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도내 거주 후손만 모인 종친회도 명의신탁한 임야를 되찾는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도내 거주 후손만 모인 종친회라도 규약과 대표자를 두고 활동해 왔다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모임 이름으로 가처분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종중 유사단체에는 부동산실명법의 종중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다른 청구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상속인들이 임야를 팔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하십시오.
상속인들이 임야를 팔거나 나누기 전에 모임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하십시오.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고유의 종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임 이름으로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같은 선조의 후손 가운데 한 도(道) 안에 사는 사람들만 모여 만든 종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규약과 회장을 두고 선조 묘소 관리와 시제, 친목 활동을 해 왔고, 회비로 산 임야를 회원 J씨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2025년 J씨가 사망하자 2026년 J씨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팔아 나누려 했습니다. 모임은 모임 명의로 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정 지역 후손 모임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네, 특정 지역 후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친목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해 왔다면 고유의 종중은 아니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를 적어 모임 이름으로 소송과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유의 종중은 선조가 사망하면 후손 전원으로 자연스럽게 성립하므로 특정 지역 거주자만의 종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모임이 단체의 실체를 갖추면 종중 유사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규약이나 창립총회가 없었다면 단체가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중 유사단체가 총회를 열어 성문 규약을 만들고 정식 조직을 갖추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 활동해 왔다면 그 무렵부터 단체의 실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회비 장부, 시제 비용 지출 내역, 임야 매수 자금의 출처가 단체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에 종중 유사단체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모임이 회원 명의로 해 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해지를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취득 방식 | 명의신탁 효력 | 검토할 청구 |
|---|---|---|
| 모임이 매수, 등기만 회원 명의 | 무효 | 매도인 대위 말소·이전등기 |
| 회원이 매수인으로 계약 | 무효 | 매수 자금 반환 |
| 고유 종중의 명의신탁 | 특례로 유효 가능 | 명의신탁 해지 |
- 모임이 매수, 등기만 회원 명의
- 명의신탁 효력: 무효
- 검토할 청구: 매도인 대위 말소·이전등기
- 회원이 매수인으로 계약
- 명의신탁 효력: 무효
- 검토할 청구: 매수 자금 반환
- 고유 종중의 명의신탁
- 명의신탁 효력: 특례로 유효 가능
- 검토할 청구: 명의신탁 해지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68706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청구원인은 임야를 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인에게서 모임이 직접 샀는데 등기만 회원 앞으로 했다면 매도인을 대위해 회원 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을, 회원이 매수인으로 계약했다면 투입한 매수 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종중 유사단체 임야 분쟁 대응 순서
- 단체성 자료 정리 - 규약·회의록·회장 선출 기록·회비 장부를 모읍니다. 모임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총회 결의 - 소송 제기와 가처분 신청, 대표자 확인을 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총유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라서 결의가 필요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모임 명의로 임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속인들의 매각을 막습니다.
- 취득 경위 확정 -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와 대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청구원인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본안 소송 - 등기말소·이전등기 또는 매수 자금 반환 가운데 맞는 청구로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야를 산 시기가 1995년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인지와 실명등기 유예기간 안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종중 유사단체의 부동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단체성 자료
규약·회의록·회비 장부
- 2
총회 결의
소송·가처분 결의, 대표자 확인
- 3
처분금지가처분
상속인 매각 차단
- 4
취득 경위 확정
매수인 명의·대금 출처
- 5
본안 소송
취득 방식에 맞는 청구
실무상 착안점
종친 모임은 종중이니 명의신탁을 해 두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 후손만 모인 단체는 고유의 종중이 아니어서 부동산실명법의 종중 특례를 받지 못하고,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먼저 볼 기록은 임야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와 대금을 낸 계좌입니다. 모임 회비 통장에서 매도인에게 돈이 나갔는지, 계약서에 누가 매수인으로 서명했는지에 따라 청구원인이 갈립니다. 회의록에 매수 결의가 남아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신청서의 피보전권리를 무엇으로 적을지 정하고, 본안에서 등기말소를 구할지 자금 반환을 구할지를 가릅니다. 판결 뒤에는 모임 명의로 등기를 넘겨받거나 상속인들의 재산에 집행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종중 유사단체의 부동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성 자료와 임야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해 청구원인을 정하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임야를 묶어 둔 뒤 본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야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모임 규약과 회의록·회비 장부를 준비해 주시면, 모임의 당사자능력·명의신탁 효력·가처분과 본안 청구원인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68706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민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