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무서가 세금을 올린 증액경정에도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증액경정 처분에도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증액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당초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원안의 대법원 판결은 불복기간과 관계없이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후 법이 개정되어 증액분 기한이 따로 생겼습니다. 지금은 증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과 당초 신고 세액을 나눠 확인하십시오.
세무서의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당초 신고한 부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 90일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구제 수단이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사는 2024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습니다. 2025년 11월 세무서는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억원을 증액경정했고, S사는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습니다. 2026년 S사는 가맹비 상당 부분이 재화나 용역 거래 없는 금전거래였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액경정 처분에 대해서도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당초 신고한 부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안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아래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안에 낸 사람은 증액경정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안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증액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따로 정해졌으므로, 지금은 증액분과 당초 신고분을 나눠 기한을 따져야 합니다.
증액분과 당초 신고분은 어떻게 나눠 따지나요?
증액경정으로 새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당초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경정청구 기한입니다. 사례에서 S사가 2025년 11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증액분의 경정청구 기한은 2026년 2월에 지났지만, 당초 신고분에 포함된 가맹비 과세 부분은 5년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 대상 | 기산일 | 기한 |
|---|---|---|
| 당초 신고분 | 법정신고기한 경과일 | 5년 |
| 증액경정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3개월(5년 이내 한정) |
| 후발적 사유 | 사유 발생을 안 날 | 3개월 |
- 당초 신고분
- 기산일: 법정신고기한 경과일
- 기한: 5년
- 증액경정분
- 기산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기한: 3개월(5년 이내 한정)
- 후발적 사유
- 기산일: 사유 발생을 안 날
- 기한: 3개월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2025년 11월
증액경정 통지 수령
2026년 2월
증액분 경정청구 기한(3개월) 경과
2026년
당초 신고분 경정청구 검토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당초 신고분 경정청구 최종 기한
같은 판결은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고,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할 때 과세 대상으로 잘못 포함한 부분이 있다면 당초 신고분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에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거나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거부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심판 결정으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5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신고서와 경정 내역 대조 - 당초 신고 세액과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을 나눕니다. 기한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증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증액분 경정청구 3개월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당초 신고 오류 검토 - 신고 때 과세 대상으로 잘못 넣은 거래가 있는지 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이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거래 실질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붙여 청구합니다. 금전거래와 용역 대가를 구분한 표를 함께 냅니다.
- 거부처분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2개월 안에 답이 없을 때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액경정이 당초 신고분을 흡수하는 범위나 세목별 법정신고기한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신고서와 경정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 심판·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액경정 고지서를 받고 심판청구 기간 90일을 넘기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정청구는 5년 안이면 언제든 된다고 믿고 미루다 증액분의 3개월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증액분과 당초 신고분의 경정청구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어 둘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서와 경정 결정서를 나란히 놓고 세액을 쪼개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당초 신고에 포함된 거래, 세무서가 새로 추가한 거래, 각각의 세액이 표로 정리되어야 어느 부분이 어느 기한에 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봉투나 전자고지 확인 화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를 낸 날은 세무서의 2개월 답변 기한과 이후 불복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거래 실질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경정청구 단계에서 제출해야 심판과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갈 수 있고, 금전거래와 용역 대가를 구분한 자료가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 심판·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당초 신고분과 증액분의 세액을 나눠 각각의 기한을 확정한 뒤 남아 있는 구제 수단을 골라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증액경정 결정 통지서·거래 계약서·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증액분과 당초 신고분의 경정청구 기한·과세 대상 거래의 실질·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0792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