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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이전고시가 난 뒤에도 현금청산 수용재결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개발 이전고시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전고시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전고시일과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개발 현금청산자로 수용재결을 받았다면 재결 취소 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고 이전고시까지 지나면 재결을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이전고시가 난 뒤에도 수용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며 새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재결을 없애 달라는 소송이 각하되므로, 다른 권리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 2021년 분양신청을 했지만 분양계약을 맺지 않았고, 2023년 준공인가 뒤 분양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2024년 Q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합은 Q씨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바꾸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거쳐 2024년 11월 이전고시를 마쳤습니다. 이전고시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Q씨가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전고시가 나면 소유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분양받을 사람이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전고시 뒤에도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전고시의 효력이 생기면 조합원 등이 분양받을 권리의 귀속이 획일적으로 확정되고, 그 뒤 일부만 떼어 바꾸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무효로 돌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이전고시 뒤에는 정비사업을 위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와 재결 다툼 가능 시점
  1. 분양신청·철회

    현금청산 대상 확정

  2. 수용재결·이의재결

    재결서 수령일부터 소송 기한 진행

  3. 준공인가 고시

    이전 절차 시작

  4.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 확정, 재결 취소 소의 이익 소멸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낼 수 있습니다. 이전고시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면 재결을 취소해도 회복할 이익이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분양신청을 철회하면 어떻게 현금청산되나요?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진 사람은 손실보상 협의 대상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청산자는 재결 신청이 늦어진 기간을 확인해 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현금청산 수용재결 대응 순서

  • 재결서 수령일 확인 - 수용재결서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재결을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송 시점 판단 - 재결 자체를 다투려면 이전고시 전에 소송을 내고 결론을 받아야 실익이 있습니다.
  • 보상금 검토 - 재결 보상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증액 청구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 지연이자 확인 - 조합이 법정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했다면 지연일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이전고시 뒤 권리 점검 - 이전고시가 났다면 재결 취소 대신 남은 금전 청구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금 액수만 다투는 증감 소송이나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이전고시와의 관계가 따로 문제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서와 재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현금청산과 수용재결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금청산자는 이의재결까지 기각되면 준공과 이전고시가 끝난 뒤 천천히 소송을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전고시 뒤에는 재결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결의 흠이 뚜렷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철회일, 수용재결서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 준공인가 고시일, 이전고시일이 한 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 게시판이나 공보에 난 고시일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전고시가 이미 지난 것을 소송 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 기록은 재결 취소 소송을 언제까지 내고 언제까지 결론을 받아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이 되고, 이전고시 뒤에는 남은 금전 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합이 수용재결을 늦게 신청했다면 그 날짜 기록으로 지연일수 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현금청산과 수용재결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준공·이전고시 일정을 먼저 확정한 뒤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 청구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이의재결서·이전고시 공보·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서·분양신청 철회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결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재결 신청 지연이자 청구 여부·남은 금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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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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