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임야를 되찾으려면 누구 이름으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종중 이름으로 소송해야 하고,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내면 각하됩니다. 대표자가 있는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총유재산 소송에서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지금은 종중 규약과 대표자 선임 결의서를 갖추고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준비하십시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팔려 한다면,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종중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하십시오. 임야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이전등기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소송할 필요도, 할 수도 없습니다. 종중 재산 소송은 종중이 원고가 되고 대표자는 종중을 대표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K종중은 1990년대부터 약 16만㎡ 임야를 종원 LL씨 명의로 등기해 두고 관리를 맡겨 왔습니다. LL씨가 2016년 사망하자 자녀들이 임야를 상속등기한 뒤 자기들 소유라며 2025년 매수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려는데, 대표자 이름으로 내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재산 소송은 누구 이름으로 내야 하나요?
종중 이름으로 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있고 계속 활동해 왔다면 종중 이름으로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종중이 그 이름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보존행위로 소를 내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내면 각하됩니다.
종중이 종원에게 한 명의신탁도 효력이 있나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약정 무효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그래서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피고는 상속등기를 마친 자녀들이 됩니다. 종중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므로, 명의신탁 해지와 소송 제기도 규약에 맞는 총회 결의를 거쳐 두어야 합니다.
승소하면 종중 명의로 어떻게 등기하나요?
종중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종중 명의로 그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종중·문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
처분금지가처분
상속인 명의 임야 매각 차단
- 2
총회 결의
명의신탁 해지와 소송 제기 결의
- 3
종중 명의 소 제기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이전등기 청구
- 4
등록번호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발급
- 5
종중 명의 등기
대표자가 종중 명의로 신청
등기 신청에는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므로,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면 등기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의 부동산등기법 제30조·제41조의2는 전부개정으로 지금은 제26조와 제49조에 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임야 소송 대응 순서
- 종중 실체 자료 정리 - 규약, 대표자 선임 결의서, 종원 명부, 시제 기록을 모읍니다. 종중이 당사자능력을 갖춘 단체임을 보여 줍니다.
- 명의신탁 경위 증명 - 매수 자금 출처, 재산세 납부 내역, 관리 기록으로 종중 재산임을 증명합니다. 상속인 쪽은 개인 재산이라고 다툽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상속인 명의 임야에 종중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매각을 막는 첫 조치입니다.
- 총회 결의와 소 제기 - 명의신탁 해지와 소송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소를 냅니다. 피고는 상속인 전원입니다.
- 등록번호 발급과 등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아 두고, 판결 확정 후 대표자가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이 세금 회피 목적이었다는 다툼이 있거나 상속인 일부가 이미 지분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등기 이력과 신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재산 분쟁에서 대표자들은 「대표인 내 이름으로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은 「등기가 우리 이름이니 우리 땅」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소송은 종중 이름으로 해야 하고, 종중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특례로 유효할 수 있어 상속인들의 주장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소송은 오래된 기록 싸움입니다. 임야를 살 때 자금을 누가 냈는지, 재산세를 누가 납부해 왔는지, 시제와 벌초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명의신탁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수십 년 전 자료가 흩어져 있으므로 종중 총무나 원로 종원의 보관 자료와 진술을 일찍 모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등기가 끝나야 재산이 돌아옵니다. 종중 명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대표자 증명 자료가 필요하고, 가처분 등기가 있어야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간 등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적은 사실관계가 본안 주장과 맞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종중 총회 결의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종중의 실체와 명의신탁 경위를 자료로 먼저 정리한 뒤 가처분과 본안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과 대표자 선임 결의서·임야 등기사항증명서·매수 자금과 재산세 납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종중의 당사자능력·명의신탁의 유효성·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과 소송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민법 제276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