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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와 계약한 구단, 계약금 원천징수는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외국인 선수가 거주자가 되는 날은 국내에 계속 183일 이상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사유가 생긴 날이고, 그 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으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은 그 날이 언제인지는 계약 내용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계약기간 개시일과 입국일, 계약금 지급일을 한 줄로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기한

계약금을 지급한 구단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선수가 그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과 지급명세서가 달라지므로, 지급일 기준으로 판정해 두십시오.

선수가 시즌 중 방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비거주자로만 처리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거주자가 되는 날은 국내 체류 183일을 다 채운 날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B법인은 2025년 12월 외국인 투수와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뛰는 계약을 맺고, 선수가 아직 본국에 있을 때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선수는 가족 없이 혼자 2월에 입국했고 국내에 재산은 없습니다. 구단은 선수가 언제부터 국내 거주자가 되는지, 입국 전에 보낸 계약금은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성적이 나빠 6월에 방출하면 처리가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선수는 언제부터 국내 거주자가 되나요?

외국인 선수는 국내에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사유가 생긴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도 거주자가 되므로, 두 날 중 먼저 오는 날이 기준입니다.

외국인 선수 거주자 판정 흐름(예시)
  1. 2025. 12.

    계약 체결·계약금 송금(비거주자 지급분)

  2. 2026. 2.

    입국·팀 합류, 직업 사유 발생 여부 판단

  3. 국내 거소 183일째

    늦어도 이날부터 거주자

  4. 방출·출국일 다음 날

    비거주자로 전환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2항(단순 예시)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로 나눕니다. 시즌 내내 국내 경기에 나서야 하는 10개월 계약이라면, 그 직업 때문에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사정이 시작된 날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외국인 선수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소득-1007, 2019. 2. 26.).

검토 의견은 법령이 그 날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를 사례마다 사정이 달라 한 날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계약기간 개시일, 입국일, 구단 합류일, 훈련 참가일 같은 자료를 놓고 판단합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가족 동반 여부나 다년 계약 여부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국 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요?

선수가 아직 비거주자일 때 지급한 계약금은 국내에서 제공할 직업운동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가 된 뒤 지급하는 연봉 등은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데,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받는 소득은 거주자여도 세율이 100분의 20입니다.

지급 시점별 원천징수 세율
지급 시점선수 지위원천징수
거주자 기준일 전비거주자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거주자 기준일 뒤거주자사업소득,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100분의 20
출국 다음 날 뒤비거주자다시 비거주자 기준

출처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선수가 입국하기 전에 계약금을 보냈나요?

    비거주자 인적용역 세율로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2. 계약기간이 한 해에 183일을 넘나요?

    직업 사유 발생일을 거주자 기준일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3. 선수가 시즌 중 방출돼 출국했나요?

    출국 다음 날 전후로 지급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4. 선수 본국과 조세조약 체육인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나요?

    지급 전에 조약 규정과 거주자증명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직업운동가 용역은 비거주자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원천징수 대상이고, 선수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빠집니다. 선수의 본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체육인 소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조약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즌 중 방출돼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출된 선수가 생활 근거를 옮기려고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 거주자로 받은 소득은 거주자 소득으로 정산하므로, 방출 위약금이나 잔여 연봉을 출국 전후 언제 지급했는지 기록해 둡니다.

방출 시점에 국내 체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그 전에 직업 사유로 거주자가 됐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반대로 구단이 처음부터 비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했는데 거주자로 판정되면,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같아도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구단이 경정청구로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기준일 정하기 - 계약기간 개시일, 입국일, 팀 합류일을 계약서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그중 국내 체류가 필요해진 날을 거주자 기준일로 정해 둡니다.
  • 지급일별 분류 - 계약금, 연봉, 옵션, 위약금을 지급일 순서로 적고 기준일 전후로 나눕니다.
  • 세율 적용 - 기준일 전 지급분은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뒤 지급분은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한 외국인 선수는 어느 쪽이든 100분의 20입니다.
  • 신고와 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도 기한 안에 냅니다.
  • 오류 정정 - 판정이 바뀌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무서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년 계약이나 가족 동반, 조세조약상 체육인 조항이 걸리는 선수라면 계약서와 출입국 기록을 함께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선수는 국내에 183일을 채워야 거주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구단이 많지만, 시즌 계약 선수는 직업상 국내 체류가 필요해진 날부터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선수에게 지급한 돈이라도 지급일에 따라 비거주자 소득과 거주자 소득이 갈립니다.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한 외국인 선수라면 세율은 어느 쪽이든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지급일 기록이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지급 조건, 송금일, 입국일, 팀 합류일, 방출 통보일을 한 표에 정리해 두면 판정 기준일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이 표는 세무조사나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원천징수의무는 구단에 있으므로, 판정을 잘못하면 가산세도 구단이 부담합니다. 선수 본국 조세조약의 체육인 조항까지 지급 전에 확인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인 선수·전문인력 계약은 지급일별로 거주자 기준일을 나눠 세율을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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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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