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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준공 뒤 허가를 준비 중인 사업부도 적격 물적분할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매출이 아직 없더라도 분할 전부터 공장과 인력을 갖춘 사업부를 그 조직 그대로 넘겨 분할 뒤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적격분할 요건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을 정할 뿐 매출 실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할계획서의 승계 목록이 분할 전 조직과 같은지, 근로자 승계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장은 다 지었지만 아직 매출이 없는 사업부를 떼어 내려 한다면, 분할계획서에 그 사업부의 설비, 인력, 계약, 인허가 준비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두십시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는 이 목록이 분할 전 조직을 그대로 옮겼는지로 판단합니다.

매출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격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매출 실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분리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인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원료를 만들려는 A사는 2024년 말 산업단지 안에 전용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공장에는 생산·품질관리 인력 60여 명이 배치돼 시제품을 만들면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준비하고 있고, 첫 매출은 허가가 나온 뒤인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A사는 기존 투자사업과 의약품 사업을 나누려고 2026년 상반기에 의약품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100% 자회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공장부지는 시가 기준으로 사업부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하라 A사에 남기고 나머지 설비와 인력, 권리·의무는 모두 넘길 계획입니다. 재무팀은 매출이 없는 사업부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출이 없는 준비 단계 사업부문도 독립된 사업부문인가요?

네, 공장 건설이나 허가 준비처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활동이라도 분할 전부터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그 조직이 그대로 옮겨져 분할 뒤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매출 발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 단계 사업부문 분할 점검 항목
항목확인 내용관련 조문
사업 계속 기간분할법인 5년 이상제46조 제2항 제1호
독립된 사업부문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포괄승계잔류 자산 100분의 20 이하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근로자 승계100분의 80 이상 유지제46조 제2항 제4호

출처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분할 전에 그 사업부 전담 인력과 부서가 있었나요?

    조직도와 인력 명단을 분할 기준일로 고정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2. 분할신설법인에 넘기지 않는 자산이 있나요?

    시가 기준 100분의 20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3. 사업부 직원 중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근로자 승계 비율 100분의 80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

  4. 분할 뒤 자회사 지분을 줄일 계획이 있나요?

    사후관리 기간과 익금산입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판단의 출발점은 세 가지입니다.

  • 조직의 실재 - 분할 전에 이미 공장, 기계장치, 담당 부서와 인력이 갖추어져 있었는지 봅니다.
  • 동일성 유지 - 분할계획서상 설비와 인력,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 분할 전 조직과 같은 모습인지 봅니다.
  • 독립 수행 가능성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도움 없이 허가를 받고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지 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제조공장을 준공한 뒤 시제품 생산과 제조업 허가를 준비하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그 사업부문의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89, 2015. 8. 10.).

회신은 사업 개시 전의 공장 건설, 연구개발, 기술 도입이 사업을 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준비 활동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질의 법인은 공장 준공을 마쳤고 60명이 넘는 직원과 부서를 갖추었으며, 설비와 인력,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분할계획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회신은 그런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공장이 착공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인력이 따로 배치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부지를 남겨 두고 분할해도 포괄승계로 보나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넘겨야 할 자산 가운데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은 넘기지 않아도 포괄승계 요건을 해치지 않습니다. 부채도 총부채가액의 100분의 20 이하라면 같습니다.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등과 변전시설·사무실처럼 시행령이 따로 정한 공동 사용 자산, 지급어음 같은 부채는 분모와 분자에서 뺍니다. 공장부지를 남기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그 부지를 임차해 계속 쓰는 계약을 함께 정해 두어야 독립 수행 가능성 판단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회신 뒤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와 달리 지금은 근로자 승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적분할 뒤의 사후관리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근로자 수가 분할 전 100분의 80 미만으로 줄면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적격 물적분할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특례가 부인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고지된 뒤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다툼에서는 분할 전 조직도, 인력 배치표, 공장 준공 서류, 허가 신청 진행 기록, 분할계획서의 승계 목록이 증거가 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 사업부문 물적분할 대응 순서

  • 조직 현황 고정 - 분할 결의 전에 사업부 조직도, 인력 명단, 설비 목록을 확정합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인원이 근로자 승계 비율의 기준이 됩니다.
  • 승계 목록 작성 - 분할계획서에 설비, 인력, 계약, 인허가 준비 서류를 모두 적습니다. 남기는 자산이 있으면 시가 기준 100분의 20 이하인지 계산표를 붙입니다.
  • 잔류 자산 이용 계약 - 남긴 부지나 공용 시설은 임대차계약으로 분할신설법인이 계속 쓰게 합니다. 독립 수행 가능성 판단에 직접 쓰이는 자료입니다.
  •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 - 법인세 신고 때 분할신설법인과 함께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와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냅니다. 이 서류를 내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와 불복 준비 - 지분, 사업 계속, 근로자 수를 매 사업연도 말에 점검합니다. 부인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적격 여부는 분할계획서와 사업부의 인력·설비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할 과세특례 검토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물적분할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1. 1

    조직 현황 고정

    분할등기일 1개월 전 인원과 설비 확정

  2. 2

    승계 목록 작성

    잔류 자산 100분의 20 계산표 첨부

  3. 3

    과세특례 신청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와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

  4. 4

    사후관리

    지분·사업 계속·근로자 수 점검

실무상 착안점

물적분할을 앞둔 회사는 매출이 없는 사업부라 세법상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매출 유무보다 분할 직전에 인력과 설비가 다른 부서와 섞여 있어 어디까지가 그 사업부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일은 분할등기일과 그 1개월 전입니다. 그 시점의 인력 명단, 설비 목록, 공장 준공 서류, 허가 신청 진행 기록을 날짜가 찍힌 상태로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조직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적격 여부를 다툴 때는 회사가 분할 당시 만든 서류가 거의 전부입니다. 분할계획서와 이사회 의사록, 인력 이동 내역이 서로 맞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분할 준비 단계부터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분할 과세특례 검토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준비 단계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계획서·인력 명단·설비 목록을 대조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점검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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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