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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 실효된 뒤 다시 협의하느라 재결신청이 늦어졌다면 지연가산금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결이 실효된 뒤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를 다시 하기로 합의해 협의가 진행된 기간에는 지연가산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을 재결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봅니다. 지금은 재결 실효일, 재협의 합의일, 협의 종료일을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결이 실효된 뒤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자고 하면, 협의에 응하기 전에 재결 실효일과 재협의 합의일, 협의 종료일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지연가산금은 이 날짜들로 계산되고, 합의로 협의한 기간은 가산금에서 빠집니다.

재결이 실효됐으니 그날부터 60일이 지난 모든 기간에 가산금이 붙는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재협의에 응했다고 가산금을 모두 잃는 것도 아니고, 협의가 끝난 뒤 늦어진 기간에는 다시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산업단지 사업에 땅이 들어가자 2024년 3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2024년 9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아 재결이 실효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10월 보상 협의를 다시 하기로 합의해 2025년 2월까지 협의했지만 결렬됐고, 사업시행자는 2025년 3월에야 다시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재협의가 진행된 기간에는 지연가산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결신청을 늦게 하면 지연가산금은 어떻게 생기나요?

사업인정고시 뒤 협의가 안 되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재결 보상금에 더해 줘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2입니다.

재결이 실효되면 60일은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재결 실효일부터 셉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과 재결신청이 모두 효력을 잃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시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효 전에 토지소유자가 이미 재결신청을 청구했다면 다시 청구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는 재결 실효일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넘기면 지연가산금을 줘야 합니다.

재결 실효로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지연가산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두 청구는 성격이 달라 함께 검토합니다.

재협의 기간에도 지연가산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재결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간에는 지연가산금이 생기지 않고, 재결 실효 뒤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를 다시 하기로 합의해 협의가 진행된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례에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협의 기간은 가산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협의가 결렬된 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미룬 기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각색 사례의 지연가산금 계산 구간
  1. 2024. 3.

    재결신청 청구

  2. 2024. 9.

    보상금 미공탁으로 재결 실효

  3. 2024. 10.~2025. 2.

    합의에 따른 재협의(가산금 없음)

  4. 2025. 3.

    재결 재신청

지연가산금은 얼마나 되나요?

재결 보상금에 연 100분의 12를 적용해 늦어진 날수만큼 계산합니다. 재결 보상금이 5억원이고 지연 기간이 100일이라면 5억원 × 0.12 × 100/365로 약 1,644만원입니다. 재협의 기간을 빼고 남은 날수만 계산에 넣습니다.

재결 보상금 5억원 기준 지연 일수별 가산금
재결 보상금 5억원 기준 지연 일수별 가산금
30일493만원
60일986만원
100일1,644만원

단순 예시 계산(연 100분의 12, 일할 계산)

지연가산금 청구 대응 순서

  • 청구일 확인 - 재결신청 청구서를 보낸 날과 사업시행자가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60일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실효일 확인 - 수용 개시일과 보상금 지급·공탁 여부로 재결 실효일을 정합니다.
  • 재협의 기간 특정 - 재협의 합의일과 협의 종료일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이 기간은 가산금에서 빠집니다.
  • 지연 일수 계산 - 실효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재결신청일까지에서 재협의 기간을 뺍니다.
  • 재결·소송에서 청구 - 재결 과정에서 가산금을 주장하고, 누락되면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협의 합의가 문서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졌거나 협의 도중 사업시행자가 바뀐 경우라면 합의 경위와 승계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보상금과 지연가산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소유자는 재결이 실효되면 그때부터 60일이 지난 모든 기간에 지연가산금이 붙는다고 생각하고, 사업시행자는 한 번 재협의를 했으니 가산금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판례는 그 중간입니다. 합의에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만 빠지고, 협의가 끝난 뒤 늦어진 기간에는 다시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 청구서 도달일, 수용 개시일, 재결 실효일, 재협의 합의일, 협의 결렬 통보일, 재결 재신청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협의가 언제 끝났는지가 흐릿하면 사업시행자는 협의 기간을 길게, 토지소유자는 짧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재결과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지연 일수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연 100분의 12가 적용되므로 보상금이 크면 지연 일수 한 달의 차이가 수백만원으로 이어지고, 결렬 통보를 서면으로 받아 두었는지가 그 차이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보상금과 지연가산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일·실효일·협의 기간을 문서로 확정한 뒤 지연 일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결신청 청구서·수용재결서·재협의 합의 문서·협의 결렬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결 실효일과 60일 기간·재협의 기간의 범위·지연 일수와 가산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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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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