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금 포탈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가산세도 10년 동안 부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부정행위로 본세를 포탈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같은 10년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4935 판결은 본세 확정을 전제로 하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10년이 적용되는 국세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된 사업연도마다 신고기한과 세무서가 부정행위로 본 행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고,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라면 15년입니다. 이 기간 안이면 본세와 함께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세와 가산세의 제척기간을 처음부터 따로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본세 포탈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정해지면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의 기간도 대부분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모바일 앱을 개발해 국내 앱마켓에서 판매하는 B법인은 2017년부터 앱 이용료 매출 일부를 대표이사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판매자 계정과 계좌로 받았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두 법인 사이에 대리징수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계약서를 앞 날짜로 만들어 냈습니다. 2025년 세무서는 B법인을 실제 공급자로 보고 2017 사업연도부터의 부가가치세·법인세와 함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B법인은 본세는 그렇다 쳐도 가산세는 5년이 지났으니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세에 10년이 적용되면 가산세에도 10년이 적용되나요?
네, 부정행위로 본세를 포탈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면, 본세가 유효하게 확정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에도 같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10년이 적용되는 「국세」에 이런 가산세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법 문언과 체계,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붙는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본세에 10년이 적용됐으니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해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2018. 12. 31. 개정 전 법을 적용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같은 내용을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로 옮겨 두었고, 예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금 납부지연가산세로 부릅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 장부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회사가 대리징수계약서를 소급해 작성하고 해외 오픈마켓의 판매자와 수취계좌 명의를 해외 관계법인으로 바꾼 것을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와 소득·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부정행위로 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과 달리 문서나 명의를 꾸며 낸 사정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본세와 상관없는 가산세도 10년이 적용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는 본세의 10년을 따라가지 않고, 법이 따로 열거한 가산세에 해당해야 부정행위로 10년이 적용됩니다. 그 목록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 가산세 | 본세 포탈 시 기간 |
|---|---|
| 과소신고 가산세 | 10년(본세와 같음) |
| 납부지연가산세 | 10년(본세와 같음) |
| 무신고 가산세 | 10년(본세와 같음) |
|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 | 5년(별도 가산세) |
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은 영세율 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본세와 무관한 별도의 가산세이고 위 목록에도 없어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본세 신고·납부를 전제로 한 것인지, 본세와 무관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는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내고,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라면 100분의 60입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과소신고는 100분의 10입니다.
| 일반 과소신고 | 10% |
|---|---|
| 부정행위 과소신고 | 40% |
| 역외거래 부정행위 | 60%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여기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10년 전 사업연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본세에 버금가는 경우도 생기므로, 부정행위 인정 여부를 다투는 일이 금액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산세 10년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사업연도별 기간 계산 - 고지된 사업연도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10년이 언제 끝나는지 표로 만듭니다. 5년이 지난 연도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 부정행위 근거 확인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서 부정행위로 본 행위가 무엇인지 찾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과 명의 변경 경위를 자료로 반박합니다.
- 가산세 종류 분리 - 고지된 가산세를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와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로 나눕니다. 후자는 5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세 포탈액 검증 - 가산세를 뺀 본세액 기준으로 실제 포탈이 있었는지 계산합니다. 포탈이 없으면 10년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합니다. 부정행위 부정과 제척기간 도과를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관계회사가 얽힌 역외거래이거나 같은 사실로 조세포탈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계약서와 계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 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쟁점인 조세불복과 조세범칙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로 10년 전 사업연도까지 추징되는 사건에서 납세자들은 본세는 몰라도 가산세만큼은 5년이 지났다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본세 확정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는 본세와 같은 10년을 따른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경우 다툼의 중심은 가산세의 기간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느냐로 옮겨 갑니다.
부정행위 판단은 문서의 작성 시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작성일과 실제 서명일, 판매자 계정과 수취계좌 명의를 바꾼 날, 세무조사 착수일을 이메일·전자서명 기록·플랫폼 변경 이력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만든 문서는 거짓 문서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부정하는 증거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5년이 지난 사업연도의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같은 사실로 조세범칙조사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진술과 제출 자료가 양쪽에서 함께 쓰이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 가산세와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쟁점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연도별 제척기간 표와 문서 작성 시점 기록을 먼저 만들어 부정행위 인정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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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제3호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제6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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