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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인가만 나면 재건축조합이 단지 땅 취득시효를 이어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단지 땅 점유가 재건축조합에 넘어가지 않아 취득시효도 바로 이어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이주나 매매대금 지급으로 실제 점유를 넘겨받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이주 완료일과 인도 확인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합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이주가 끝나 주민들에게서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은 날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주 완료일, 세대별 인도 확인서, 매도청구 대금 지급일을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단지 땅 전체를 이미 조합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인도를 받은 뒤에는 그 점유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970년대에 지은 대단지 아파트는 지금도 단지 안 도로, 놀이터, 관리사무소 부지 일부가 옛 공공 사업주체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단지 일부를 맡은 H재건축조합은 2024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뒤, 주민들이 40년 넘게 써 온 땅이니 조합이 점유를 이어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습니다. 같은 단지의 나머지 동을 맡은 I재건축조합도 2025년 인가·고시를 받고 공동시설 부지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주체 측은 인가·고시만으로 조합이 점유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고 다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 나면 조합이 주민들의 점유를 이어받나요?

이어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211741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비구역 안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들의 점유가 재건축조합에 곧바로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 등이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토지·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조합에게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주는 것일 뿐, 점유가 아직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조합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없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때 조합의 대금 지급과 소유자의 이전·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언제 점유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나요?

소유자들에게서 자발적으로 점유를 넘겨받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 인도를 받은 때입니다. 이 사건 H조합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해 대법원은 이주가 끝난 무렵에는 점유 승계를 마쳤고 소유자들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도 승계했다고 보아, 원심의 이유는 부적절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단계별 점유의 위치
  1.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조합에 인도청구권 발생, 점유는 소유자에게

  2. 협의·매도청구 대금 지급

    인도와 동시이행

  3. 이주 완료

    조합이 점유 승계

  4. 이전고시 다음 날

    분양받을 자가 소유권 취득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앞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20년을 채우는 방식이므로, 그 점유를 언제 넘겨받았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 단지가 함께 쓰던 공동시설 부지는 누가 청구하나요?

각 단지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를 실제로 넘겨받은 쪽이 그 몫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단지 안 공동시설은 두 단지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점유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이주를 마친 조합이 공동시설을 직접 점유하기 시작했더라도 다른 단지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점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의 점유가 그 조합에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 조합(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인가·고시만으로 점유를 승계했다고 본 원심 부분은 파기됐고, 공동시설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됐습니다. 그 단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시설 점유까지 조합에 넘겨주었는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환송 뒤 다시 판단합니다.

사업주체 명의로 남은 공용부분도 취득시효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지어져 지하실·공동변소 같은 공용부분이 공용부분으로 등기되지 못하고 사업주체 명의로 남은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그동안 점유·사용한 사실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건축 단지 취득시효 대응 순서

  • 등기 현황 조사 - 단지 안 필지별로 아직 사업주체 명의인 지분을 뽑습니다. 아파트 부지, 도로, 복리시설 부지로 나눠 정리합니다.
  • 점유 주체 정리 - 각 부지를 누가 써 왔는지(동별 구분소유자, 상가 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를 확인합니다. 공동점유면 단지별 몫을 따로 계산합니다.
  • 점유 개시 시점 확인 - 관리권을 넘겨받은 해, 관리규약 제정일 등 점유가 시작된 날을 서류로 정합니다. 20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점유 승계 증명 - 이주 완료일, 인도 확인서, 매도청구 대금 지급 내역으로 조합이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은 날을 증명합니다. 인가·고시일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소송 구성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면서 다른 조합과 몫이 겹치면 한 소송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판결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당 부지가 공공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될 땅인지 다툼이 있거나 행정재산이면 그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의 부동산 소유권·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현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단지 전체가 조합 손에 들어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인가·고시는 조합이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주는 데 그치고, 점유는 주민이 집을 비우거나 대금을 받고 넘겨줄 때 옮겨 갑니다. 오래된 단지의 사업주체 명의 땅을 취득시효로 정리할 때 이 차이가 결론을 바꿉니다.

필요한 기록은 날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권을 넘겨받은 해, 관리규약 제정일, 이주 완료일, 매도청구 대금 지급일, 이전고시일을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단지가 공동시설을 함께 써 왔다면 단지별로 누가 언제 점유를 넘겨주었는지를 따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점유 승계와 20년 기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이 사건 참가인 조합처럼 공동시설 몫이 환송되어 사업 일정 전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의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필지별 등기 현황과 점유 주체·점유 승계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취득시효와 등기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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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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