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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거래,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계열사 사이 주식 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라고 주장해도 자금을 낸 회사가 따로 있으면 매매로 보고 고가매입은 부당행위가 됩니다. 차명주주 이름의 배당은 실제 지배자 소득이지만 명의위장만으로는 원칙적으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전 상속세 고지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포탈 행위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정리할 때는 대개 증여세만 걱정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가 함께 검토됩니다. 계열사 사이 주식 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라고 처리했다가 부당행위로 보는 경우, 차명주주 이름으로 받은 배당이 실제 주인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상속 직전 처분한 차명주식이 상속재산 누락으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 세 건이 각 세목에서 납세자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였는지 보여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2. 7.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1998년 무렵 운영하던 회사 주식 일부를 오래 일한 직원 이름으로 올려 두었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대금은 가족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이 대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또 자회사가 몇 해 전 직접 돈을 빌려 사 둔 상장주식을 원래 회사 것이라며 자회사 취득가 그대로 되사 왔습니다. 2026. 9. 22.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A씨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하면서, 회사 거래와 예전 배당까지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회사가 산 주식을 모회사가 되사면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581 판결은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주식을 사면서 자기 이름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할인해 자금을 마련하고 그 이자까지 부담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자 원고가 그 주식을 자회사 취득가로 되사 주었는데, 당시 시세는 자회사가 살 때보다 주당 10,000원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고는 원래 자기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명주식 정리 거래, 세목별 대법원 판단
세목판례판단
법인세2002두2581(2002. 8. 27.)자회사 자금으로 산 주식의 매수는 매매, 고가매입은 부당행위
배당소득세2018두128(2018. 12. 13.)실질 지배자에게 귀속, 사외유출 소득은 배당으로 추인
부과제척기간 (핵심 행)2018두128(2018. 12. 13.)명의위장만으로는 부정행위 아님, 5년 적용
상속세2021두46742(2023. 11. 2.)적부심 전 처분은 원칙 무효, 포탈 행위 시 예외

같은 차명주식이라도 세목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58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46742 판결

대법원은 자금 조달과 이자 부담을 자회사가 한 이상 주식은 자회사 소유이고, 원고의 매수도 별도의 가격 산정과 대금 정산을 거친 매매여서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은 자회사의 주식처분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것이었으므로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의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라고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를 부당행위로 정하고 있고, 고가매입 등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부당행위로 보지만,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명주주 이름으로 받은 배당도 실제 주인의 소득으로 보나요?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은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재산의 소득은 실제 지배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홍콩 법인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두거나 해외 회사를 겹겹이 세워 배당과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주주 약정을 맺은 명의주주를 통해 지배한 해외 회사 이름으로 받은 2008년 배당을 원고 소득으로 보았고, 법인 소득을 출자자가 확정적으로 가져갔다면 주주총회 결의나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던 1999년과 2000년에 차명주주 이름으로 받은 배당은 국외원천소득이어서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와 별개로 그 해 실제 주인이 어느 나라 거주자였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원천징수가 이미 된 배당의 처리는 「차명주식 배당금, 명의자 원천징수로 끝났는데 실제 주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의만 빌린 것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같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장부 작성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홍콩 법인 배당에 대해, 주주 이름을 남의 것으로 하고 그런 서류를 만든 것은 명의위장 자체이거나 통상의 부수행위에 그친다며 5년 제척기간을 적용했고, 2010. 6. 28.에 한 처분은 기간이 지나 무효라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명의위장만 있는 경우와 적극적 행위가 더해진 경우

명의위장만 있는 경우

(유리)부정행위 아님, 통상 제척기간

  • 주주 이름을 남의 것으로 함
  • 그에 따른 통상의 서류 작성
  • 2018두128에서 5년 적용, 처분 무효(파기환송)

적극적 행위가 더해진 경우

(불리)부정행위로 장기 제척기간 가능

  • 허위 계약서·대금 허위 지급
  • 허위 신고·등기·등록
  • 허위 회계장부 작성·비치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이 판결은 당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현행법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없으면 5년의 틀을 유지하되 역외거래는 각각 15년과 7년으로 늘렸습니다. 양도소득세 사안은 「차명주식을 판 지 9년 뒤 양도세 고지, 부정행위 10년 제척기간이 맞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전에 고지하면 무효인가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46742 판결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입니다. 예외는 당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이고, 이는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객관적 상황이 드러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 긴급히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같은 예외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두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1990년경 회사 주식 17,600주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했고, 사망 직전 사위가 그 주식을 주당 2만 원에 팔면서 자신을 예약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따로 맺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양도대금 등이 빠졌고, 2017년 조사에서 사위가 명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세무서는 2017. 11. 28. 결과를 통지하고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7. 12. 1. 고지했지만, 대법원은 긴급한 과세 필요가 있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명의신탁과 거래를 적극 은폐했다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누락 일반은 「아버지 차명주식을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명주식 정리 거래 세무 대응 순서

  • 거래 성격 정리 - 계열사 간 주식 이전, 배당 수령, 상속 전 처분을 세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주식 대금과 이자를 누가 냈고 배당·처분 대금을 누가 가져갔는지 계좌 자료로 확인합니다.
  • 기간 계산 - 세목별 부과제척기간과 부정행위 해당 여부, 역외거래 여부를 따집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하고, 그 전에 고지되었다면 절차 하자를 검토합니다.
  • 불복 제기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내고 부당행위·가산세 쟁점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주식 자금을 댔는지, 명의위장 외에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과 관련한 법인세·종합소득세·상속세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열사 사이 주식 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로 처리했나요?

    처음 주식 자금과 이자를 누가 냈는지 확인하고 시가와 거래가 차이를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2. 차명주주 이름으로 배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해마다 실질 귀속, 거주자 여부, 제척기간을 나눠 점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의2

  3. 명의위장 외에 허위 계약서나 허위 장부를 만든 적이 있나요?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제척기간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자료를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제47조의3

  4.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고지를 받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로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와 예외 사유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실무상 착안점

계열사 사이 주식 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로 정리하려면 처음 주식을 살 때 누구 돈이 들어갔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회사가 차입하고 이자를 낸 기록이 남아 있으면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매수 가격이 부당행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차명 배당의 제척기간을 다툴 때는 명의위장 외에 무엇이 더 있었는지를 세무서가 어떻게 특정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구조로 받은 소득이라도 해마다 거주자 판정과 적극적 행위 여부가 달라져 결론이 연도별로 갈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빼앗긴 처분은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경위서나 진술이 제출되면 그 자체가 예외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자료에 맞춰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정리 과정에서 생긴 법인세 부당행위, 차명 배당 종합소득세, 상속재산 누락 상속세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세목별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복
  • 차명 배당 종합소득세 다툼
  • 상속세 과세전적부심사
  • 부과제척기간·부정행위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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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