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화해권고결정으로 배당금을 돌려줬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화해권고결정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거래가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9년 회신에서 결정 경위가 조서 등으로 쉽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인지와 재판 기록에 다툰 흔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화해권고결정으로 거래가 달라졌다면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일반 경정청구 5년과 따로 세는 기간입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소송이라고 해서 경정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를 판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법인은 자회사 C에서 2023년에 배당금을 받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그 배당 결의가 「상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아 익금불산입을 부인하고 배당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넣었습니다. 그 뒤 C가 B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2026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법인은 배당금을 돌려주었습니다. B법인은 이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늘어난 법인세를 줄여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네, 화해권고결정도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를 다른 것으로 확정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최초 신고나 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후발적 사유로 정하면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판결에 포함합니다. 다만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정으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달라졌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를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돼 최초 신고가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풀이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판결이 돈을 더 지급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 자체를 확정하지 않았다면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거래가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결론에 이른 경위가 조서 등으로 쉽게 확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로 한정된다고 답했습니다(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2019. 5. 29.). 질의 사안은 대주주 법인이 받은 배당을 세무서가 「상법」 위반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한 뒤, 배당 법인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배당금을 돌려준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그 사안의 결정서에 배당금을 반환하고 늦으면 지연손해금을 붙인다는 내용만 있고, 당초 배당이 소급해 무효인지와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조서에 배당 무효 여부를 다툰 기록이 남아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인정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결정문 자체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도, 재판 기록으로 거래를 다툰 경위와 결론에 이른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요구한 요건을 실무에서 확인할 자료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명한 다툼 - 준비서면·변론조서에 배당 결의의 효력이나 거래의 성질을 실제로 다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경위의 확인 가능성 - 조서나 결정 이유로 왜 반환하게 됐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세회피 목적 없음 - 당사자끼리 세금을 줄이려고 형식만 갖춘 소송이 아니어야 합니다.
- 거래의 소급 소멸 - 반환으로 당초 거래의 법률효과가 소급해 없어졌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판결이 아닌 계약 해제로 거래가 없어졌다면 시행령의 다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화해권고결정 후발적 경정청구 대응 순서
- 결정 확정일 확인 - 화해권고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3개월 기한은 안 날부터 셉니다.
- 재판 기록 정리 - 소장·준비서면·변론조서에서 거래의 효력을 다툰 부분을 뽑아 둡니다. 결정문만으로 부족한 이유를 이 기록이 채웁니다.
- 반환 내역 증빙 - 반환금 송금 내역과 지연손해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반환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증거입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늘어난 세액 가운데 반환으로 근거가 사라진 부분을 특정해 청구합니다.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거부 시 심판청구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에 이유가 없거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면 재판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화해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소송에서 거래 효력 다툼
준비서면·변론조서에 쟁점 기록
- 2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의신청 없이 확정, 송달일 확인
- 3
후발적 경정청구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 4
세무서 결과 통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
- 5
거부 시 심판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이 아니어서 세금 문제에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를 판결에 넣고 있으므로 출발점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결정문 한 장으로는 무엇이 확정됐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동안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준비서면에 배당 결의나 계약의 효력을 왜 다투는지 적고, 변론조서에 그 쟁점이 남아야 합니다. 결정이 확정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도 송달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3개월 기한을 놓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서의 증빙이 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형식만 갖춘 소송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세무서가 담합에 의한 소송이라고 주장할 때 실제 다툼이 있었다는 반박 자료도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화해권고결정 사안은 재판 기록에서 거래의 효력을 다툰 경위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양도소득세를 낸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대금이 깎였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후발적 경정청구 3개월 기한, 「안 날」은 언제이고 누가 증명하나요?
-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자가 직접 증명할 「사유 발생」은 어디까지인가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2항 제1호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2019. 5. 29.)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