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조세피난처에 세운 서류상 회사의 이익도 국내 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조세피난처에 사업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세워 두고 국내 회사가 실제로 지배·관리하며 소득을 쌓아 두었다면, 그 소득은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이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 기지회사를 이용하는 국제거래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외 회사의 인력·사무실·의사결정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세무조사에서 해외 자회사의 실체를 묻는다면, 현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직원 고용 기록,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를 연도별로 모아 두십시오. 실체 판단은 이 자료로 결정됩니다.
해외에 법인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활동과 독자적 의사결정이 있으면 그 법인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법인 N사의 두 대표는 2021년 세금 신고 의무가 사실상 없고 재무제표 작성도 의무가 아닌 해외 조세피난처에 투자지주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에는 현지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었고 제3국 대행회사가 업무를 모두 처리했으며, 이사회 결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대표 중 한 명은 그 회사 계좌에서 수시로 돈을 넣고 뺐고 회계장부도 없었는데, 2026년 세무서가 그 회사에 쌓인 이익을 N사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N사는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나 여러 단계 거래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로 봅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피난처 기지회사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이 외국법인이 우리 세금을 피하려고 조약상 혜택 국가에 세운 명목회사뿐 아니라, 내국법인이 우리 세금을 피하려고 세금이 없거나 낮은 조세피난처에 사업 능력 없는 기지회사를 세워 소득을 유보해 두는 국제거래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지회사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설립 경위와 목적, 인적·물적 조직, 사업 활동, 의사결정과 자산관리 방식, 지배구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현지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고, 제3국 대행회사가 업무를 모두 처리하며, 이사회 결의가 제대로 없고, 국내 쪽 사람이 해외 회사 계좌에서 수시로 돈을 넣고 빼며, 믿을 만한 회계장부도 없다면 기지회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의 사안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 판단 요소 | 기지회사로 볼 사정 | 실체 인정 사정 |
|---|---|---|
| 인적·물적 조직 | 사무실·직원 없음 | 현지 직원 근무 |
| 업무 수행 | 제3국 대행회사 처리 | 자체 수행 |
| 의사결정 | 이사회 결의 없음 | 현지 이사회 결정 |
| 자산관리 | 국내 쪽 수시 입출금 | 독자 관리·회계장부 |
- 인적·물적 조직
- 기지회사로 볼 사정: 사무실·직원 없음
- 실체 인정 사정: 현지 직원 근무
- 업무 수행
- 기지회사로 볼 사정: 제3국 대행회사 처리
- 실체 인정 사정: 자체 수행
- 의사결정
- 기지회사로 볼 사정: 이사회 결의 없음
- 실체 인정 사정: 현지 이사회 결정
- 자산관리
- 기지회사로 볼 사정: 국내 쪽 수시 입출금
- 실체 인정 사정: 독자 관리·회계장부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반대로 현지 직원이 실제로 일하고, 현지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며, 자산을 따로 관리한 기록이 있으면 실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류상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결정하고 돈을 움직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질과세 기지회사 대응 순서
- 실체 자료 점검 - 현지 사무실 계약서, 직원 급여 기록, 이사회 의사록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정리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해외 회사 계좌와 국내 쪽 계좌 사이 입출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수시 입출금은 지배·관리의 근거로 쓰입니다.
- 설립 목적 소명 - 해외 회사를 세운 사업상 이유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조세회피 외 목적이 있으면 소명합니다.
- 과세 전 다툼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 해외 신고 의무 점검 - 해외 법인 관련 자료 제출·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과태료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법인에 현지 영업 실적이 일부 있거나 조세조약상 혜택이 걸린 경우라면 현지 회계자료와 거래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역외거래 세무조사 대응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회사를 세운 분들은 「현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했으니 그 회사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설립의 적법성이 아니라 그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스스로 결정했는지를 봅니다. 서류상 회사라면 소득은 국내 쪽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해외 회사의 실체를 보여 주는 기록이 연도별로 있어야 합니다. 현지 사무실 임대료 지급, 직원 급여, 이사회 소집과 결의, 투자 결정 과정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하고, 국내 계좌와의 입출금에는 계약이나 결의 근거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에서 기지회사 판단을 가르고, 불복 절차와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역외거래는 부과제척기간이 길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형사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소명 자료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역외거래 세무조사와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법인의 인적·물적 실체와 의사결정 기록을 연도별로 먼저 정리한 뒤 실질 귀속 판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외 법인 설립 서류·현지 사무실과 직원 관련 자료·이사회 의사록·해외 법인 계좌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지회사 해당 여부·실질 귀속 판단·과세 전 다툼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