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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배당금, 명의자 원천징수로 끝났는데 실제 주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차명주식 배당금은 실제 주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므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명의를 빌린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신고를 해 왔다면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난 해의 배당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지와 세무서가 부정행위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차명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그보다 오래된 해까지 고지했다면 10년을 적용할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주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주주명부상 명의자에게 배당하면서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실제 주인의 적극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신이 세운 비상장 물류회사 주식 가운데 일부를 2018년부터 직원 두 명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회사는 해마다 배당을 했고, 직원 명의 배당금은 원천징수 후 A씨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매년 임대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이 배당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직원 명의 배당금을 모두 A씨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7년치를 모두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주식 배당금은 누구의 배당소득인가요?

차명주식 배당금은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간 실제 소유자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파기환송)도 명의신탁 주식에 지급된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며 실제 소유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다룬 사안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합산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원 두 명 이름으로 나뉘어 각자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만 되고 끝났던 배당금이 실제 소유자 한 사람에게 모이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기준을 넘고 종합소득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몇 년 전 배당까지 과세할 수 있나요?

실제 소유자가 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았다면 7년,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10년입니다.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사례처럼 해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의 배당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차명 배당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2026. 10. 8. 기준)
실제 소유자의 사정부과제척기간근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옴 (핵심 행)5년제26조의2 제1항
신고서를 내지 않음7년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부정행위로 포탈10년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명의를 빌린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어서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7두69991 판결은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고,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신고, 허위 장부 작성 같은 적극적 행위까지 더해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원천징수가 된 것도 회사가 명의자에게 배당하면서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10년이 적용되나요?

명의위장에 더해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과세관청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으면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7두69991 판결은 과세관청이 조세포탈 목적을 추단할 사정, 예컨대 명의자들의 소득 규모에 따른 세율 차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제 배당 내역, 그 변동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단계에서 세무서가 무엇을 근거로 부정행위라고 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차명계좌에 관해서는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일부 파기환송)이 밝힌 기준은 이렇습니다. 차명계좌를 썼다는 점만으로 언제나 적극적 은닉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① 장부 허위 기장이나 수표 같은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등 다른 은닉행위가 곁들여진 경우 ② 여러 차명계좌에 나누어 넣거나 다른 차명계좌로 옮겨 가며 입금을 반복한 경우 ③ 단 1회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진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명의자 계좌를 거쳐 어떤 경로로 실제 주인에게 갔는지가 이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계좌 수와 이체 경로를 귀속연도별로 정리해 둡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기간만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에는 100분의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고, 나머지 부분에는 100분의 10이 붙습니다. 같은 배당금이라도 어느 해에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에 따라 기간과 가산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배당 문제는 차명주식 증여세에도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배당소득을 나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할 가능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누14465 판결(확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최대주주가 언제든 배당을 결의할 수 있었다면, 실제 배당 자료가 없더라도 배당소득 종합소득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도 배당을 명의자별로 나눠 각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만 받게 한 기록은, 과세관청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명의자에게도 이미 배당소득 전부가 과세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배당 내역은 종합소득세 고지와 증여세 고지를 함께 다투는 공통 자료가 됩니다.

차명주식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대응 순서

  • 배당 내역 정리 - 해마다 명의자별 배당금, 원천징수세액, 실제 소유자에게 옮겨진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귀속연도별 과세 여부가 이 표로 정해집니다.
  • 신고 이력 확인 - 실제 소유자가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했다면 5년, 내지 않았다면 7년이 원칙입니다.
  • 부정행위 근거 확인 - 세무서가 10년을 적용하려 하면 허위 서류나 허위 신고 같은 적극적 행위를 무엇으로 보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명의위장 외의 사정이 없다면 그 점을 의견서에 적습니다.
  • 증여세 쟁점 함께 검토 - 같은 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세가 함께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배당 내역이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도 쓰이므로 주장을 서로 맞춥니다.
  • 불복 절차 진행 - 고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귀속연도별로 제척기간 경과를 다툽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의 결정 자료를 근거로 따로 결정하므로 그 통지에 대한 불복과 경정청구도 따로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들이 배당소득을 자기 소득으로 따로 신고했는지, 회사가 차명 사실을 알고 서류를 꾸몄는지에 따라서는 신고서와 회사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관련 종합소득세·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차명 배당 종합소득세 검토 흐름
  1. 1

    배당 내역 정리

    명의자별 배당금과 원천징수세액

  2. 2

    신고 이력 확인

    신고 5년, 무신고 7년

  3. 3

    부정행위 근거 확인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4. 4

    증여세 쟁점 검토

    조세회피 목적 주장과 맞춤

  5. 5

    불복 절차 진행

    귀속연도별 제척기간 다툼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배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명의를 빌린 기간 전체를 한꺼번에 과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빌린 사실과 부정행위는 다릅니다. 귀속연도마다 5년이 지났는지, 10년을 적용할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의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배당 결의일, 원천징수일, 실제 소유자 통장으로 옮겨진 날짜, 실제 소유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일을 귀속연도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허위 확인서나 허위 장부가 끼어 있는지도 이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조세불복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해를 떼어 내는 근거가 되고, 같은 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세가 함께 고지될 때 조세회피 목적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두 세금은 기간과 쟁점이 달라 따로 계산하되 같은 자료로 주장을 맞춰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귀속연도별 배당·원천징수·신고 내역을 표로 맞춰 제척기간과 부정행위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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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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