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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쓰던 건물 일부 층과 대출금도 넘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층별 구분등기가 가능한 건물에서 분할 사업부문이 쓰던 층과 그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대상이고, 건물 취득 대출금도 예외 부채가 아니면 해당 가액만큼 넘겨야 적격분할 요건을 갖춥니다. 국세청은 이런 대출금을 층별 시가 비율로, 시가 자료가 없으면 사용면적 비율로 나누어도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대출 약정에 명의변경 제한이나 조건 변경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분할계획서 초안을 받았다면 승계 자산 목록에 사업부문이 쓰던 층의 건물과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그 건물을 사기 위해 빌린 차입금이 함께 들어 있는지 먼저 대조하십시오.

한 건물을 두 사업부문이 층을 나눠 썼다고 해서 그 건물 전체를 공동사용 자산으로 묶어 승계에서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층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면 사업부문이 쓰던 층만 따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식자재 수입·유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하면서 사옥 1~6층 가운데 4~6층을 유통 사업부문이 쓰고 나머지는 임대해 왔습니다. 2026년 유통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려는데, 사옥은 시설자금대출로 사들인 것이라 4~6층 건물과 땅, 대출금을 신설법인으로 넘겨야 하는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출 약정에는 차입자 명의변경 제한이나 분할 시 조건 변경 조항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건물을 남기면 적격분할 요건을 못 갖출까, 넘기면 대출을 어떻게 나눌까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부문이 쓰던 층의 건물도 분할신설법인에 넘겨야 하나요?

네, 층별 구분등기가 가능한 건물에서 분할 사업부문이 쓰던 층과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공동사용 자산이 아니라 포괄승계 대상 자산입니다. 적격분할을 받으려면 이 부분을 분할신설법인에 넘겨야 합니다.

포괄승계에서 빼도 되는 자산·부채
구분예외로 인정되는 것
공동시설변전·폐수처리·전력·용수·증기시설
공동 업무시설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분할 불가 시설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 생산·사업지원시설과 부속토지
부채지급어음, 명의변경 제한·조건 불리 변경 차입금,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공동차입금
소액총자산·총부채가액의 각 100분의 20 이하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2026. 10. 11. 기준)

적격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이나 채무자를 바꿀 수 없는 부채처럼 나누기 어려운 것은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자산은 변전·폐수처리·용수시설,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 생산시설과 그 부속토지 등입니다.

층별로 쓰임이 나뉘고 구분등기까지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공동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할 사업부문이 쓰던 층을 남겨 두면 오히려 포괄승계 요건을 다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층별 구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일부 층을 분할 사업부문이 쓰던 경우 그 층과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대상이고, 그 건물·토지 취득 차입금도 예외 부채가 아니면 해당 가액만큼 승계 대상 부채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68, 2015. 10. 8.).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같은 구조가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차입금이 두 사업부문의 공동차입금이기는 하지만 건물 취득 자금이므로 그 건물을 쓰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신은 대출 약정에 명의변경 제한이나 조건 불리 변경 사유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약정 내용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대출금은 얼마만큼 넘겨야 하나요?

건물과 땅을 사려고 빌린 차입금은 분할 사업부문이 쓰는 층의 시가 비율만큼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층별 시가 자료가 없으면 사용면적 비율로 나누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입니다.

담보대출 금액은 담보물의 가치로 정해지므로, 건물 전체 시가 가운데 4~6층 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제3자 사이의 거래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서로 정합니다.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없고 층별 기준시가도 고시되지 않았다면 건물 기준시가 계산식에 층별 요인이 없어 결국 면적에 비례하게 됩니다. 현행 시행규칙도 공동사용 자산·부채는 각 사업부문의 사용비율로 안분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대출 약정에 차입자 명의변경이 제한되어 있거나 분할로 차입 조건이 불리해지는 조항이 있다면 그 차입금은 승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부채에 해당합니다.

건물을 넘기면 다른 적격분할 요건은 괜찮나요?

건물과 땅이 승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부동산 과다 사업부문으로 보아 적격분할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비율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토지·건물 등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의 분할을 적격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분할 사업부문이 쓰던 층을 승계 목록에서 뺐나요?

    구분등기 가능 여부와 공동사용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2. 건물 대출 약정에 명의변경 제한 조항이 있나요?

    예외 부채로 남길지 승계할지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3. 층마다 시세 차이가 큰 건물인가요?

    면적 대신 감정가액 비율 안분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4. 승계 자산 대부분이 토지·건물인가요?

    부동산 비율 100분의 80 해당 여부를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이 비율을 계산할 때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토지·건물은 분모에서 빼므로, 오래 영업해 온 유통 사업부문이 쓰던 층은 대개 이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5년 이상 사업 계속, 주식 교부와 보유, 사업 계속, 근로자 100분의 80 승계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사용 건물 분할 대응 순서

  • 층별 사용 현황 정리 - 층마다 어느 사업부문이 쓰는지와 구분등기 가능 여부를 등기부와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임대 층과 자가 사용 층을 나눕니다.
  • 대출 약정 검토 - 명의변경 제한과 조건 변경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승계 대상 차입금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시가 비율 산정 -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없으면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계산 근거를 분할계획서 부속서류로 남깁니다.
  • 부동산 비율 점검 - 승계 사업용 자산 중 토지·건물 비율이 100분의 80에 가까운지 계산합니다.
  • 신고와 사후관리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 때 「분할과세특례 신청서」를 내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 계속과 주식 보유 요건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구조와 대출 약정, 승계 자산 구성은 회사마다 달라 분할계획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할·합병 과세특례 관련 세무 검토와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공동사용 건물 분할 점검 흐름
  1. 1

    층별 사용 정리

    등기부·도면으로 사용 층 확인

  2. 2

    대출 약정 검토

    명의변경 제한·조건 변경 조항

  3. 3

    시가 비율 산정

    시가 자료 없으면 면적 비율

  4. 4

    부동산 비율 점검

    100분의 80 기준

  5. 5

    신고·사후관리

    분할과세특례 신청서 제출

출처 - 법인세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실무상 착안점

회사 분할을 준비할 때 건물은 공동으로 쓰던 것이니 남겨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층별로 쓰임이 나뉘고 구분등기가 가능하면 국세청은 공동사용 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남겨 둔 건물 때문에 포괄승계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전에 층별 사용 현황과 대출 약정 조항을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층별 도면, 임대차계약서, 대출 약정서의 명의변경 조항은 나중에 승계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적격분할 여부는 분할 뒤 몇 해가 지나 세무조사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당시 승계 대상과 안분 근거를 분할계획서 부속서류로 남겨 두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할·합병 과세특례 요건을 둘러싼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계획서와 등기부, 대출 약정을 대조해 승계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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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