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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를 빠뜨렸는데 이자를 받은 법인이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이자를 받은 법인이 자기 법인세로 세금을 냈더라도 그 날을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가산세 계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 회신에서 원천징수 관계의 당사자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세는 다시 거두지 않고 가산세만 징수하므로 상대 법인의 납부 내역과 고지서의 상한 계산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원천징수 누락으로 가산세가 고지됐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가산세 계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계산 기간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인지부터 봅니다.

이자를 받은 법인이 그 이자를 자기 법인세에 넣어 이미 냈다면, 이자를 준 회사가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금융업을 하지 않는 거래처 I사에서 운영자금을 빌리고 2024년 12월 약정 이자를 지급했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I사는 받은 이자를 2024 사업연도 소득에 넣어 2025년 3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납부세액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H사에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H사는 I사가 이미 세금을 낸 2025년 3월에 가산세 계산이 멈춰야 하는 것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은 쪽이 세금을 내면 가산세 계산이 멈추나요?

아니요, 소득을 받은 쪽이 자기 법인세나 소득세로 그 세금을 냈더라도 그 날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날로 보지 않아 가산세 계산이 멈추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고지 전에 낸 경우에는 그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가산세를 매기도록 합니다. 여기서 납부하는 주체는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붙는 금액을 합해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고, 고지 뒤 미납분까지 모두 합한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합니다.

원천징수 본세도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니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받은 법인이 그 법인세를 이미 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법인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하도록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거두지 않되 원천징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는 남기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귀속자가 그 국세를 낸 경우, 소득귀속자가 낸 날은 원천징수 가산세 계산의 자진납부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 2017. 4. 19.). 질의 회사는 금융업을 하지 않는 법인에서 돈을 빌려 2014년 3월 이자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이자를 받은 3월 결산 법인은 그 이자를 소득에 넣어 법인세를 냈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관계의 당사자를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았습니다. 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를 참아야 할 의무를 질 뿐 국가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지 않고,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확정되므로 소득귀속자가 내든 말든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조문도 주체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지 전에 직접 낸 경우에는 그 납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2017년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조문 문언과 상한이 바뀌었지만 회신의 결론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신 당시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로 기간을 정했지만, 지금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고지 전에 냈다면 그 납부일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상한도 당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이었으나, 지금은 기간 부분까지의 합계 100분의 10과 고지 뒤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100분의 50으로 나뉘었습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문언 비교
구분회신 당시현행
기간 끝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납부고지일 전날(고지 전 납부 시 납부일 전날)
상한미납세액의 100분의 10제1호·제2호 합계 100분의 10, 전체 100분의 50
소득귀속자 납부일자진납부일 아님같은 결론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현행),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 관련법령

원천징수 누락 가산세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이자 지급일과 금액,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법정납부기한이 가산세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소득귀속자 납부 확인 - 상대 법인이 그 이자를 소득에 넣어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냈다면 본세는 다시 징수되지 않습니다.
  • 고지 전 납부 검토 - 아직 고지 전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내는 날까지만 기간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상한 적용 확인 - 고지서의 가산세가 미납세액의 100분의 10 상한을 지켰는지 계산합니다.
  • 고지 시 불복 - 계산이 틀렸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귀속자가 원천납부세액을 빼고 신고했는지나 고지 전 납부 여부는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가산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천징수를 빠뜨렸어도 돈을 받은 쪽이 그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으니 문제가 끝났다고 여기는 회사가 많습니다. 본세는 다시 거두지 않는 것이 맞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가산세 기간은 상대방이 낸 날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자 지급일,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상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일, 세무서의 납부고지일이 모두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대 법인이 그 이자를 소득에 넣어 낸 사실은 법인세 신고서나 확인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본세를 다시 고지받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되고, 고지된 가산세가 상한을 넘거나 기간을 잘못 잡았을 때 심판청구에서 다툴 증거가 됩니다. 상대 법인이 원천납부세액을 따로 공제받았는지도 확인해야 정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천징수 누락 가산세 사안은 지급일과 고지일, 상대 법인의 납부 내역을 정리해 가산세 계산을 다시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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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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