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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수용재결이 확정된 뒤에도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개발조합의 금전보상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수용당한 조합원은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잃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직권으로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과 불복 기한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용재결서를 받았다면 관리처분계획 소송보다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기한부터 챙기십시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재결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조합원 지위를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수용재결 불복을 미뤄 둘 이유는 없습니다. 두 소송은 따로 움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재개발구역 안에 주택을 가진 조합원이었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합은 2024년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 6억 5천만원으로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C씨는 재결에 불복하지 않았고 재결은 2025년 확정되었습니다. C씨는 2026년 관리처분계획의 분양설계가 불공정하다며 취소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신청으로 금전보상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건물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 지위도 잃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부분을 직권으로 각하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낼 수 있습니다. 수용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서 더 이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같은 원고적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용되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나요?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같은 날 소멸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그 재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물건을 수용할 수 있고, 정비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현금청산자도 토지보상법의 재결·불복 절차를 그대로 거칩니다.

수용재결 전이라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 있고, 조합원 지위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도 유지됩니다. 수용재결 불복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에서 수용까지
  1. 1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 손실보상 협의

  2. 2

    협의 결렬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 수용재결 신청

  3. 3

    수용재결

    보상금과 수용 개시일 결정

  4. 4

    불복 기한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 행정소송

  5. 5

    재결 확정

    조합원 지위 상실, 관리처분 소송 각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조합이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분양신청기간 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절차 하자를 다투려면 수용재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을 내 두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취소 대응 순서

  • 조합원 지위 확인 - 분양신청 여부, 현금청산 통지, 수용재결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지위가 남아 있어야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재결서 수령일 기록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90일 불복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수용재결 불복 -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재결을 다툽니다. 재결 확정을 막아야 관리처분계획 소송의 원고적격도 유지됩니다.
  • 보상금 증액 청구 - 조합을 피고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냅니다.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나왔을 때 제기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하자 정리 - 분양신청 통지, 총회 의결, 인가 고시 절차를 점검합니다. 수용 전 조합원일 때 취소 사유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볼 사정이 있거나 조합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재결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이 잘못되었으니 그 소송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수용재결까지 나오면 관리처분계획 소송의 전제인 조합원 지위가 수용재결 확정과 함께 사라집니다. 관리처분계획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수용재결 불복 기한을 놓쳐 소송 자체가 각하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날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입니다. 분양신청 통지서를 받은 날, 현금청산 협의 요청서를 받은 날도 조합의 절차 하자를 따지는 자료이므로 봉투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해 두면 재결이 확정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한 다툼이 이어질 수 있고,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감정을 다시 받을 기회도 생깁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겨 재결이 확정되면 보상금액과 소유권 이전이 모두 굳어지고, 관리처분계획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처분계획 소송과 수용재결 불복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 조합원 지위와 보상금 다툼이 어느 한쪽에서 끊기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분양신청 통지서·수용재결서·보상금 공탁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수용재결 불복 기한·관리처분계획 절차 하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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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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