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종중 총회에서 수용보상금을 나눠 주기로 했는데 나만 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 총회에서 수용보상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결의가 유효하다면 분배받지 못한 종원은 종중을 상대로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다32446 판결은 분배 결의가 있으면 종원이 종중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종원에게 지급했다고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총회 회의록에 분배 대상과 금액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종중이 분배를 미루며 보상금을 다른 곳에 쓰려 한다면, 회의록 사본을 확보하고 종중 예금에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보상금이 소진되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분배 결의가 이미 있는데 다시 총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의 자체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종중은 2025년 종중 선산 일부가 산업단지 부지로 수용돼 보상금 30억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초 임시총회에서 성년 종원 1인당 2천만원씩 나눠 주기로 결의했지만, 종중은 A씨를 포함한 종원 12명에게는 「회비를 내지 않았다」며 분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는 회비 납부를 분배 조건으로 정한 내용이 없었고, A씨는 종중을 상대로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보상금은 원래 종원 개인 몫인가요?
아닙니다.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종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분배 결의가 있어야 종원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을 사원총회 결의로 하도록 정합니다.
분배 결의가 있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은 종중이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했다면 분배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을 상대로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차 청구할 종원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정한 금액을 이미 다른 종원들에게 다 지급했더라도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1
회의록 확보
분배 기준 확인
- 2
내 몫 계산
결의 기준 적용
- 3
지급 요구
내용증명
- 4
가압류
종중 예금 보전
- 5
분배금 소송
종중 상대 청구
따라서 결의에 나를 포함한 분배 기준(세대별·항렬별·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종중에 청구합니다. 종중이 다른 종원에게 이미 나눠 줘 돈이 없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분배 결의가 불공정하거나 무효라면요?
그때는 곧바로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은 분배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결의 무효 확인 등으로 승소한 뒤 새 총회에서 공정한 결의를 받아야 하고, 새 결의 없이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종중에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정 종원을 이유 없이 빼거나 여성 종원을 제외한 결의라면 무효를 먼저 다툽니다.
| 결의 상태 | 종원의 청구 방법 |
|---|---|
| 분배 결의 없음 | 총회 소집 요구 |
| 유효한 분배 결의 | 종중에 직접 분배금 청구 |
| 무효인 분배 결의 | 무효 확인 후 새 결의 |
- 분배 결의 없음
- 종원의 청구 방법: 총회 소집 요구
- 유효한 분배 결의
- 종원의 청구 방법: 종중에 직접 분배금 청구
- 무효인 분배 결의
- 종원의 청구 방법: 무효 확인 후 새 결의
출처 - 대법원 93다32446 판결, 2007다42310 판결
총회 결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유효한가요?
규약에 정한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지켜야 합니다.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로 하되, 소집 통지를 받을 종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은 규약이나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중 재산 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분배 결의도 같은 기준으로 유효성을 따집니다.
종중 보상금 분배 청구 대응 순서
- 회의록 확보 - 임시총회 소집 통지, 회의록, 참석자 명단을 받습니다. 결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분배 기준 계산 - 결의에 정한 기준에 따라 내 몫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입니다.
- 지급 요구 - 종중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지체 책임의 기산점이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종중 예금이나 남은 보상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보상금 소진을 막습니다.
- 분배금 청구 소송 - 종중을 피고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결의가 무효라면 결의 무효 확인을 먼저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규약에 분배 제한 조항이 있거나 결의가 일부 종원만 대상으로 했다면 규약과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분배와 총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배에서 빠진 종원들은 「나도 후손인데 당연히 내 몫이 있다」며 소송을 내고, 종중은 「이미 다 나눠 줘서 돈이 없다」고 버팁니다. 법원은 결의가 있었는지와 그 결의가 유효한지를 먼저 봅니다. 유효한 결의가 있으면 종중의 무자력 항변은 통하지 않고, 결의가 없거나 무효면 금액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총회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소집 통지 발송일과 대상, 총회 개최일, 참석·찬성 인원, 분배 기준과 1인당 금액, 다른 종원들에게 지급한 날을 회의록과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종중 사무실에 회의록 열람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면 그 요청 기록도 남깁니다.
이 기록은 소송의 방향을 정합니다. 분배 기준에 내가 포함돼 있다는 회의록이 있으면 직접 분배금 청구로 가고, 결의 과정에서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특정 종원을 빼는 결의였다면 결의 무효 확인으로 가야 합니다. 잘못 고르면 청구가 기각되므로 회의록을 먼저 받아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분배와 총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총회 회의록과 분배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분배금 청구와 결의 무효 확인 중 맞는 절차를 택하고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 임시총회 소집 통지와 회의록, 분배 대상자 명단, 다른 종원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결의 유효성과 내 몫 계산,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1항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 42327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 민사소송법 제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