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양계약 안 해 현금청산자가 됐는데 조합이 쓰는 내 땅 사용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조합원으로 땅을 넘긴 뒤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됐다면 조합의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사용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청산기간이 지나면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51170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정관이 정한 청산기간(이 사건은 현금청산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0일)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처럼 현행법 제73조가 적용되면,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하고 그 뒤 60일 안에 수용재결 신청이 없을 때 연 5~1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아니요, 조합원으로서 땅과 건물을 이미 조합에 넘긴 뒤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됐다면 사용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조합이 출자받은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청산금 지급의무만 진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청산금이 이행기간을 넘겨 늦어지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료 감정을 받아 부당이득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개발구역 안에 상가건물과 땅을 가진 조합원으로, 2021. 5. 분양신청을 하고 2022. 3. 조합 이주 일정에 맞춰 건물을 비워 주었습니다. 건물은 곧 철거되었습니다. 2023. 9.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추가분담금이 너무 커 계약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정관에 따라 A씨를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다툼으로 2026. 6.까지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조합은 그 땅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제 조합원도 아닌데 내 땅을 3년 가까이 쓰고 있으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조합의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보고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 2007. 11.경 분양신청을 하고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넘겼습니다. 조합은 2009. 8. 17. 공사에 착수해 그해 9월경 건물을 철거했고, 원고는 2009. 11. 23.부터 29.까지의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계약하지 않아 2009. 11. 30.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그날부터 조합이 수용재결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날인 2013. 11. 21.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약 13억 6,465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은 왜 결론이 다른가요?
땅과 건물을 언제 넘겼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은 협의나 수용으로 보상이 끝날 때까지 종전 땅과 건물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종전 권리자의 사용·수익을 막으면서도,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 경위 | 땅을 넘긴 시점 | 조합의 점유 | 청구할 것 |
|---|---|---|---|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 보상 완료 뒤 | 보상 전 인도 요구 불가 | 청산금, 지연이자 |
| 분양신청 후 인도, 분양계약 안 함 (핵심 행) | 조합원일 때 이미 인도 | 적법한 점유 | 청산금, 지연배상금 |
| 분양신청 후 인도하지 않고 탈퇴 | 청산금 받은 뒤 인도 | 보상 전 인도 요구 불가 | 청산금(지체책임 없음) |
같은 현금청산자라도 땅을 언제 넘겼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반면 조합원으로서 출자의무를 이행해 이미 인도한 사람은 나중에 탈퇴하더라도 출자한 현물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청산받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청산 규정의 취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서도 이 구분은 그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 전 인도 거절 문제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현금청산자인데 보상 전에도 집을 비워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용료 대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산금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배상금입니다. 대법원은 현금청산 기간 150일을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정관은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150일 청산 규정을 준용하고, 이사회 의결로 30일까지 늘릴 수 있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분양계약 체결기간 전에 이미 조합에 집을 비워 주었나요?
사용료보다 청산금 지연배상금 청구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정관에 분양계약 미체결자 청산기간 조항이 있나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지연배상금 시작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조합에 재결신청을 청구하는 서면을 낸 적이 있나요?
재결신청 지연가산금과 지연배상금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청산금이 아직 지급되거나 공탁되지 않았나요?
지연기간이 계속 늘어나므로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민법 제587조
원고는 조합이 재결신청을 늦춘 것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대법원은 그 주장에 지연배상금 청구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재결신청 지연가산금과 지연배상금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같은 기간에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지연 대응 순서
- 인도 시점 정리 - 이주·인도 확인서, 철거일, 조합원 지위를 잃은 날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 정관 조항 확인 - 분양계약 미체결자 청산기간, 지연 이율, 기간 연장 의결 여부를 봅니다.
- 지연기간 계산 - 이행기간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이나 공탁일까지를 셉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재결신청 지연가산금과 겹치는 기간은 유리한 쪽 하나로 정합니다.
- 청구 취지 명확히 하기 - 소장에는 사용료가 아니라 청산금 지연배상금을 구한다고 분명히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과 건물을 넘긴 시점과 정관의 청산 조항, 재결신청 경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금과 지연배상금 청구, 수용재결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이주와 인도를 언제 했는지입니다. 분양신청 단계에서 이미 조합 일정대로 집을 비웠다면 그 뒤 계약을 거부해도 사용료 청구는 막힙니다. 이주비를 받고 인도 확인서를 써 준 날짜가 그대로 결론을 가르므로, 확인서와 이주비 약정서를 먼저 찾아 두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은 이행기간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계산이 갈립니다. 정관이 분양계약 미체결자에게 청산기간을 준용하는지, 이사회가 연장 의결을 했는지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사용료나 불법행위만 주장하면 지연배상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청구 취지를 처음부터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금 청구와 지연배상금 산정, 수용재결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 시점과 정관 조항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재개발 현금청산금 청구
- 청산금 지연배상금 산정
- 수용재결 이의신청·보상금 증액 소송
- 조합 정관 청산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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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이 실효된 뒤 다시 협의하느라 재결신청이 늦어졌다면 지연가산금이 붙나요?
- 재개발 조합이 재결신청을 늦춰 받은 지연가산금, 세금 내나요?
- 분양신청을 안 해 현금청산자가 됐는데 조합이 부과금을 내라고 하면요?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제2항·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 민법 제587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9조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 민법 제37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