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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뒤 한 사람의 집 여러 채를 나눠 샀다면 각자 분양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조합설립인가 뒤 한 명의 소유자에게서 여러 사람이 나눠 샀다면 원칙적으로 전원이 1명의 조합원, 1개의 분양대상자 지위만 가집니다.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로 대표조합원 없이 각자 신청한 경우의 현금청산과 현행 도시정비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분양신청 전에

조합설립인가 뒤 한 사람에게서 나눠 산 여러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안에 대표조합원 1명을 정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고,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아니요, 조합설립인가 뒤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서 나눠 산 여러 사람은 원칙적으로 전원이 1명의 조합원, 1개의 분양대상자 지위만 가집니다. 각자 따로 분양신청을 하면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아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마다 조합에 개별 조합원 자격을 다시 주장할 필요는 없고, 대표 선임과 공동 신청부터 챙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개발 구역 안의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2024. 5. 기존 소유자 B씨에게서 샀습니다. B씨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 갖고 있던 여러 세대를 A씨 등 여러 사람에게 한 세대씩 팔았습니다. 2026. 6. 분양신청 통지를 받은 A씨는 자기 이름으로만 분양신청서를 냈고, 다른 매수인들도 각자 신청했습니다. 2026. 9.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이들 모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A씨는 각자 돈을 내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왜 아파트를 한 채도 받을 수 없는지, 지금이라도 대표를 정하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13세대를 나눠 산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13세대를 가진 한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뒤 12세대를 12명에게 넘긴 사안에서, 13명 전원을 1명의 조합원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각자 아파트 수분양권이 있다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을 구했지만 원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양도인과 양수인 12명을 합해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009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생긴 이유는 조합설립인가 뒤 소유권을 쪼개 조합원 수를 늘리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기존 조합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조합원 없이 각자 분양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보지 않아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은 분양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표조합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단독 명의로 신청하면서 다른 소유자의 이름을 적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것이 법령과 조합 정관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뒤 소송 중에 대표조합원을 정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합 정관이 대표조합원 선임과 신청 서류를 정해 두었다면 그 방식도 지켜야 합니다. 분양설계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세우므로, 기간이 지난 뒤의 보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현금청산이 되면 보상 협의와 수용 절차로 넘어가는데, 「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법에서도 같은가요?

현행 법령도 같은 구조여서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옛 제19조와 제48조는 2017년 전부개정으로 제39조와 제76조로 옮겨졌습니다. 현행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뒤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여러 소유자가 얽힌 경우 조합원·분양 자격
상황결과근거
여러 명이 1주택·1토지를 공유대표 1명이 조합원, 원칙적으로 1주택 공급제39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 제6호
여러 소유자가 1세대대표 1명이 조합원제39조 제1항 제2호
조합설립인가 뒤 1명에게서 양수해 여러 명 소유 (핵심 행)전원이 1명의 조합원, 1명의 분양대상자제39조 제1항 제3호, 2020두36724
대표조합원 없이 기간 내 각자 단독 신청적법한 분양신청 아님, 현금청산대상2020두36724
정비구역 지정 뒤 분할된 구분소유권 취득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음제76조 제1항 제3호

취득일이 조합설립인가일보다 앞인지 뒤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76조 제1항,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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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내 취득일이 조합설립인가일보다 뒤인가요?

    같은 양도인에게서 산 사람이 있는지 다른 세대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2. 같은 매도인에게서 다른 세대를 산 사람이 있나요?

    분양신청기간 안에 대표조합원을 정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3. 이미 각자 분양신청을 했고 신청기간이 남아 있나요?

    기간 안에 대표 선임 서류와 공동 신청서로 보완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3항

  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안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분류가 잘못됐다면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현행 제76조 제1항 제6호도 1세대나 1명이 여러 주택을 가져도 1주택을 공급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로 과밀억제권역 밖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전에 나눠 산 경우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뒤 분할된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현금청산할 수 있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양수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개발 분양자격 분쟁 대응 순서

  • 취득 시점 확인 - 등기부로 내가 산 날과 조합설립인가일, 정비구역 지정일의 선후를 봅니다.
  • 양도인 확인 -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명이 나눠 샀는지 다른 세대의 등기도 확인합니다.
  • 대표조합원 선임 - 분양신청기간 안에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 대표를 정합니다.
  • 공동 분양신청 - 대표 명의로 다른 소유자 명단과 서류를 붙여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검토 - 분류가 잘못됐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설립인가일과 각 소유자의 취득일, 양도인이 같은 사람인지, 분양신청 방식에 따라 분양대상자 지위와 현금청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분양자격과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현금청산 보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은 매수할 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등기부만 보면 단독 소유이지만, 같은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 뒤 다른 세대를 여러 사람에게 판 사실은 다른 세대 등기부를 떼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매수 전 조합에 조합원 지위와 분양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와 공동 신청 서류를 분양신청기간 안에 갖추지 못하면, 그 뒤 소송 중에 대표를 정해도 보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공유자가 있다면 통지를 받자마자 조합과 신청 방식부터 협의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 지위 분쟁,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시점과 분양신청 서류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 현금청산 보상금 분쟁
  • 조합원 자격 사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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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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