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특정 지역 후손 모임이 종중 땅 등기 말소를 구하면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성년 남자만으로 된 모임이 옛 문중 명의 땅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기 당시 단체가 실제로 성립해 있었는지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216411 판결의 판단과 종중 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종중 이름으로 등기 말소 소송을 하려면 종원 확정, 총회 소집과 결의, 대표자 선임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피하려고 일부 후손 모임을 내세우면 단체의 실체부터 다투어집니다.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성년 남자만으로 된 단체라고 주장하며 옛 문중 명의 땅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그 단체가 등기 당시 실제로 성립해 있었는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절차를 피하거나 일부 종원을 빼려는 목적이 의심되면 원고 자격부터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걸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를 정리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집안 선산은 1930년대부터 「○○문중」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같은 마을에 사는 몇몇 후손이 「마을 거주 후손 모임」이 그 문중과 같은 단체라며, 선산에 설정된 금융기관 근저당과 지상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후손들과 여성 후손들은 이 사실을 2026. 6. 2. 소장 부본이 금융기관에 송달된 뒤에야 알았습니다. C씨는 일부 후손만으로 만든 모임이 문중 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종중 전체가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자신이 시조의 후손 중 특정 군에 사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1932년경 부동산을 등기한 「창녕조씨문중」과 같은 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구성원들이 종손을 중심으로 시조 묘소를 관리하고 시제를 지내며 재산세를 내고 땅을 임대해 왔다는 점을 단체 활동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단체가 구성되었는지, 구성원 명단과 공동재산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제출한 규약도 구성원을 그 군 거주 남자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묘소 관리와 시제, 재산세 납부도 고유 종중의 업무와 비슷해 그 일부 후손 단체만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단체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2005년 대법원이 여성도 종원으로 인정하면서 법적 성격만 바뀌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유 종중은 공동선조가 사망하면 그 후손으로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집단이어서, 성년이 된 후손은 의사와 관계없이 종원이 되고 일부를 임의로 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여성 후손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됩니다.
| 구분 | 고유 종중 | 종중 유사단체 |
|---|---|---|
| 성립 | 공동선조 사망으로 자연 성립 | 일부 후손의 조직행위로 성립 |
| 구성원 | 성년 후손 전원(성별 무관) |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함 |
| 일부 배제 | 불가 | 가입 조건으로 제한 가능 |
| 권리 주장 시 증명 (핵심 행) | 종중 실체와 총회 절차 | 권리 발생 당시 성립·존재와 귀속 요건 |
절차 우회나 종원 배제 목적으로 유사단체를 내세운 것으로 보이면 실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반면 후손 중 일부가 따로 조직한 단체는 종중 유사의 법인 아닌 사단이 됩니다. 이런 단체는 구성원 자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권리가 생길 당시 단체가 이미 성립해 있었다는 사실과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법률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지만, 실체가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소송 중 단체 성격을 바꾸어 주장하는 문제는 「종중 소송 중에 우리 종중을 특정 지역 후손 모임이라고 바꿔 주장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종중 땅을 되찾으려면 누가 소송해야 하나요?
등기명의인이 고유 종중이라면 그 종중이 정식 절차를 밟아 원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원 범위를 성별과 거주지 구분 없이 확정하고,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해 소 제기와 대표자 선임을 결의해야 합니다.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이 그 결의서와 종중 규약을 갖추어 종중 이름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여성 후손이나 다른 지역 후손에게 소집 통지를 빠뜨리면 그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송을 낸 단체가 특정 지역이나 남자 후손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나요?
등기 당시 그 단체가 실제로 성립해 있었다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같은 선조를 모시는 고유 종중이 따로 활동하고 있나요?
고유 종중이 정식 총회 결의를 거쳐 직접 대응하도록 준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총회 소집 통지에서 여성이나 다른 지역 후손이 빠졌나요?
결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소집 절차를 다시 점검합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소장을 받았나요?
본안보다 당사자능력과 동일성 다툼을 먼저 정리해 답변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부 후손 모임을 내세우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단체의 실체와 등기 당시 존재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고 단체가 언제 생겼는지, 구성원 명단과 규약이 있는지, 고유 종중이 따로 있는지를 먼저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종중 명의 땅 등기 소송 대응 순서
- 등기명의 확인 - 등기부상 명의인이 어떤 문중인지,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종원 범위 확정 - 공동선조의 성년 후손을 성별과 거주지 구분 없이 파악합니다.
- 총회 절차 준비 - 소집권자, 통지 대상, 결의 사항(소 제기·대표자 선임)을 정리합니다.
- 상대 단체 실체 점검 - 상대가 일부 후손 모임이면 성립 시기, 규약, 명단, 공동재산 자료를 요구합니다.
- 소송 대응 - 당사자능력과 동일성 다툼을 본안보다 먼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 단체가 등기 당시 실제로 조직되어 있었는지와 고유 종중의 총회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등기 소송과 종중 총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유사단체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단체의 성립 시기와 구성원 명단입니다. 등기가 1930년대라면 그때 이미 그 범위의 후손들이 따로 모여 재산을 관리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시제 비용 장부, 옛 계안, 재산세 납부 명의 같은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또 하나는 고유 종중의 존재입니다. 같은 선조를 모시는 고유 종중이 따로 있는지, 있다면 왜 그 종중이 나서지 않는지를 법원은 묻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비어 있으면 절차 우회 목적이 의심되어 원고 자격부터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등기 말소·이전 소송과 종중 총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의 성립 시기와 종원 범위를 기준으로 당사자 적격을 먼저 정리합니다.
- 종중 재산 등기 말소·이전 소송
- 종중 총회 결의 무효 확인
- 종중 유사단체 당사자능력 다툼
- 종중 대표자 지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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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임야를 되찾으려면 누구 이름으로 소송하나요?
출처
- 민사소송법 제52조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