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법인세·소득세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외국 회사라도 중요한 경영 결정이 실제로 국내에서 이뤄지면 내국법인으로, 국내 고정된 장소에서 본질적 사업활동을 하면 고정사업장으로 과세됩니다. 대법원은 단기간 국내 집행이나 보조적 활동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고, 귀속 이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7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송 단계라면

외국 회사를 내국법인으로 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한 법인세 처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판단이 사업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도별 처분을 빠짐없이 청구 대상에 넣습니다.

외국에 본점을 둔 회사도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내국법인이 되어 전 세계 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곳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국내 임원이 일부 결정에 관여했다거나 국내 사무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홍콩에 법인을 세워 동남아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3명 중 C씨만 한국에 살고, 거래처 협상과 송금 승인은 대부분 서울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처리했으며, 회계장부는 홍콩 회계법인이 관리합니다. 2025. 12. 세무조사 결과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가 고지됐고, 2026. 9. 조세심판원도 기각했습니다. C씨는 소송에서 무엇으로 다퉈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장기 경영전략, 기본 정책, 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 소득창출 활동 같은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사회가 통상 열리는 곳, 최고경영자와 중요 임원이 통상 일하는 곳, 고위 관리자의 일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 회계서류가 기록·보관되는 곳을 종합합니다. 또 시간적·장소적 지속성이 필요해, 외국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 단기간 세부 집행만 했다면 관리장소가 국내로 옮겨졌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관리장소와 고정사업장의 차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

(불리)내국법인으로 전 세계 소득 과세

  • 중요한 관리·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뤄지는 곳
  • 이사회·최고경영자·회계서류 장소 종합
  • 시간적·장소적 지속성 필요

국내 고정사업장

(중립)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만 과세

  • 처분·사용권한 있는 국내 고정된 장소
  •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
  • 귀속 이윤은 과세관청이 증명

출처 -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제3호, 제94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이 사건 싱가포르 법인은 2009년 국내 회사 사채를 사서 상환받았고, 과세관청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며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가 국내외 이사 사이의 이메일로 이뤄졌고 의사결정 장소도 국내외에 걸쳐 있었으며, 회계자료 대부분과 세금 납부가 싱가포르에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주가 국내에서 회사를 운영했다면 내국법인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에서 홍콩 해운회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연도에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으로 인정됐습니다. 대리점 개설·관리와 운송·대선영업 결정을 실질적 설립자이자 대표이사가 국내에서 했고, 국내 관계회사의 역할, 설립 경위와 조세회피 의도, 회계기록 보관 장소까지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관리장소가 관리주체가 외국에서 한 행위의 많고 적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으로 보았는데, 환송 후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은 국외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된 운송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아니고,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과 그에 포함되는 외국항행소득의 존재·범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다시 파기했습니다.

국내 사무실이 있으면 고정사업장인가요?

사무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법인이 처분·사용권한을 가진 국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직원이나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이 사건에서 국내 정보 전달 장비와 해외지점 직원의 판촉·교육은 정보를 수집·가공해 파는 본질적 활동이 아니라며 고정사업장이 부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례
사건쟁점결론
2014두8896싱가포르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국내 아님
2017두237홍콩 해운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2007~2009 사업연도 국내
2009두19229, 19236국내 정보 장비와 판촉·교육고정사업장 아님
2015두44936카지노 내 고객모집 회사 사무실고정사업장
2014두3044, 3051사모펀드 국내 자문사 활동고정사업장·종속대리인 아님
2017두72935고정사업장 귀속 이윤 범위사무실 업무 대가로 한정

같은 기준에서도 국내 활동의 비중과 지속성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출처 - 표에 적은 각 대법원 판결

반대로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결은 국내 카지노가 무상으로 내준 사무실에서 필리핀 고객모집 회사 직원 약 15명이 안내, 칩 교환, 정산 업무를 폐업할 때까지 수행했다면 고정사업장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국내 자문사나 대리인이 일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자문사가 별개 법인으로서 한 일이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은 외국 사모펀드의 투자와 회수에 관한 주요 결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국내 자문사 임원들의 경영 관여는 별개 법인 임원 자격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라며 고정사업장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종속대리인으로 보려면 국내에서 상시로 외국법인 명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하고 그 권한이 본질적이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은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를 두면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도록 넓혔습니다. 펀드의 납세의무자 판단은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면 소득 전부가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은 국내 카지노 영업장 사무실을 고정사업장으로 보더라도, 필리핀 법인의 더 본질적인 고객모집 업무는 국외에서 이뤄졌으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은 그 사무실에서 한 업무의 대가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귀속 이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으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실질적 관리장소·고정사업장 과세 대응 순서

  • 연도별 쟁점 분리 - 사업연도마다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중 무엇으로 과세됐는지 나눕니다.
  • 의사결정 기록 확보 - 이사회 의사록과 개최지, 이메일 발신지, 임원 출입국 기록으로 결정이 이뤄진 장소를 보입니다.
  • 국외 실체 자료 - 현지 사무실, 직원, 회계·납세 기록과 다른 나라 사업 내역을 모읍니다.
  • 국내 활동의 성격 정리 - 국내에서 한 일이 예비적·보조적이었는지, 별개 법인의 업무였는지 정리합니다.
  • 귀속 소득 계산 반박 - 국외 활동분이 섞였다면 과세관청의 증명 부족을 지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요한 결정이 실제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와 국내 활동의 비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고정사업장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국 본점에서 이사회가 실제로 열린 기록이 있나요?

    의사록과 참석자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 관리장소가 국외라는 증거로 씁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2. 대표자 한 사람이 국내에서 영업과 대리점 결정을 대부분 했나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국외 결정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3. 국내 사무실에서 한 일이 판촉, 정보 제공 같은 보조 업무였나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라는 점을 업무 자료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4. 과세관청이 국외 활동분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을 과세했나요?

    귀속 이윤의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다툽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실무상 착안점

실질적 관리장소 사건에서는 대표자의 출입국 기록과 이메일 발신 기록이 승패를 가르는 자료가 되기 쉽습니다. 서류상 이사회가 해외에서 열렸더라도 실제 결정 메일이 서울에서 나갔다면 그 기록이 사실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해외 이사회가 형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회의 자료와 참석자 진술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사건과 홍콩 해운회사 사건은 결론이 반대였지만 기준은 같았습니다. 차이는 국내 활동이 단기간 집행에 그쳤는지, 회사 설립부터 영업 결정까지 국내 사주에게 집중됐는지였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사업연도마다 판단이 갈렸으므로 연도별로 증거를 나눠 정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더라도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 사무실에 귀속되는 이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전체 매출을 그대로 과세했다면 국외 활동 비중을 보여 주는 자료만으로도 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의사결정 장소와 국내 활동의 성격을 연도별로 재구성합니다.

  • 실질적 관리장소 과세처분 불복
  • 고정사업장 과세처분 취소소송
  • 외국법인 세무조사 대응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