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판례가 정리되기 전 다른 사람이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신고기한이 판례 정리 전이고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토지 취득세를 위탁자가 먼저 낸 사안에서 수탁자에게 매긴 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본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산세가 들어간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행정소송 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판례 정리 전이고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토지 취득세를 위탁자가 먼저 낸 사안에서 수탁자에게 매긴 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본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낸 세금이 왜 가산세를 면할 사유가 되나요?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매기는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으로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던 경우도 같습니다.
2010. 3. 12.
위탁자들이 사업지구 편입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
2011. 12. 13.
신탁회사가 대체 토지 취득(매매대금 완납)
2012. 2. 3.
위탁자들이 구청의 신고·납부고지에 따라 취득세 등 납부
2012. 6. 14.
대법원이 신탁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판단
2014. 8. 21.
신탁회사 기한 후 신고
2014. 11. 11.
구청이 신탁회사에 가산세 포함 취득세 등 고지
2016. 5. 16.
조세심판원이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취소
2020. 6. 11.
대법원이 가산세 부분 파기환송, 본세 부분 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2017두61508 사건의 위탁자들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2010. 3. 12. 신탁회사에 신탁했습니다. 신탁회사는 2011. 12. 13. 그 토지를 대체하는 사업지구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위탁자들은 2012. 2. 3. 구청의 신고·납부고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2012. 6. 14. 신탁토지 지목변경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았습니다. 구청은 2014. 11. 11. 신탁회사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취소했고, 원심은 남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회사의 상고에 대법원은 가산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전까지 납세의무자에 관해 견해가 갈렸다는 점이 첫째입니다. 구청도 위탁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했다는 점이 둘째입니다. 이미 납부된 상황에서 신탁회사가 스스로 불리하게 해석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셋째입니다.
판례가 정리된 뒤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판결 뒤 지연된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가 미치는지는 대법원 판결 사이에 표현이 달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은 골프장 토지 신탁 사건입니다. 위탁자가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했고 시청도 위탁자에게 고지했습니다. 2012. 6. 14. 판결 뒤 시청은 그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신탁회사에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했습니다.
| 구분 | 2016두44711 | 2017두61508 |
|---|---|---|
| 먼저 신고·납부한 사람 | 위탁자(시청이 위탁자에게 고지) | 위탁자들(구청의 신고·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
| 수탁자에게 고지한 경위 | 2012. 6. 14. 판결 뒤 위탁자 처분 직권취소, 수탁자에게 고지 | 수탁자 기한 후 신고(2014. 8. 21.) 뒤 가산세 포함 고지 |
| 정당한 사유로 본 사정 | 견해 대립, 과세관청의 위탁자 부과, 수탁자에게 기대 곤란 | 견해 대립, 과세관청의 위탁자 안내, 수탁자에게 기대 곤란 |
| 판결 표현 | 결론을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사유로 한정 | 견해 대립은 같은 표현으로 설명, 결론은 기간 한정 없이 정당한 사유 |
| 결론 | 취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 각 가산세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본세) 상고기각 |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대법원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산세 부분을 파기환송해 지연분 판단을 원심에 남겼습니다. 2017두61508 판결도 견해 대립은 같은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판결 뒤 2년이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안에서 기간을 나누지 않고 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환송 뒤 결론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정리됐다면 바로 신고·납부해 다툼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이 정한 신고·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납세자가 사실을 안 뒤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한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그 뒤의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례 정리 뒤 지연분을 다툴 때 이 판결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기한이 판례 정리 뒤라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견해 대립을 판결 전 처리 경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도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거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더 심리하라는 취지였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면세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다면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안내를 믿은 경우는 「세무서 직원 안내대로 신고했는데 가산세가 나왔다면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가산세 말고 본세와 먼저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에 관한 것이어서 본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17두61508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본세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탁회사는 대체취득 감면을 주장했지만, 원심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일부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세금을 다른 사람이 먼저 신고하거나 납부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의 신고서와 영수증, 과세관청이 그쪽에 보낸 서류를 확보하십시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법정신고기한 뒤에 납세의무자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나요?
신고기한 당시 해석이 갈렸는지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아직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나요?
판결 뒤 지연분은 따로 가산세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신고·납부하고 가산세만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주장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먼저 낸 사람이 세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 사건 위탁자들의 경정청구를 구청은 2014. 10. 17.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가 옳았는지는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할 수 있고, 국세도 5년입니다. 국세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바꾸는 결정이 있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정당한 사유 다툼 대응 순서
- 시점표 작성 - 법정신고기한, 다른 사람의 신고·납부일,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일, 내 신고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 과세관청 안내 자료 확보 - 다른 사람에게 교부된 신고·납부서, 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모읍니다.
- 견해 대립 증명 - 판결 전 하급심 판단과 과세관청 처리가 엇갈렸는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 가산세 분리 주장 - 심판청구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적고,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따로 주장합니다.
- 기한 관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기한 당시의 견해 대립과 판결 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 정당한 사유 다툼과 지방세·국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세무서는 본세와 가산세를 한 장의 고지서로 보냅니다. 본세를 다툴 여지가 없더라도 가산세는 따로 떼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 간 서류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그쪽에 보낸 신고·납부서와 고지서, 그 사람의 납부 영수증이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견해 대립과 기대 곤란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판례가 정리된 뒤에는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뒤 지연된 기간의 가산세는 대법원 판결 표현이 엇갈려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판결 직후 신고하고 가산세만 다투는 편이 범위를 좁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납세의무자가 다투어진 세금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고·납부 경위와 판례 선고 시점을 맞춰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가산세 정당한 사유 검토
- 취득세 불복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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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제4항·제7항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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