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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르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물이 밀집한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괜찮지만 낡은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조합원 자격, 조합설립 동의율, 반대하는 소유자의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수용과 매도청구)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내 집이 속한 구역이 어느 사업인지와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구청 고시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동의서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서명 전에 동의서에 적힌 사업의 종류와 추정분담금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동의율과 반대 시 효과가 다릅니다.

재개발 구역이라면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고 조합원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가 섞인 동네에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걷기 시작했고, 이웃 아파트 단지는 같은 해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F씨는 두 사업이 무엇이 다른지, 동의하지 않으면 집을 강제로 빼앗기는지, 입주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물었습니다. F씨 동네는 재개발, 이웃 단지는 재건축 사업에 해당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렇게 나눕니다.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까지 새로 갖추는지가 핵심 차이이고, 그래서 재개발은 공공사업 성격이 더 강합니다.

조합원 자격과 동의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모두가 조합원이고,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진 소유자 중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비교(2026. 9. 28. 기준)
대상 지역
재개발: 기반시설 열악·노후 건물 밀집
재건축: 기반시설 양호·노후 공동주택 밀집
조합원
재개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전원
재건축: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 중 동의자
조합설립 동의
재개발: 4분의 3, 토지면적 2분의 1
재건축: 동별 과반, 전체 100분의 70, 토지면적 100분의 70
반대 소유자
재개발: 수용
재건축: 매도청구

출처 - 도시정비법 제2조, 제35조, 제39조, 제63조, 제64조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도 다릅니다.

  • 재개발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재건축 -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소유자의 집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으로, 재건축은 매도청구로 확보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토지·물건·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공공 시행 등 일부 경우를 빼면 수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묻고, 그 사람은 2개월 이내에 답해야 합니다.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는 그 뒤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은 대체로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와 청산입니다.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설계와 조합원 분담 규모를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습니다.

조합 시행 재개발 절차
  1. 1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2. 2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구성 후 동의 확보

  3. 3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공자 선정 후 인가

  4. 4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 후 분양설계 확정

  5. 5

    이주·철거·착공

    보상 완료 후 이주

  6. 6

    준공·이전고시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준공인가 뒤 이전고시가 있으면 분양받을 사람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새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도시정비법은 2027. 9. 9.부터 시행되는 타법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므로 단계별 요건은 진행 시점의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확인 순서

  • 사업 종류 확인 - 구청 고시에서 내 구역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봅니다. 조합원 자격과 반대 시 효과가 여기서 갈립니다.
  • 현재 단계 확인 -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중 어디까지 왔는지 봅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 동의서 내용 검토 - 동의서에 적힌 사업 개요와 추정분담금을 확인합니다. 동의 뒤 철회에는 기한과 방식 제한이 있습니다.
  • 분양신청 기한 관리 - 분양신청 공고를 받으면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 보상·매도청구 대응 - 반대 입장이라면 재개발은 수용재결,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에서 가격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재개발이나 신탁방식처럼 조합 외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시행자 지정 고시와 시행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결의 분쟁과 명도·보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오래된 집을 새로 짓는 사업」으로 같이 봅니다. 법에서는 반대하는 소유자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고 끝까지 반대하면 수용되며, 재건축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니고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받은 서류의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분양신청 공고와 마감일, 재건축이라면 동의 여부를 묻는 촉구서를 받은 날이 모두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촉구서를 받고 2개월 동안 답하지 않으면 법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날짜들은 현금청산 금액과 매도청구 소송의 시가 산정 시점을 정합니다. 분양신청을 놓친 사실이나 촉구서 수령일은 조합이 보관한 송달 기록으로 증명되므로, 조합원 쪽도 받은 우편물과 봉투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결의 분쟁과 조합원의 명도·보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의 종류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정한 뒤 분양신청·수용·매도청구 단계별 대응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조합설립 동의서 사본과 조합에서 받은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사업의 종류와 현재 단계·조합원 자격·반대 시 수용이나 매도청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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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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