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찬성 소유자 몇 명만으로도 반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집합건물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은 찬성한 소유자 각자에게 있어 혼자 또는 일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63857 판결로 공동소송 여부, 매도청구 기간과 효과, 철거 지연 시 되사기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는 회답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답해야 하고, 회답하지 않으면 불참으로 봅니다. 매도청구는 그 2개월이 끝난 날부터 다시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네, 찬성한 소유자 각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청구권이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속하고,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도청구 소송은 청구권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소송 중 원고 한 사람이 집을 팔고 소를 취하해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원고별로 이전받을 지분 비율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4층 상가건물의 점포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10명 중 9명이 2025. 4.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을 결의했고, 반대한 1명에게 참가 여부를 묻는 서면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찬성자들은 2025. 8. 함께 매도청구 소송을 냈는데, 2026. 2. 원고 중 한 사람이 점포를 제3자에게 팔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상대방은 원고 전원이 함께해야 하는 소송이라 이제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D씨는 남은 원고들만으로 소송을 이어 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매도청구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에서 구분소유자들은 2018. 6. 12.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을 결의하고, 2018. 9. 3. 반대 소유자에게 회답을 촉구하면서 회답이 없으면 지분을 1/9씩 넘기라는 소를 냈습니다. 그 뒤 원고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고 원심에서 소를 취하했습니다. 원심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지분을 1/8씩 이전하고 점포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 문언이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와 참가 회답을 한 각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재건축 결의 뒤 2년이 지나도록 철거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결의가 5분의 4 정족수와 필수 결의사항을 갖추었다는 판단 역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매도청구는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 것인가요?
찬성자나 참가 회답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로 지정된 매수지정자가 반대 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팔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청구가 도달하면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 반대 소유자는 대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넘기고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 단계 | 기간 | 효과 |
|---|---|---|
| 재건축 결의 |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 | 의사록에 찬반 기재 |
| 회답 촉구 | 결의 후 지체 없이 서면 |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답 |
| 무회답 | 2개월 경과 | 불참 회답으로 봄 |
| 매도청구 (핵심 행) |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 | 시가 매매, 각 청구권자 단독 행사 가능 |
| 철거 미착수 | 결의일부터 2년 | 매도한 자가 6개월 안에 되사기 청구 가능 |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소유자가 바뀌어도 매도청구는 이어집니다. 법은 반대 소유자의 승계인에게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결의 뒤 반대 소유자에게서 대지사용권만 취득한 사람의 대지사용권에도 같은 청구를 인정합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도 참가 회답을 한 구분소유자의 승계인이 매도청구권자에 들어갑니다. 결의 뒤 등기가 바뀐 호실이 있으면 상대방과 원고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소유자가 많으면 건설사 같은 제3자를 매수지정자로 정할 수 있지만, 이때는 참가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반대 소유자가 바로 나가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재건축에 큰 영향이 없으면, 법원은 대금 지급일부터 1년 안에서 인도 기간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을 둘러싼 쟁점은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은 소장 접수와 송달 중 언제까지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철거가 늦어지면 팔았던 소유자는 되살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다시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안에 철거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매도청구로 권리를 넘긴 소유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받은 대금 상당액을 제공하고 되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수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재건축 결의 의사록에 각 소유자의 찬반이 적혀 있나요?
정족수 계산표를 만들어 5분의 4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제5항
반대 소유자에게 회답 촉구서를 서면으로 보냈나요?
도달일부터 2개월, 다시 2개월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소송 중 원고 일부가 지분을 팔거나 소를 취하했나요?
남은 원고별 이전 지분 비율로 청구취지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결의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철거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나요?
되사기 청구 기간과 타당한 이유 유무를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
이 사건처럼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2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청구 자체를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 소유자 쪽에서는 결의 요건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이 충족됐는지, 결의에 설계 개요와 비용 분담, 구분소유권 귀속이 정해졌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집합건물 재건축 매도청구 대응 순서
- 결의 요건 점검 - 의사록에 각 소유자의 찬반과 5분의 4 이상 충족 여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회답 촉구 - 반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참가 여부를 묻고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 청구권자 정리 - 함께 원고가 될 사람과 매수지정자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
- 기간 내 매도청구 - 회답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가 도달하게 합니다.
- 시가 감정과 인도 - 감정으로 대금을 정하고 등기 이전과 인도를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와 결의 내용, 회답 촉구와 매도청구가 도달한 날짜에 따라 매도청구가 인정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와 매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도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장 먼저 꺼내는 주장은 절차 흠입니다. 원고 일부가 빠지거나 지분이 바뀌면 소 전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이 판결로 막히지만, 남은 원고별로 이전받을 지분 비율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도 1/9씩 청구를 1/8씩으로 바꾸어 인정했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결의 의사록입니다. 소유자별 찬반이 적혀 있지 않거나 비용 분담과 귀속이 빠진 결의는 매도청구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회답 촉구서와 소장 송달일도 각각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등기우편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상가·연립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의와 매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 의사록과 기간 계산부터 점검합니다.
-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 검토
-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 매도청구 대응·시가 감정 다툼
- 되사기(재매도)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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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제3항·제5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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