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수용재결에 이의신청해 보상금이 올랐는데 소송은 어느 재결을 상대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이의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재결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없이 다툰다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올랐다고 해서 소송 대상을 이의재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용 자체를 다툰다면 원래의 수용재결이 소송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임야가 있었는데, 오래전 여러 필지로 나뉘어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지만 전쟁으로 옛 공부가 없어져 복구된 임야대장에는 분할 전 토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시가 도로를 내면서 이 땅을 수용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뒤 R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보상금을 올린 이의재결이 2026년에 나왔습니다. R씨는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어느 부분이 얼마나 수용되는지도 모른 채 수용되었다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재결을 다퉈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재결을 거친 뒤에는 어떤 재결을 다투나요?
수용재결입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낼 때는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이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정한 점, 행정소송법이 재결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로 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을 한 위원회를 피고로 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느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국가나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수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하고, 그 밖의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합니다. 재결서의 발행 기관을 확인하면 피고가 정해집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보상금만 더 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보상금 증액만 다툰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냅니다. 사례처럼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입니다. 수용 자체의 취소와 보상금 증액은 소송 형태와 피고가 다르므로 청구 취지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 다툴 내용 | 소송 대상 | 피고 |
|---|---|---|
| 수용 자체의 위법 | 수용재결 | 수용재결한 토지수용위원회 |
| 이의재결 고유의 위법 | 이의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보상금 증액 | 보상금 증감 | 사업시행자 |
- 수용 자체의 위법
- 소송 대상: 수용재결
- 피고: 수용재결한 토지수용위원회
- 이의재결 고유의 위법
- 소송 대상: 이의재결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보상금 증액
- 소송 대상: 보상금 증감
- 피고: 사업시행자
출처 - 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2008두1504 판결
경계가 불분명하면 수용재결을 다툴 수 있나요?
재결에는 수용할 토지의 구역과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이 정해져야 하므로, 어느 토지가 얼마만큼 수용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재결 내용의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합니다.
수용재결 불복 대응 순서
- 재결서 확인 - 수용재결서와 이의재결서의 발행 기관, 수령일, 수용 대상 토지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피고와 기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다툴 대상 구분 - 수용 자체를 다투는지, 보상금만 다투는지, 이의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투는지 나눕니다. 소송 형태와 피고가 달라집니다.
- 토지 특정 자료 수집 - 복구된 임야대장, 옛 분할 기록, 측량 성과도를 모읍니다. 수용 구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소장 제출 - 수용재결 취소는 재결한 토지수용위원회를, 보상금 증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
- 공탁금 처리 검토 -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늘어난 보상금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령 여부가 소송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부 멸실로 소유권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 소송이 먼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대장 복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취소와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의신청을 거친 토지소유자들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의재결을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원칙은 원래 처분을 다투는 것이어서, 수용 자체의 위법은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대상과 피고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서마다 발행 기관과 수령일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서를 낸 날,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이 각각 다른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등기우편 수령 확인서와 봉투는 기한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라면 옛 공부와 복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수용 구역 특정 문제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측량 성과도와 임야대장 복구 신청 서류가 없으면 수용재결이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했는지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고,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도 면적 산정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취소와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서의 발행 기관과 수령일로 소송 대상·피고·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수용 구역 특정과 보상금 산정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이의재결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임야대장과 측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대상과 피고·제소기간·수용 구역 특정의 하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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