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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주야간보호센터가 반찬만 위탁하고 밥은 직원이 지으면 조리원 기준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주야간보호센터 조리원 기준은 반찬만 위탁하고 밥을 운전사 등 다른 직원이 지었다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46361 판결에서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규범적·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급식이 제공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급식 위탁 계약서의 위탁 범위와 직종별 근무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공단의 환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일요일처럼 조리원이 쉬는 날 다른 직원이 식사를 챙긴 것까지 위반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G협동조합은 조리원을 따로 두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찬과 국만 급식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밥은 운전사(보조원)로 신고된 직원이 매일 지었고, 일요일 점심은 다른 직원들이 직접 차렸습니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뒤 공단은 조리원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급여비용 약 6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센터는 급식의 대부분을 위탁했고 어르신들도 식사에 만족했는데 환수가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조리원을 꼭 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둬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조리원 1명을 두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려면 이런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로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력배치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감액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받지 못하므로, 이미 받은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 대상이 됩니다.

급식 일부만 위탁해도 조리원을 안 둘 수 있나요?

일부 위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경우와 규범적·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급식이 제공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이 세운 기준입니다.

급식 운영 방식별 판단(2026. 10. 4. 기준)
운영 방식판단
영양사·조리원 소속 업체에 전부 위탁조리원 미배치 가능
단시간 조리원 채용 + 나머지 위탁동등 수준 인정 여지 큼
다른 직종 직원이 밥 + 나머지 위탁동등 평가 불가
일요일 다른 직원이 식사 준비위반 아님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판단할 때는 다른 직종 종사자가 급식 업무를 하느라 본래 업무에 지장이 생겼는지, 식사의 양·품질·위생·영양에 미친 영향, 일부만 위탁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과 인력배치기준·급여비용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지도 따집니다. 예를 들어 기준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조리원을 실제로 채용하고 그 조리원이 못 하는 부분만 위탁했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운전사로 신고한 직원이 밥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리원이 아닌 직원에게 급식 업무를 사실상 맡기고 나머지만 위탁했다면,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밥만 짓는 직원을 따로 고용했고 식사 질도 좋았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인력배치기준이 직종별 전문 인력을 본래 업무에 집중시키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가리면 검증이 어렵고 탈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요일처럼 조리원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에서 빠질 수 있는 공휴일에 다른 직원이 급식 업무 일부를 한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중 공단 패소 부분이 파기돼 부산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환수 금액의 최종 범위는 환송 후 정해집니다.

장기요양 인력배치기준 환수 대응 순서

  • 현지조사 자료 확인 - 공단이 위반으로 본 기간과 직종을 확인합니다. 조리원·보조원 등 직종별 신고 내역과 실제 근무표를 맞춰 봅니다.
  • 급식 위탁 계약 점검 - 위탁업체에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돼 있는지, 위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일부 위탁 사유 정리 - 밥이나 특정 끼니를 위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과 그 기간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심사청구 또는 취소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 운영 방식 정비 - 단시간 조리원 채용이나 전부 위탁으로 바꿔 이후 기간의 위반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한 기관이면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지정 서류와 근무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환수 처분 대응 흐름
  1. 1

    조사 자료 확인

    위반 기간·직종 대조

  2. 2

    위탁 계약 점검

    업체 인력과 위탁 범위

  3. 3

    부득이한 사유 정리

    기간별 자료 확보

  4. 4

    심사청구·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

  5. 5

    운영 정비

    단시간 조리원 또는 전부 위탁

실무상 착안점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들은 급식 대부분을 위탁했고 어르신들이 식사에 만족했다면 조리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심도 같은 시각이었지만 대법원은 누가 어떤 직종으로 신고돼 그 일을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식사의 질이 좋다는 사정만으로 환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수 다툼은 근무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직종별 신고 내역, 날짜별 근무표, 급식 위탁 계약서의 위탁 범위, 조리원을 구하지 못한 기간의 채용 공고처럼 부득이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공단 현지조사 때 작성한 확인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위반 기간과 금액을 쪼개어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일요일 등 공휴일 부분은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환수액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고, 일부 위탁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기간은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와 위탁 계약서가 기간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환수와 지정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직종별 신고 내역과 근무표·위탁 계약서를 기간별로 대조해 위반 범위와 환수액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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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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