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대지에만 근저당이 남은 재건축 주택이 통째로 경매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대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고, 대지 매각대금에서는 그 다음 순위로 받습니다. 대지 근저당권자는 새 건물까지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건물 값에서는 우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하고 건물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에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고 건물 등기부에 임차인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건물 매각대금의 배당 순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대지 근저당권자가 건물까지 경매에 부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매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5월 새로 지은 다가구주택 한 가구를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이 땅에는 옛 주택이 있던 2021년 대지와 옛 주택에 함께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옛 주택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대지에만 근저당이 남았습니다. 2026년 대지 근저당권자가 대지와 새 건물을 함께 경매에 부치자 S씨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지에만 근저당이 있는데 새로 지은 집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와 기존 주택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뒤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에도 대법원은 토지와 신축건물이 민법 제365조에 따라 일괄매각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 일괄경매를 허용하면서도 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합니다. 대지 근저당권자는 건물 값에서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지위에 서고, 건물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따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매각대금에서 몇 순위로 배당받나요?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대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지 매각대금에서는 그 다음 순위로 받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는데, 대지 근저당권은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됐으므로 대지 몫에서는 근저당권자가 앞섭니다. 건물에 다른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건물 몫에서는 임차인이 1순위입니다.
| 매각대금 | 1순위 | 2순위 |
|---|---|---|
| 대지 몫 | 대지 근저당권자 | 확정일자 임차인 |
| 건물 몫 | 확정일자 임차인 | 배당요구한 일반채권자 |
- 대지 몫
- 1순위: 대지 근저당권자
- 2순위: 확정일자 임차인
- 건물 몫
- 1순위: 확정일자 임차인
- 2순위: 배당요구한 일반채권자
출처 - 민법 제36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일괄매각에서는 전체 매각대금을 대지와 건물 몫으로 나누는데, 대법원은 공동저당 뒤 신축된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지 몫을 이용 제한이 없는 토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안분이 잘못되어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다 못 받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원안의 결론은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건물에 관해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건물에는 임차인보다 앞선 저당권이 없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지 근저당권이 임차인보다 앞선 상태에서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될 때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어떻게 볼지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와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주택 일괄경매 대응 순서
- 등기부 두 가지 확인 - 토지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과 건물 등기부의 권리를 따로 봅니다. 건물에 선순위 권리가 없는지가 기준입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합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임차인의 대항력과 인수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잘못 적혔으면 이의합니다.
- 배당표 검토 - 대지·건물 몫 안분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틀렸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소를 냅니다.
- 남은 보증금 정리 -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을 매수인 또는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매수인과는 인도 시점을 함께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에 별도 근저당이 있거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배당 순위와 대항력 판단이 달라지므로 두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배당이의와 명도·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주택 세입자들은 등기부에 근저당이 보이면 전부 잃을까 걱정하고, 반대로 건물에는 근저당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넘기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대지 근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건물 값에서는 세입자가 앞섭니다. 대지 값과 건물 값을 나눠 보면 예상 배당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등기부와 날짜가 필요합니다. 토지 근저당 설정일, 옛 주택 멸실일, 새 건물 보존등기일,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순서대로 적고, 건물 등기부에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도 같은 표에 넣어 둡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에서 대지·건물 몫 안분과 순위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매수인과의 인도 협의에서 대항력 주장의 전제가 됩니다. 안분이 잘못되면 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배당표를 받으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배당과 보증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건물 등기부를 나눠 보고 일괄매각대금의 안분과 배당 순위를 먼저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일괄경매 적법성·대지와 건물 매각대금의 배당 순위·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65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