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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청구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서가 든 내용증명을 부당하게 수취 거부했다면 거부한 때에 청구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9두34630 판결로 부당한 수취 거부의 판단 기준, 증명책임, 지연가산금 계산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60일 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연 12%로 계산한 가산금을 재결 보상금에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요, 사업시행자가 부당하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면 수취를 거부한 때에 청구서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도달하지 않았다며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이 있다고 같은 청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로 사업 구역에 편입된 땅의 보상 협의가 결렬되자, 2025. 5.부터 열흘 간격으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서를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봉투에는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름만 적혀 있었고, 사업시행자는 세 번 모두 수취를 거부해 우편물이 반송됐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26. 4.에야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보상금에 지연가산금이 붙는지, 반송된 청구서도 효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결신청 청구는 왜 도달 여부가 중요한가요?

사업인정고시 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가산금을 보상금에 더해야 하므로, 청구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가산금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내거나 내용증명·배달증명 같은 증명취급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데,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10일 간격으로 세 차례 재결신청 청구서를 보냈지만, 조합이 모두 수취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조합이 청구서가 들어 있는 줄 모르고 거부했으니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수취를 거부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방해했다면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현금청산금 지급 기한이 지나 재결신청 청구가 예상되던 때였고, 법무법인이 보낸 내용증명이어서 중요한 권리행사임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세 번이나 반복해 거부한 점을 들어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거부로 보았습니다. 봉투에 의뢰인 이름을 함께 적지 않은 것도 발송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취 거부가 부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발송인과 상대방의 관계, 발송 전에 그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우편물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수취를 거부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한 수취 거부 판단 요소와 이 사건 사정
판단 요소이 사건 사정
발송인과 상대방의 관계현금청산 대상자와 사업시행자인 조합
발송 전 관련 법률관계·의사교환현금청산금 지급 기한 경과, 협의 불성립
우편물 발송 예상 가능성재결신청 청구가 예상되던 시기,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
거부 경위 (핵심 행)약 10일 간격 3차례 모두 거부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거부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그래서 보내는 쪽은 협의가 결렬된 경위, 앞서 주고받은 공문, 같은 내용을 반복해 보낸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반송된 우편물은 뜯지 말고 봉투째 보관하고, 우체국의 반송 사유와 배달 시도 기록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법리는 재결신청 청구뿐 아니라 계약 해제 통지 등 다른 의사표시에도 같은 구조로 쓰입니다.

지연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구서가 도달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재결을 신청한 날까지를 지연 기간으로 보고, 연 12%의 법정이율로 계산해 재결 보상금에 더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수취 거부가 인정되면 첫 거부일이 기산점이 되어 가산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상 협의가 결렬된 뒤 재결신청 청구서를 보냈나요?

    보낸 날짜와 방법을 정리해 60일 기산일을 계산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2. 청구서가 든 등기우편이 수취 거부로 반송됐나요?

    반송 봉투와 사유를 보관하고 거부 무렵의 협의 경과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3. 같은 청구서를 여러 번 보냈는데 매번 거부당했나요?

    반복 거부 사실을 들어 첫 거부 시점의 도달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4. 재결서에 지연가산금이 반영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가산금을 함께 주장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다만 이 가산금은 지연에 대한 제재와 손해 보전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간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낸 청구나 청구서 기재가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인 다툼거리입니다.

재결신청 청구서 반송 대응 순서

  • 협의 결렬 확인 - 사업인정고시와 협의기간, 결렬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증명취급 발송 - 청구서를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보내고 위임장을 함께 넣습니다.
  • 반송 기록 보관 - 반송 우편물을 봉투째 보관하고 반송 사유를 확인합니다.
  • 직접 제출 병행 - 거부가 반복되면 사업시행자 사무실에 직접 내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가산금 주장 - 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도달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의 가산금을 주장합니다.

재결이 실효된 뒤의 가산금 문제는 「재결이 실효된 뒤 다시 협의하느라 재결신청이 늦어졌다면 지연가산금이 붙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취 거부 무렵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와 발송 횟수·방법, 상대방이 우편물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도달 시점과 가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과 재결 지연가산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세 번의 반복 발송이었습니다. 한 번 반송된 뒤 그대로 두면 상대방은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가 커지지만, 같은 내용을 간격을 두고 다시 보내면 거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반송 기록은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가산금 기산일을 다툴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보낼 때는 봉투에 대리인 이름만 적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탓할 수 없다고 했지만, 거부가 예상되면 협의 과정에서 미리 재결신청 청구를 하겠다고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우편물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재결신청 청구서의 도달 시점과 협의 경과를 기록으로 정리해 가산금을 산정합니다.

  •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
  •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
  • 재개발 현금청산 보상 분쟁
  • 의사표시 도달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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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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