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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신고를 빠뜨렸는데 납세자가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세무사의 실수로 신고가 빠졌어도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 행정상 제재이고, 대리인의 잘못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와의 관계에서 가산세를 면하려 하기보다, 감면 신고와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한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고지 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커집니다.

네, 세무사의 실수로 신고가 빠졌어도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 행정상 제재이고, 대리인의 잘못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와의 관계에서 가산세를 면하려 하기보다, 감면 신고와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세무사 잘못인데 왜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나오나요?

신고의무를 지는 사람은 세무사가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겨도 세법상 의무 자체가 세무사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빠지거나 적게 되면 그 결과는 납세자의 의무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봤습니다.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령을 몰랐다는 사정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처음에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리인의 행위가 납세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부정행위도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했다면 예외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여지는 없나요?

의무 위반을 납세자에게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면제입니다. 문제는 세무사의 단순 실수가 여기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세무사의 착오나 누락은 납세자 쪽 사정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고른 것도 납세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무서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따른 경우처럼 과세관청 쪽 사정이 섞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가산세는 따로 봐야 합니다. 세무사가 납세자 몰래 장부를 조작해 매출을 숨겼다면 40% 중과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의 부정행위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단순 누락이라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됩니다.

지금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네,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90%, 3개월 이내면 75%가 감면됩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줄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면 10%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별 가산세 감면율
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90%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2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감면 없음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감면 없음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감면 없음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2호

신고 자체가 빠졌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매출 일부를 빠뜨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적게 신고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100만원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90%가 감면돼 10만원이 됩니다. 1년이 지나 수정신고하면 20%만 감면돼 80만원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 요구를 받은 뒤라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을 빨리 내야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세무사에게 물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세무사가 주의의무를 어겨 가산세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수를 받지 않은 구두 상담이라도 세무사가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답했다면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답을 믿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의 경정이나 조사 통지 전에 누락을 알았나요?

    감면 단계를 계산해 바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2. 고지된 가산세에 부정행위 40%가 포함돼 있나요?

    세무사의 단독 행위였는지, 관리·감독을 했는지 자료를 모으십시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3. 세무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모두 넘긴 기록이 있나요?

    그 기록으로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4. 가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다툴 부분을 정해 기한 안에 불복을 제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다만 배상 범위는 따로 다툼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해 낼 가산세 전부를 곧바로 청구인의 손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본세는 원래 낼 세금이므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료 제공이 부족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에서 세무사는 흔히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다툽니다. 그래서 위임 범위와 자료 전달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임 계약서, 자료를 보낸 메일, 신고서 검토 요청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가산세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은 손해액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세무사 실수 가산세 대응 순서

  • 경위 확인 - 세무사에게 넘긴 자료와 신고 내용을 대조해 누락 원인을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 판단 - 고지 전이라면 감면 단계를 계산해 바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 가산세 구분 - 과소신고, 무신고, 부정행위, 납부지연가산세를 나누어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 불복 제기 - 부정행위 중과처럼 다툴 부분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 배상 청구 - 가산세 납부 영수증과 위임 자료로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 경위와 세무사에게 맡긴 범위, 고지 전 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가산세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대리인 과실로 생긴 가산세의 불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사 실수를 발견하면 책임 소재보다 수정신고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1개월 안에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는데, 책임 공방을 하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세무사에게 배상을 구할 때는 「무엇을 맡겼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위임 범위가 문서로 없으면 세무사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다툽니다. 메일과 메신저로 자료를 넘긴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부정행위 40%가 나왔다면 세무사의 단독 행위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리·감독을 다한 납세자에게는 중과를 다툴 길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대리인 과실로 생긴 가산세의 불복과 책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고 경위와 위임 범위를 맞춰 가산세 다툼과 세무사 상대 손해배상에 대응합니다.

  • 가산세 불복
  • 부정행위 가산세 다툼
  • 세무대리인 손해배상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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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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