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낸 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계약 해제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면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합의만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해제권 행사 또는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인지,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와 해당 세목의 손익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납부한 세금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국세기본법상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설명합니다. 제45조의2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된 제5호의 사유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생해야 합니다. 신고서·결정통지서에서 납세자, 세목, 과세기간과 신고·결정 내용을 먼저 찾으세요. 취득세 등 지방세나 개별 세목의 별도 특례는 이 글의 3개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해제 합의만으로 환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의 기초가 된 계약인지, 해제권을 행사해 해제한 것인지 또는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사유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상대방의 이행 내역, 최고·해제 통지와 도달 자료를 날짜순으로 놓고 해제의 근거와 효력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도 구분합니다.

해제에 관한 확정판결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은 적법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증명되면 해제 여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없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간 검토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이 상대방과 다투는 모든 해제 주장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는 과거 사업연도 경정인지부터 가립니다

같은 판결은 법인세에서도 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별도 세법 규정상 해제한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해야 하거나, 반복적인 판매계약 해제를 해제 사업연도에 반영해 신고해 온 사정 등이 있으면 당초 사업연도의 경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령을 적용한 사건이므로 현재 사안의 세목·과세기간과 구체적인 손익 처리 규정은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청구기간과 실익을 자료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기간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통지서 작성일만 적지 말고 해제 효력 발생과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당초 신고서·결정통지서, 계약서, 해제 통지와 도달 자료, 대금 반환 내역, 관련 사업연도 회계처리를 모으면 사유·기간·세액 중 무엇이 쟁점인지 드러납니다. 감액을 요구할 근거와 예상 세액 차이를 정리한 뒤 청구 준비에 들일 비용과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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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2016두59188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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