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마을 주민들이 리 이름으로 가진 땅, 마을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마을이 대표자와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마을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리 명칭으로 소유해 온 마을 재산은 주민공동체의 총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장 등 대표자 선출 기록과 주민총회 회의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송을 준비한다면 주민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하고 소송 제기를 결의한 회의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을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대표자 선출 절차에 흠이 있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전원이 원고로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을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면 마을 이름으로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마을은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돈을 모아 산 임야와 마을회관 부지를 리 이름으로 등기해 관리해 왔습니다. 2025년 이 임야 일부를 두고 인근 개발업체가 자기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고, 2026년 주민들은 마을 이름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매년 주민총회가 열리고 이장이 선출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을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마을이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면 마을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은 자연부락이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요건 | 확인 자료 |
|---|---|
| 고유목적 | 마을 규약·활동 내역 |
| 의사결정기관 | 주민총회 의사록 |
| 대표자 | 이장 선출 기록 |
| 독자적 활동 | 재산 관리·행사 기록 |
- 고유목적
- 확인 자료: 마을 규약·활동 내역
- 의사결정기관
- 확인 자료: 주민총회 의사록
- 대표자
- 확인 자료: 이장 선출 기록
- 독자적 활동
- 확인 자료: 재산 관리·행사 기록
출처 -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98다33512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과 이장이라는 대표자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 마을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을 규약이나 정관이 있으면 더 분명해지지만, 규약이 없더라도 실제로 총회를 열어 의사를 정하고 대표자가 활동해 왔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리 이름으로 등기된 마을 재산은 누구 소유인가요?
주민들이 공동편익을 위해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공부상 동·리 명칭으로 재산을 소유해 왔다면 그 주민공동체가 소유 주체입니다. 같은 판결은 1949. 7. 4.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의 동·리는 그 자체가 관습법상 법인으로 재산권의 주체였지만, 주민들이 이런 공동체를 구성해 재산을 동·리 명칭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는 그 주민공동체가 재산의 주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재산은 주민들의 총유가 됩니다.
반대로 동·리가 행정구역으로서 가진 재산이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임야대장이나 토지조사부에 어떤 경위로 리 명칭이 올라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소유권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총유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나요?
총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즉 주민총회의 결의로 합니다.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장이 총회 결의 없이 마을 땅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주민은 규약에 따라 마을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을 따로 팔거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 재산 소송 준비 순서
- 조직 실체 정리 - 주민총회와 대표자, 활동 기록을 모읍니다. 비법인사단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 대표자 선출 - 총회에서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합니다. 소집 통지와 의사록을 남깁니다.
- 재산 이력 확인 - 임야대장·토지조사부·등기부로 리 명칭 등재 경위를 봅니다. 주민공동체 소유인지 판단합니다.
- 소송 결의 - 총회에서 소송 제기를 결의합니다. 총유 재산 관리 행위이므로 결의가 필요합니다.
- 소 제기 - 마을 이름으로 대표자가 소송을 냅니다. 대표권 증빙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넘어가 있거나 마을이 여러 부락으로 나뉜 경우라면 등기 경위와 마을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을·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재산 소송과 총회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조직 실체 정리
총회·대표자·활동 기록
- 2
대표자 선출
적법한 소집과 의사록
- 3
재산 이력 확인
대장·등기부 등재 경위
- 4
소송 결의
총회 결의
- 5
소 제기
마을 이름, 대표자 수행
실무상 착안점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법인이 아니니 주민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소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표자와 총회를 갖추고 활동해 온 마을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마을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리 이름으로 남아 있는 재산도 주민공동체의 총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은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주민총회의 소집 통지와 의사록, 대표자 선출 결의, 오래된 임야대장과 토지조사부의 등재 경위가 모두 증거입니다. 총회를 연 날짜와 참석자 명단이 빠져 있으면 대표권을 다투는 상대방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을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대표자 선출 절차에 흠이 있으면 본안 판단 전에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가 정리돼 있으면 재산 이력 자료로 곧바로 소유권 다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을·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총회와 대표자 선출 절차를 먼저 정비해 당사자능력을 갖춘 뒤 재산 이력 자료로 소유권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마을 규약이나 총회 의사록·문제 된 토지의 등기부와 임야대장·대표자 선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마을의 당사자능력·재산의 소유 주체·소송 전 총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 민법 제275조 제1항
- 민법 제276조 제2항
- 민법 제27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