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구두 안내
(불리)정당한 사유로 다퉈야 함
-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면 불인정
- 안내 내용 입증 부담
- 본세는 그대로
불복·환급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세무서 직원의 구두 안내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그 안내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해석상 견해가 실제로 갈리는 문제였거나 담당 공무원이 적극 개입한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고, 서면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했다면 법령상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가산세가 들어간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가산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단계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믿고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그 안내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령 해석이 실제로 갈리는 문제였거나,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잘못 신고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가산세를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F씨는 2025. 6.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고, 직원에게서 된다는 답을 듣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 8. 세무서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양도소득세 4,000만원과 무신고가산세 8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상담 내용을 적은 메모는 있지만 서면 답변은 받지 않았습니다. F씨는 세금은 내더라도 직원 말을 믿은 데 따른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가산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보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문으로 견해가 대립하는 등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경우, 또는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2025년에도 이 기준을 다시 확인하며 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별개로, 법이 정한 기한 연장 사유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화재·재해·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장부나 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설명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정 | 판단 | 근거 |
|---|---|---|
|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세무공무원 설명을 믿음 | 정당한 사유 아님 | 대법원 96누15404, 2000두5944 |
| 법령의 부지·오인 | 정당한 사유 아님 | 대법원 2000두5944 |
| 담당 공무원이 잘못 해석해 적극 개입 | 가산세 취소 유지 사례 | 대법원 2016두36529 |
| 세법 해석상 의문으로 견해 대립 |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 | 대법원 2024두66181 |
| 서면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 (핵심 행) | 법령상 가산세 면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
구두 안내는 날짜·담당자·내용 기록이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대법원 판결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개정된 세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신고·납부를 한 사안에서 가산세 취소가 유지된 예가 있습니다. 취득세 사건이지만 공무원 안내의 정도와 경위가 판단을 가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안내받은 날짜, 담당자, 질문과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F씨처럼 비과세 요건이 시행령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구두 안내만으로 가산세 면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건이 바뀐 직후였는지, 직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직원이 두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 예정일을 묻고 답했는지, 그 내용을 F씨가 그날 바로 적어 두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법령을 알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설명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받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서 안내를 받은 날짜·담당자·내용을 적은 기록이 있나요?
안내 경위를 정리해 정당한 사유 주장의 자료로 씁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쟁점이 법령 문언으로 분명하지 않고 해석이 갈리는 문제인가요?
판례·해석을 모아 견해 대립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신고 전에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의 서면 회신을 받았나요?
회신에 따른 신고였다면 법령상 가산세 면제를 주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가산세 부분 불복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반면 계약 내용이 복잡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를 납세자가 한 가지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안에서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쟁점이 해석상 실제로 다툼이 있는 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세법 해석을 질의해 받은 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했는데 나중에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두 안내와 달리 법령에 정해진 면제 사유여서, 판단이 애매한 거래라면 신고 전에 서면 질의를 해 두는 것이 가산세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회신은 질의서에 적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실제 거래와 다른 사실을 적었다면 면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불리)정당한 사유로 다퉈야 함
(유리)다른 처분 시 가산세 부과 안 함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유와 증명서류를 적은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내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나온 것인지, 쟁점이 해석상 실제로 다툼이 있는 문제인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 감면 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다툴 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세무서에서 들은 말을 증명할 메모나 방문 기록이 없으면, 안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보는 것은 안내를 받았는지보다 그 쟁점이 법령상 분명했는지입니다. 시행령에 요건이 명확히 적힌 비과세 요건을 잘못 안내받은 경우보다, 거래 구조가 복잡해 과세 여부를 한 가지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다퉈 볼 여지가 더 큽니다.
판단이 애매한 거래라면 신고 전에 서면으로 질의해 회신을 받아 두십시오. 회신에 따른 신고는 나중에 과세가 바뀌어도 가산세가 법령상 면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공무원 안내나 해석상 다툼을 이유로 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주장을 검토하고, 가산세 감면 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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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