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재개발 조합이 재결신청을 늦춰 받은 지연가산금, 세금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재개발 조합이 재결신청을 늦춰 보상금에 더해 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들어가지 않고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지연가산금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재결신청 기한을 넘긴 데 따라 이자 상당액을 더해 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상금 지급 내역에서 재결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이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넘기면 지연된 기간만큼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금에 더해 줍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연가산금까지 양도가액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이 이 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개발구역 안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조합과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3년 조합에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했지만 조합은 60일을 훌쩍 넘겨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때 조합은 지연된 기간만큼의 지연가산금을 함께 지급했습니다.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 때 이 금액을 양도가액에 넣어야 하는지,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연가산금은 어떤 돈인가요?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지연된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로 계산해 보상금에 더해 주는 돈입니다. 재개발 조합도 수용 권한을 가진 사업시행자이므로 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결렬
소유자가 서면으로 재결신청 청구
청구일부터 60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기한
60일 경과 후 신청
지연 기간 법정이율로 가산금 계산
수용재결
보상금에 지연가산금을 더해 지급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돈은 토지나 건물의 대가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법에 정해진 의무를 게을리해 소유자가 보상금을 늦게 받게 된 데 대한 이자 상당액을 법이 정해서 더해 주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양도가액은 자산을 넘기고 받는 대가, 곧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지연가산금은 수용되는 부동산의 대가가 아니라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합과 매매계약 없이 재결신청을 청구했나요?
계약 부존재를 전제로 지연가산금 성격을 정리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급 내역서에 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이 합쳐져 있나요?
조합에 구분된 내역을 요청합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지연가산금을 양도가액에 넣어 신고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조합이 지연가산금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구분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따라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의 양도가액에는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만 적습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서에 두 금액이 합쳐져 있으면 조합에 구분된 내역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인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한정되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계약을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재결신청을 청구했다는 것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소유자와 조합 사이에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없으니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이 조항에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를 추가했지만, 계약의 위약·해약이라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보상금 자체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용으로 받은 재결보상금은 부동산을 넘긴 대가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지연가산금을 뺀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수용의 경우에도 비과세 여부를 따져 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넘기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지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보상금 수령 방식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회신했나요?
국세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 2017. 10. 12.).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신청을 청구한 이상 계약 자체가 없고, 지연가산금은 법이 정한 의무를 어긴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보상금에 더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회신은 협의가 결렬돼 재결신청을 청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매매계약을 맺은 뒤 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은 지연손해금처럼 계약이 있었던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결 지연가산금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구분 - 재결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이 따로 적힌 지급 내역서를 받습니다.
- 원천징수 확인 - 조합이 지연가산금에서 세금을 뗐다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구분을 확인합니다.
- 양도세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재결보상금만 양도가액으로 적습니다.
- 잘못 낸 세금 정리 - 지연가산금이 과세됐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5년 안에 냅니다.
-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의 경과와 지급 명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결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보상금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자문과 경정청구·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보상금과 함께 들어오다 보니 양도가액에 섞여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부동산의 대가가 아니어서 양도가액에서 빼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결론은 협의가 결렬됐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재결신청 청구서를 보낸 날짜와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재결을 신청한 날짜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지연가산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세금 문제뿐 아니라 지연가산금 액수를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재결신청 청구서는 내용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보상금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자문과 경정청구·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지연가산금 사안은 재결신청 경과와 지급 명목을 대조해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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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2017. 10. 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3446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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