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분양신청을 안 한 조합원에게 조합이 매도청구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재건축조합은 매도청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은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등기와 청산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지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조합의 협의 요청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합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붙여 줘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산금을 받기 전에 등기부터 넘겨줄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의 등기 청구와 내 청산금 청구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이었지만 분담금이 부담스러워 2024. 11. 분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2025. 6.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뒤 손실보상금으로 8억 5,000만원을 제시했고, A씨가 거절하자 매도청구소송을 내겠다며 등기서류를 먼저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 지위를 잃고,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잃습니다. 판례는 이런 현금청산대상자를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에 준하는 지위로 봅니다. 분양신청기간은 조합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합니다.

조합원 지위를 잃으면 조합원으로서 받을 새 아파트 대신 종전 토지·건물 값을 돈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합과의 관계는 분담금이 아니라 청산금과 등기 이전 문제로 바뀝니다.

재건축조합은 어떤 근거로 현금청산대상자의 등기를 가져가나요?

현행법에서는 제73조 제2항의 매도청구소송이 근거입니다. 원안 당시 구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매도청구 조항(구법 제39조)을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준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현금청산 규정만으로 곧바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매도청구 상대방별 근거 비교
조합설립 미동의자
근거: 제64조
절차: 회답 촉구 2개월 후 매도청구
분양 미신청 조합원
근거: 제73조
절차: 90일 협의 후 60일 안에 소송
원안 당시(구법)
근거: 구법 제39조 준용
절차: 판례로 매도청구 허용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73조

2026. 9. 30.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협의 절차와 기간을 제73조에 직접 두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매도청구는 제64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64조가 아니라 제73조 절차를 거칩니다.

청산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현금청산대상자의 청산금 청구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근저당권 같은 권리제한등기가 있다면 이를 말소한 상태로 넘겨줄 의무와 청산금 지급이 맞물립니다.

청산금 액수는 감정으로 정하는 시가가 기준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감정가가 낮다고 보이면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해 다툽니다. 소송 중 부동산에 담보를 새로 잡으면 넘겨줄 때 말소 부담이 커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매도청구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분양신청 통지서와 분양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 종료일이 청산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 인가·고시일 확인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을 구청 공보로 확인합니다. 90일 협의기간과 60일 제소기간이 여기서 계산됩니다.
  • 협의안 검토 - 조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과 감정평가서를 받아 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조합이 소송을 내야 합니다.
  • 소송 대응 -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 감정을 다투고 동시이행 항변을 냅니다.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확인 - 조합이 60일을 넘겨 소송을 냈다면 지연일수 이자를 청구합니다. 이율은 100분의 15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신청을 철회했거나 투기과열지구 재분양 제한에 걸린 경우에는 조합 정관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현금청산을 둘러싼 매도청구·청산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현금청산 협의·매도청구 기한
  1. 분양신청기간 종료

    조합원 지위 상실, 협의 시작 가능

  2.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협의

  3. 협의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

  4. 60일 경과 후 제소

    지연일수 이자 발생

실무상 착안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조합이 알아서 돈을 주고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반대로 등기부터 넘겨받으면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청산금과 등기가 맞물려 있고, 시가 감정 결과에 따라 액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분양신청 통지를 받은 날, 신청기간 종료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조합의 협의 요청 공문이 도착한 날을 순서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합과 주고받은 공문과 문자는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이 날짜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이 60일 기간을 지켰는지, 지연이자를 붙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감정평가서와 주변 거래 사례를 함께 모아 두면 법원 감정에서 시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현금청산을 둘러싼 매도청구·청산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가·고시일과 협의 경과를 먼저 확정한 뒤 시가 감정과 동시이행 항변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신청 통지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공보, 조합의 손실보상 협의 공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과 청산금 산정, 동시이행 항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