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세액
(불리)경정청구 2026. 10. 15.까지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같은 고지서 심판청구는 2026. 10. 13.까지
불복·환급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신고한 세액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가 결정·경정으로 늘린 세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5년 한도)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은 2025. 1. 1.부터 90일에서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세무서는 2개월 안에 답해야 하고, 답이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가 결정·경정으로 늘린 세액은 그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뒤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늘린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예전에는 90일이었지만, 2025. 1. 1.부터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며칠 차이지만 마감일이 달라지므로 예전 안내를 그대로 믿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기한과 별도로 고지서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여전히 90일이어서,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아래 설명은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릅니다.
C씨는 2024. 5. 31.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026. 7. 15. 세무서가 임대수입 일부를 누락했다며 종합소득세를 늘려 고지했고, C씨는 늘어난 세액 가운데 절반은 보증금 반환을 수입으로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당초 신고 때 받을 수 있었던 공제도 빠뜨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6. 10. 초 C씨는 세무서가 늘린 부분과 당초 신고 부분을 각각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5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라면 법정신고기한이 2026. 5. 31.이므로 2031. 5. 31.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신고기한이 기준입니다.
| 청구 대상 | 기한 |
|---|---|
| 당초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
| 세무서가 결정·경정으로 늘린 세액 (핵심 행)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5년 한도) |
| 판결·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 |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
| 고지받은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
늘어난 세액은 2025. 1. 1.부터 90일이 아니라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5항·제6항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과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청구 사유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신고한 결손금·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세액공제액은 2025. 1. 1. 이후 청구분부터 사유에 명시되었습니다.
처음 신고한 세액뿐 아니라 수정신고로 늘려 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액을 줄이면 이미 낸 세금은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고, 법에서 정한 기간만큼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을 늘린 경우, 늘어난 부분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이 기한은 2024. 12. 31. 개정으로 90일에서 3개월로 늘었고, 개정법 시행 당시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새 기한이 적용되었습니다.
(불리)경정청구 2026. 10. 15.까지
(유리)경정청구 2029. 5. 31.까지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사례의 C씨는 2026. 7. 15. 통지를 받았으므로 늘어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6. 10. 15.까지, 같은 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째인 2026. 10. 13.까지입니다. 당초 신고 때 빠뜨린 공제는 늘어난 세액이 아니므로 2029. 5. 31.까지 통상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세액을 줄여 주거나, 줄일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진행 상황과 함께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거부가 처분이 되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처럼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소득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낸 경정청구는 세무서가 30일 안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 기간은 2개월에 넣지 않습니다. 보정 요구서를 받으면 적힌 기간 안에 자료를 내야 처리 기간이 다시 흘러갑니다.
통상 경정청구는 신고서를 낸 사람의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처음부터 결정·고지했다면 통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나 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상태에서 고지를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기다리지 말고 90일 안에 불복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끝난 사람과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사람은 신고서를 내지 않았어도 각각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심판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겨 낸 경정청구는 처음부터 부적법해서, 세무서가 거절하더라도 다툴 수 있는 거부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기한 계산을 잘못하면 불복할 길이 함께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투는 세액이 당초 신고분인지 세무서가 늘린 부분인지, 언제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쓸 절차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정청구서 작성과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판청구 기한 안이므로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가운데 어느 절차로 다툴지 바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세무서가 세액을 늘려 고지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늘어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당초 신고한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5년이 되지 않았나요?
당초 신고분 가운데 많이 낸 부분은 통상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를 낸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경정청구 기한을 물어보는 분들은 대개 5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고지한 증액분은 3개월로 끊기고, 같은 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이어서 하나의 고지서에 마감일이 두 개 생깁니다. 상담에서는 두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고 시작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증명할 자료가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등기우편 수령일, 홈택스 열람일, 가족이 대신 받은 날이 서로 다르면 다툼이 생기므로, 고지서 봉투와 송달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 접수증도 2개월 계산의 기준입니다.
기한을 넘긴 경정청구는 세무서가 거절해도 다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한 번 기한을 놓치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기회가 없으므로, 근거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고 보완 자료를 추가로 내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법인세·상속세의 경정청구서 작성과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서 송달일과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절차별 마감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