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은 소장 접수와 송달 중 언제까지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은 소장 부본이 기간 안에 송달돼야 한다는 기준으로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청구는 회답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하고, 1심 판결 중에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본 사례가 있지만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기간 안에 내용증명으로 매도청구 의사를 먼저 도달시켜 두십시오.
매도청구는 재건축 참가 여부 촉구에 대한 회답기간(2개월)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매도청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매도청구를 반드시 소송으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청구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송과 별도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한 노후 연립주택 구분소유자들은 2025년 3월 재건축 결의를 하고 불참자 12명에게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했습니다. 촉구서는 대부분 3월 말 도달했지만 2명은 이사를 가 5월에야 도달했습니다. 추진 측은 회답기간이 끝난 뒤 매도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송달이 늦어지면 기간을 놓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도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촉구에 대한 회답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사람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사람은 2개월 안에 회답해야 하며, 회답하지 않으면 불참으로 봅니다. 그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내용입니다.
재건축 결의
5분의 4 이상 찬성
지체 없이
불참자에게 참가 여부 서면 촉구
촉구 도달 후 2개월
회답기간, 무회답은 불참 간주
만료일부터 2개월
매도청구 행사기간, 지나면 효력 상실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1항~제4항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은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이고, 행사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매수 측이 시가가 가장 낮은 시기를 골라 청구하는 것을 막고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매도청구할 때 기간은 접수일과 송달일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지 않아 송달일 기준으로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판결은 상대방이 수십 명인 재건축 사건에서 송달 지연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봤지만, 이 판결은 항소된 1심 판결입니다. 반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간 안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별도로, 매도청구 의사를 적은 내용증명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먼저 보내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송달이 늦어지더라도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도시정비법 재건축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나요?
비슷한 구조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회답기간이 지나면 그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기간 준수 순서
- 촉구 서면 발송 - 재건축 결의 뒤 지체 없이 불참자에게 참가 여부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 회답기간 계산 -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계산합니다. 상대방마다 도달일이 다르면 각각 계산합니다.
- 매도청구 내용증명 - 회답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 의사표시를 보냅니다. 도달 기록이 기간 준수의 증거입니다.
- 소장 접수 - 같은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송달 불능에 대비해 주소 보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시가 감정 준비 - 매도청구는 시가로 하므로 감정 신청과 대금 공탁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중 일부가 주소 불명이거나 재건축 결의 요건이 동별로 충족됐는지 다툼이 있으면 결의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과 재건축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추진 측은 「기간 안에 소장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십 명이면 송달이 몇 달씩 늦어지기도 하고, 매도청구권은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접수 기준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는 사실만 믿고 움직였다가 일부 구분소유자에 대한 청구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재건축 결의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촉구서가 도달한 날, 회답기간 만료일, 매도청구 내용증명 도달일, 소장 접수일과 송달일을 상대방별로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도달일이 사람마다 다르면 기간 계산도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매도청구 소송에서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상대방이 기간 도과를 항변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 감정과 대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과 재건축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별 촉구 도달일과 행사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내용증명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건축 결의서·촉구서와 도달 증명·구분소유자 명단과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대방별 행사기간 계산·기간 준수 방법·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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