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협의가 결렬되면 조합이 수용하고 보상금은 언제 가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청산금 협의가 안 되면 재개발 조합은 수용재결로 현금청산대상자의 땅을 가져갈 수 있고 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가격으로 정합니다. 도시정비법 제63조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대법원 판례가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부터 협의 기간과 재결 신청 기간이 지켜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가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제기합니다.
조합이 제시한 청산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거쳐 따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재개발구역 안에 상가 건물과 땅을 갖고 있었는데 2024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은 청산금으로 8억원을 제시했지만 K씨는 10억원은 받아야 한다며 협의를 거절했습니다. 조합이 2025년 1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자, K씨는 조합이 자기 땅을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지, 보상금은 어느 날 가격으로 정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금 협의가 안 되면 조합이 내 땅을 수용할 수 있나요?
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과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수용재결로,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매도청구로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도 구 도시정비법 아래에서 청산금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용보상금은 어느 날 가격으로 정하나요?
수용재결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도시정비법령에는 수용보상금의 가격시점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로 정할 때는 협의 성립 당시 가격, 재결로 정할 때는 수용재결 당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1
수용재결
재결일 가격 기준 보상금
- 2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 수령 후 30일 안
- 3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4
보상금 증액 소송
재결서 90일 또는 이의재결서 60일 안
대법원 2015두51309 판결도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정비사업 때문에 오른 가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발표 뒤 오른 부분은 보상금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서에서 비교표준지와 개발이익 배제 방식을 확인합니다.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늦추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이 정해진 60일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100분의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원안 당시 구 도시정비법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라고만 정했지만, 현행법은 협의 기간·재결 신청 기간·지연이자를 모두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기간 시작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
협의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
60일 경과 후 신청
지연이자 발생
또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조합이 재결 신청을 미루면 협의 기간이 끝난 날과 재결 신청일을 비교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합에서 받은 통지서의 날짜를 모두 보관해 둡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수용 대응 순서
- 청산 사유 확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철회했는지, 분양대상에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협의 기간의 시작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협의 기간 계산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어서 60일을 계산합니다. 넘기면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 감정평가 대응 - 수용재결 감정평가 때 현장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재결일 가격과 개발이익 배제 방식을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재감정으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증액 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보상금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건축 사업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취소돼 다시 수립된 경우라면 적용 절차와 가격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가 고시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 현금청산과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금청산대상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거절하면 손해 보는 것 아니냐」입니다. 거절해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별도 감정평가로 재결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도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 거절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챙겨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조합의 협의 요청일, 협의 기간 만료일, 수용재결 신청일, 재결서 수령일을 모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합이 60일을 넘겨 재결을 신청했다면 그 지연일수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을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제출한 현장 사진과 임대 수익 자료는 재감정 때 금액을 올리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 현금청산과 수용보상금 증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재결서 수령일까지 기한을 먼저 계산한 뒤 감정평가의 전제 사실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조합의 협의 요청서와 청산금 제시서·수용재결서와 감정평가서를 준비해 주시면, 협의·재결 신청 기간 준수와 지연이자·가격시점과 개발이익 배제·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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