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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재개발 현금청산자도 보상계획 공고 없이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개발 현금청산자는 조합과 청산금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상 보상계획 공고나 감정평가 협의를 기다리지 않고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48877 판결과 현행 도시정비법의 협의·재결 기한, 지연이자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 대법원은 현금청산자가 조합과의 청산금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상 보상계획 공고나 감정평가 협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청산자가 보상계획 공고를 기다리거나 조합에 그 절차를 먼저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개발구역 안에 다세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다시 분양신청을 받자, A씨는 2025. 11.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원한다고 조합에 알렸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청산금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협의가 되지 않았고, A씨는 2026. 2. 내용증명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아직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아 청구가 효력이 없다며 재결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A씨는 이 말이 맞는지, 조합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조합은 첫 관리처분계획이 판결로 취소되자 2011. 11. 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2011. 12. 8. 현금청산을 원한다고 알린 뒤, 2012. 1. 10. 재결신청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토지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협의라는 토지보상법 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은 청구여서 효력이 없고, 조합의 부작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와 분양신청 통지·공고로 수용 대상의 명세가 이미 공개되고, 청산금 협의도 토지보상법상 협의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결신청을 청구하면 조합은 언제까지 따라야 하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서면으로 합니다. 청구서에는 소유 부동산의 표시, 협의가 결렬된 경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이 60일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면 늦어진 기간만큼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가산금을 재결 보상금에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보낸 날짜와 조합이 받은 날은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된 뒤 보상금 평가 시점은 「재개발 현금청산 협의가 결렬되면 조합이 수용하고 보상금은 언제 가격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판결이 적용한 2012. 2. 1. 개정 전 도시정비법은 현금청산 사유가 생긴 다음 날부터 150일 안에 청산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하고, 결렬되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 연 5%, 12개월 이내 연 10%, 그 뒤 연 15%의 이자를 줍니다.

현금청산 협의에서 재결까지 현행 기한
단계기한근거
조합의 손실보상 협의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협의 불성립 후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협의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
현금청산자의 재결신청 청구 후 조합의 재결 신청 (핵심 행)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
조합이 도시정비법 기한을 넘긴 경우지연일수에 따라 연 5%·10%·15% 이자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 시행령 제60조 제2항
조합이 청구 후 60일을 넘긴 경우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가산금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재결신청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도달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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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안에 철회했나요?

    현금청산자가 된 날을 확인하고 조합의 협의 기한을 계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2. 조합이 제시한 청산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의가 결렬됐나요?

    보상계획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재결신청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3. 재결신청 청구서를 보낸 지 60일이 지났나요?

    지연가산금을 계산하고 조합의 부작위를 다툴 방법을 검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제3항

  4.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150일이 넘도록 수용재결 신청이 없나요?

    도시정비법상 지연이자 대상인지 협의 기간 만료일부터 따져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제3항

수용 절차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되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은 빼는 구조는 현행 제65조 제1항에도 그대로 있어, 판결 법리는 지금도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재개발 손실보상액을 정할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을 따르게 해, 감정평가 부분은 판결 당시와 달라졌습니다.

현금청산 재결신청 청구 대응 순서

  • 현금청산자 지위 확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날, 분양대상에서 빠진 사유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 협의 경과 기록 - 조합이 제시한 청산금과 감정평가 내역, 협의를 거절한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 서면 청구 - 재결신청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조합이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 60일 경과 점검 - 기간 안에 재결 신청이 없으면 지연가산금과 지연이자를 계산해 두고, 조합에 다시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합니다.
  • 불복 수단 선택 - 조합이 끝내 신청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다툴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금청산 사유가 생긴 시점과 조합의 협의·재결 신청 경과, 청구서 도달일에 따라 다툴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지연가산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협의와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결신청 청구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청구가 언제 조합에 도달했는지입니다. 60일 기간과 지연가산금이 모두 도달일부터 계산되므로, 구두 요청이나 단체 민원으로는 부족하고 개인 명의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입니다. 조합 제시액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협의 요청에 답한 기록이 있어야 협의 불성립을 다투지 않습니다. 분양신청을 철회한 날도 현금청산자 지위가 생긴 시점이 되므로 접수증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를 대리해 청산금 협의와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신청 청구 시점과 지연가산금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 현금청산 재결신청 청구
  • 수용재결 이의신청·보상금 증액 소송
  • 지연가산금·지연이자 청구
  • 조합 부작위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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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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