 뒤 고지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3%인 3만 6,000원과 기간 부분 9만 6,360원을 더하면 13만 2,360원입니다. 10% 한도인 12만원을 넘으므로 가산세는 12만원이 됩니다.
법 해석이 어려웠다면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령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정을 이 사유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을 잘못 판단한 원천징수의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류 판촉 대행사가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판매량에 따라 돈을 준 사안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일시적 용역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빼고 원천징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외국투자가에게 배당금을 주면서 조세감면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을 잘못 계산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른 세목 사건에서도 개념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보았습니다. 세무서 안내를 따른 경우는 「세무서 직원 안내대로 신고했는데 가산세가 나왔다면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소득 구분 자체를 다툴 여지는 어떻게 찾나요?
가산세보다 실익이 큰 것은 소득 구분 자체를 다투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이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주는 금품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금품을 주고받은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근거는 지급 당시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 지급액이 그 용역의 양에 따라 정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내용과 정산 방식이 결론을 가르므로 업무 일지와 정산 자료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덜 뗀 세금은 결국 회사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세무서는 덜 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합니다. 소득을 이미 지급했다면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내고 소득자에게 돌려받는 문제가 남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없이 세액을 납부했다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급한 돈에 필요경비를 빼고 원천징수했나요?
그 지급이 필요경비를 뺄 수 있는 소득인지 지급 명목과 계약서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과소납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아직 고지를 받지 않았나요?
부족분을 먼저 납부해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늘지 않게 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2호
소득자가 그 소득을 이미 신고·납부했나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세만 징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소득자에게 세액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했나요?
납부한 세액 상당액의 구상과 정산 방법을 소득자와 문서로 정하십시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소득자가 원래 부담할 세액 상당액입니다. 가산세까지 구상할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대법원이 구상을 인정한 근거는 원천징수세액 납부로 소득자가 납세의무를 면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산세는 회사 자신의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계약서에 원천징수 부족분의 정산 방법을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소득이 이미 들어 있으면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세무서가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일부만 뗀 경우에 대해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덜 뗀 부분은 그만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득자가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이중 징수를 막는 단서의 취지가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미달분에도 이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되어 있어 세무서가 다르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인 소득자 사안은 「원천징수를 빠뜨렸는데 이자를 받은 법인이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가 멈추나요?」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과소납부 대응 순서
- 소득 구분 재검토 - 지급 명목, 계약서, 지급 기준으로 소득 종류와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부족분 계산 - 올바른 세율과 필요경비로 다시 계산한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고지 전 납부 - 부족분을 먼저 납부해 하루 단위 가산세가 더 늘지 않게 합니다.
- 소득자 정산 - 원천징수 없이 낸 세액 상당액을 소득자에게 구상하고 정산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 불복 판단 - 소득 구분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 명목과 계약 구조, 소득자의 신고 여부에 따라 회사가 부담할 세액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소득 구분 검토와 원천세 고지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천징수 쟁점은 대부분 세무조사에서 소득 구분이 바뀌면서 시작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와 사례금의 경계가 대표적입니다.
가산세 다툼만으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실익은 소득 구분 자체를 다투는 데 있고, 지급 경위와 상대방의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같은 지급 구조가 여러 해 반복되었다면 한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분이 확인되면 다른 연도의 같은 지급도 함께 점검해 고지 전에 정리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구분과 세율 적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급 계약과 실제 역할을 맞추어 원천세 고지와 가산세 다툼, 소득자 정산에 대응합니다.
- 원천징수 소득 구분 검토
- 원천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 원천징수 구상 정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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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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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1호·제3항 제3호
-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31112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